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 외 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근거로 토지ㆍ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토지ㆍ건물 및 볼링기계설비에 대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쟁점사업용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10.30. ~ 2003. 5.18. 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볼링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경영한 사업가로서,
2003. 5.20. 쟁점사업장의 토지 2,070㎡, 건물 2,789.58㎡ 및 볼링기계설비 20레인 (이하 “쟁점사업용 자산” 이라 한다)를 청구 외 한○○에게 29억원(토지ㆍ건물 가액 22억원, 볼링기계설비 7억원)에 양도하고, 2003. 7.28. 쟁점사업장의 토지ㆍ건물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바 있으나, 2004.10.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22억원을 29억원으로 결정(볼링기계설비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볼링기계 설비가액 7억원 전부를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으로 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915,414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매매당사자간의 쟁점사업용 자산 거래금액인 29억원(대지ㆍ건물 22억원 및 볼링기계설비 7억원)과 달리 볼링기계설비 가액 0원으로 보아 29억원 전액을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볼링기계설비는 1996년 6월경 7억원에 취득하여 2003년 5월 양도 당시 시장조사에 의하여 시가를 조사한 바 레인당 최소한 5천만원의 취득가액이 소요되는 등 10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2003. 5.20. 청구 외 한○○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사업용 자산을 토지ㆍ건물가액 22억원으로 하고 볼링기계설비 가액 7억원으로 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볼링기계설비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 29억원 전부를 토지ㆍ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볼링기계설비는 1995년 최초로 리스계약에 의하여 4년 동안 사용한 후 1999.10.28. 387,251,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며, 소유권 이전 후 4년가량 감가된 볼링기계설비 가액이 7억원이라는 것은 거래시세를 무시한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양수자가 쟁점사업장 양수 후 4개월이 경과한 때에 볼링기계를 철거하여 무료로 고물상에게 처분한 것과 9년간 사용한 볼링기계설비의 가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처분 시 매매대금은 그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ㆍ건물가액을 29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 청구인은 2003. 5.20.(매매계약일: 2003. 4. 9.)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070㎡ 및 건물 2,789㎡, AMF 볼링기계설비 20레인을 청구 외 한○○에게 29억원(계약서상 매매 금액: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토지ㆍ건물 22억원, 볼링기계설비 7억원)에 매매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 7.28. 양도한 위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토지ㆍ건물가액 22억원)에 의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13,93,970원)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청구 외 한○○는 2003. 5.20. 사업자 등록하여 2003. 11.28.자로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을 살펴보면, 2003.1기에는 5,218,930원(볼링장업 2,058,000원, 부동산임대업 3,160,000원)을 신고한 사실과 2003년2기에는 11,641,479원(볼링장업 0원, 부동산 입대업 11,641, 479원)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토지ㆍ건물을 인수한 한○○는 2003.11.27. (주)○○테크노스포렉스에게 양도하였으며, 204. 5.31. ○○세무서장에게 위 토지ㆍ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볼링기계 제외)의 취득가액이 2,9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과 신고한 취득가액이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7. 5.20. 자로 청구 외 ○○리스(주)와 쟁점볼링기계 설비를 리스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1999.10.28.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볼링기계 설비를 387,251,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중도해지 및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4. 7.19.~2004. 8. 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 22억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29억원(쟁점볼링기계설비 가액을 0원으로 결정함)으로 하여 2004.10. 1. 양도소득세 204,630,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쟁점볼링기계설비 가액을 0원을 결정한 이유를 조사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볼링기계설비는 1997. 5.20. 청구 외 ○○리스(주)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다가 1999.10.28. 387,251,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고 소유권 이전 후 4년 가량 감가된 볼링기계설비가액이 7억원이라는 것은 거래시세를 부시한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양수자가 양수 후 4개월이 경과한 때에 볼링기계를 철거하여 무료로 고물상에게 처분한 것(처분청 조사 공무원이 볼링철거업자 이○○과 전화로 통화하여 확인)과 9년간 사용한 기계장치 가치감소 분을 고려하여 쟁점볼링기계설비는 처분 시 그 매매대금을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 인수자인 청구 외 한○○에게 볼링장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 바, 볼링장을 인수하여 코치1명과 아르바이트1명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양수자인 한○○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쟁점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61,777,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2004. 8.21. 청구인은 쟁점사업용 자산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채택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재조사)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