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피상속인의 채무액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피상속인의 채무액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도○○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 9.22. 청구 외 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4. 3.2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1,498,459,730원으로 하여 상속세 85,691,946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5. 6. ~ 2004. 6. 4.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 공장용지 처분가액 1,971,400,000원의 사용액 중 ○○도씨○○공파에 대한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로 신고한 2003. 8.21.자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하여 2004. 9.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43,757,89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1975.11. ○○도씨○○공파가 피상속인의 처 양○○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임야 4,500여 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고 수령한 5,400,000원을 피상속인이 설립한 ○○견직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한 데 따른 채무 변제액임이 문중회의록 및 온라인송금증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고(쟁점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2003. 8.21. ○○은행 ○○지점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0.12. 청구 외 이○○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금융기관 발행 부채증명서, 온라인송금증 및 확인서 등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쟁점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문중재산의 처분대금을 ○○견직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에 따른 채무의 변제액이라고 주장하나, 문중재산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견직은 청구인이 1975. 5.15. ~ 1991. 8.31. 청구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또한 문중으로부터 원리금 반제청구를 받은 사실 및 피상속인이 문중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2003. 8.21.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0.12. 청구 외 이○○로부터 차용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이○○는 상속인 중 도○○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사원으로 쟁점금액을 금전대여 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 외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2004. 5. 6. ~ 2004. 6. 4.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처분가액 1,971,400,000원의 사용액 중 ○○도씨○○공파에 대한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 450,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로 신고한 2003. 8.21.자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150,000,000원을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하여 2004. 9. 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43,75 7,898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2002. 4. 9. 피상속인 및 청구 외 도○○, 도○○가 각각 3,684/ 3,934, 125/3,934, 125/3,934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354㎡를 청구 외 (주)○○건설에게 1,971,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들이 문중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시 ○○구 ○○동 ○○번지 임야 4,500평은 1972. 1.25. 청구 외 도○○에서 피상속인의 처 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1975.11.21. ○○시에 수용되었음이 임야대장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5. 2.28.자 ○○도씨○○공파 문중회의록에 의하면,
• 도○○: “지난번 고조부 계금으로 4억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하다.”
• 피상속인: “이는 고조부 계금 4억원이 아니라 내게 증조부가 되면 ○○에게는 5대조가 되시는 진자 수자 선조 산소가 있는 쟁점부동산이 70년대에 ○○공단에 수용되었는데 본인이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임의처분 사용한 내역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약 그 정도 선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도씨○○공파 문중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도씨○○공파 문중원과 피상속인은 ○○ 근교에 선조의 산소 10여기를 이장할 수 있는 임야 약 5,000평을 구입하여 동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무단 사용한 문중재산을 대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 이행조로 450,000,000원을 문중계좌에 입금하였음이 ○○도씨○○공파 문중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도씨○○공파 족보에 의하면 ○○도씨 21세 도○○외 8인의 묘가 ○○시 ○○구 ○○동(지번 불명)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심리담당자가 2005. 2. 2. ○○광역시 ○○구청에 출장하여 용지매수보상비조서대장 및 지장물보상비조서대장 등을 살펴본 바, 1975.11.21. ○○광역시 ○○구청에 공용수용 된 청구인의 처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임야 4,500평은 평당 1,200원, 총 5,400,000원의 용지매수보상비만으로 수용보상가가 결정되었고, 지장물 보상내역은 없었음이 용지매수보상비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아) 피상속인이 2002. 4.23. 쟁점처분재산의 처분대금 중 450,000,000원을 ○○도씨위재공파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금융기관 확인서 및 온라인송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자) 피상속인이 2003. 8.21. ○○은행 ○○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 청구 외 이○○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으로 온라인송금 하였음이 부채증명서 및 온라인송금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차)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시 작성된 청구 외 이○○ 및 상속인 중 1인인 도○○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구 외 이○○는 피상속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고 상속인인 도○○가 학교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수회에 걸쳐 쟁점채무를 대여하였으며, 상속인 도○○와 절친한 사이로 이자를 받을 상황이 아니고, 이○○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이 도○○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도 있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반면 상속인인 도○○는 2002. 9. ○○은행 대출금 3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 외 이○○로부터 쟁점채무 15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국세통합시스템상 피상속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장소재지 과세유형 개업일 폐업일
○○도 ○○구 ○○가 ○○번지 과세특례자 1982.01.01. 1991.07.03.
○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재산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한 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재산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나 그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00두0000, 2000. 6.13.). 청구인들은 ○○도씨○○공파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 점금액이 피상속인이 1975. 11. ○○도씨○○공파 소유의 문중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설립한 ○○견직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에 따른 채무변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중회의록, 온라인송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 11.에 처분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4,500평의 토지대장등본상 소유주가 피상속인의 처인 양○○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이 ○○도씨○○공파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도씨○○공파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록 쟁점금액이 ○○도씨○○공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도씨○○공파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가 채무변제의 목적인지, 아니면 금전대여목적인지 그 원인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3. 8.21. ○○은행 ○○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 청구 외 이○○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 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청구 외 이○○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채권자인 청구 외 이○○는 도○○가 학교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쟁점채무를 수회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속인인 도○○는 2002. 9.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 외 이○○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채권자와 상속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 외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한다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