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4. 9. 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장별 지분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장○○ 지분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장○○, 장○○,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 5.21. 공동으로 ○○시 ○○구 ○○가 ○○번지 토지 1,679㎡를 매입하여 이를 같은 동 ○○번지 대지 904㎡와 같은 동 ○○번지 대지 775㎡로 분할한 후, 동 토지 위에 2002. 2.19.과 2002. 3. 5.에 각각 ○○빌딩이라는 총 건축면적 3,139㎡의 건물과 ○○사우나라는 총 건축면적 2,498㎡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곳에서 목욕탕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사우나는 2002. 7.29. 청구 외 고○○에게, ○○빌딩은 2002. 9. 2. 청구 외 여○○에게 각각 양도하고 2002. 9.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 6.23. ~ 2004. 7.20. 청구인들 중 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상업용지를 분양 또는 매입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조사결과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 9. 1. 청구인들에게 2002. 2기 부가가치세 339,204,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목욕탕을 직영하던 장○○이 지병인 경추추간판탈출증 악화로 더 이상 목욕탕을 운영할 수 없고, 사업실적 저조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수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을 설치․운영한 바가 전혀 없고, 거래상대방도 1인이고 또한 양도행위가 1회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계속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39,204,530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 중 장○○는 쟁점부동산외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 ○○군 ○○읍 ○○동 ○○번지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1997년부터 2003년까지 38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붙임의 확인서와 같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 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 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 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2001. 5.21. 공동으로○○시 ○○구 ○○가 ○○번지 토지 1,679㎡를 매입하여 이를 같은 동 ○○번지 대지 904㎡와 같은 동 ○○번지 대지 775㎡로 분할한 후, 동 토지 위에 2002. 2.19.과 2002. 3. 5.에 각각 총 건축면적 3,139㎡의 ○○빌딩과 총 건축면적 2,498㎡의 ○○사우나를 신축하여 같은 곳에서 목욕탕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사우나는 2002. 7.29. 청구 외 고○○에게, ○○빌딩은 2002. 9. 2. 청구 외 여○○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전혀 없다. (나) 세무조사 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가를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후인 2000년 ~ 2004년의 청구인들의 개별 부동산 거래현황을 과세기간 및 보유기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별 부동산 거래현황> (단위: 건) 과세기간 장○○ 장○○ 장○○ 취득 양도 취득 양도 취득 양도 계 10 6 8 4 3 4
2000. 1기 1 2 1
2000. 2기 1 1 1
2001. 1기 2
2001. 2기 1 1 1 1
2002. 1기 2 2 2
2002. 2기 2 2 1 2 2
2003. 1기
2003. 2기 3 1 1 1
2004. 1기 1 <보유기간별 부동산 거래현황> (단위: 건) 양도자 취득 양도 소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계 19 14 11 1 1 1 장○○ 10 6 6 장○○ 6 4 3 1 장○○ 3 4 2 1 1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 중 장○○는 2001. 7.18.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202㎡위에 상가 439㎡를 신축하여 같은 해 10.22. 양도하는 등 2000년 ~ 2004년 총 10회 취득하여 총 6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장○○은 2000년 ~ 2004년 6회 취득, 2회 양도하였으며, 장○○은 1회 취득, 2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과 장○○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 중 장○○이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2001. 7.30.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당시 제5-6경추 간판부위에 중증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우측상지의 부전마비가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들의 공동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의 공동사업내역>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빌딩
○○시 ○○구 ○○가 ○○번지 부동산/임대업 2001.09.10. 2002.09.03.
○○사우나
○○시 ○○구 ○○가 ○○번지 부동산/임대업 서비스/대중탕 2002.03.01. 2002.07.09.
○○동법조빌딩
○○시 ○○구 ○○가 ○○번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신축판매 2003.12.18.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외에 2003.11.19. ○○시 ○○구 ○○동 ○○번지 토지 1,657㎡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동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총 건축면적 17,318.43㎡의 ○○동법조빌딩이라는 상가를 신축․분양중임이 건축허가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들은 생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들 중 장○○시 ○○구
○○가
○○번지의 지병악화로 더 이상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을 설치․운영한 바가 전혀 없는 등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 중 장○○는 2001. 7.18.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202㎡위에 상가 439㎡를 신축하여 같은 해 10.22. 양도하는 등 2000년 ~ 2004년 부동산을 10회에 걸쳐 취득하여 그 중 6회에 걸쳐 6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 장○○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장○○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청구인들 중 장○○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제외하면 2000년 ~ 2004년에 각각 6회 취득, 2회 양도하였으며, 장○○은 1회 취득, 2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 및 장○○이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 및 장○○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장○○ 및 장○○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는 장○○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장○○ 및 장○○이 부동산매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뜻 대법90누1311, 199 0. 5.22.) 부동산매매업자인 장○○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하여 장○○ 및 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4. 9. 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금액 중 장○○ 지분으로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경정)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