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7050 선고일 2004.11.24

적극적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이자를 탕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여 쟁점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법인은 1999. 3.20. 청구 외 ○○공업협동조합(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도급금액 12,196,750,000원에 ○○광역시 연료단지 조성공사(이하 “연료단지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1,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청구법인이 시공 중이던 연료단지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채무자의 자금난으로 1999. 12.25. 중단되었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1,600,000,000원과 공사대금 1,960,000,0 00원 합계 3,56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2000. 1.24. 채무자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외 67필지의 토지 158,501㎡(이하 “가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 8. 1.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사건번호 2000가합○○○○○)을 제기하여 2000.11.10. ○○지방법원은 채무자는 청구법인에게 2,5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150,000,000원을 2000. 12.22.까지, 900,000,000원을 2001. 2.22.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을 2001. 4. 22.까지 지급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2001. 9.20. 청구법인과 채무자 및 채무인수자인 김○○ 외 1인(이하 김○○ 외 1인을 “채무인수자”라 한다)과 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인수자가 채무자의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조정조서 송달일인 2000.11.17.부터 2001.12.31.까지의 이자 707,148,05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7. 5. ~ 2004. 8.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에 산입한 다음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쟁점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0.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69,018,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감액하기로 하고 채무자 및 채무인수자와 쟁점이자를 감액하기로 한 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이행계약 제6조에 의하여 동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며, 또한 2002. 6.14. 채무자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외 67필지의 토지 158,501㎡가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배당청구를 하는 등 이자 감액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무효가 된 채무이행계약서 내용만으로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에 산입한 다음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채무자 및 채무인수자와 맺은 채무이행계약이 동 계약 제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이행계약서 제6조는 채권자는 위 3조(조정판결금액) 채무에 관하여 위 4조(채무지급약정)의 약정을 단 1회라도 위반할 시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및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인수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만 상실될 뿐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가압류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2002. 6.14.)에 대한 항소심(사건 2002라○○○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법상의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진입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음에도 2001. 12.19. 평가 감정가액을 1997.12. 8. ○○감정원 평가 감정평가액 78억원보다 20억원 이상 낮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점, 2000. 12.31. 현재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17,054,870,531원이나, 2004. 8. 현재 ○○건설(주)이 계속 공사 중으로 부지성토작업이 90%정도 이루어져 있고, 인근 일대가 2003.10.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부동산은 17,000,000,000원 이상으로 평가되어지고, 설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다시 이루어져 15,100,000,000원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15,100,000,000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를 포함한 쟁점채권은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1999. 3.20. 채무자와 도급금액 12,196,750,000원에 ○○광역시 연료단지 조성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1,600,0 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0. 8. 1.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사건번호 2000가합○○○○○)에서 2000.11.10. ○○지방법원은 채무자는 청구법인에게 2,5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150,000,000원을 2000.12.22.까지, 900,000,000원을 2001. 2.22.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을 2001. 4.22.까지 지급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음이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1. 9.20.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 김○○, 김○○과 맺은 채무이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각조 계 약 내 용 3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및 내용 (2000.11.10. ○○지방법원 사건번호 2000가합○○○○○호 공사대금 등 조정판결금액 2,550,000,000원 및 조정조서 송달일인 2000.11.17.부터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 전부) 4조 채무인수인은 위 3조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2002년 2월말까지 채무원금의 20%를 지급한다.

• 2002년 3월말까지 채무원금의 30%를 지급한다.

• 2002년 4월말까지 원금 잔액 및 이자부분을 정산 지급한다.

• 이자발생분은 2001.12.31.까지는 감액하고 2002. 1. 1.부터 원금 상환일까지는 년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6조 채권자는 위 3조 채무에 관하여 위 4조의 약정을 단 1회라도 위반할 시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2. 6. ○○지방법원에 가압류 부동산의 임의경매건(2001타경 ○○○○○호)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0가합○○○○○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원금 2,550,000,000원과 조정조서상 채무이행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002. 6.12.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858,253,424원 합계 3,408,253,424원을 배당청구 하였음이 배당요구 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04.11.22. 의견진술신청서에 의해 추가로 제출한 2004.11.22.에 체결한 채무이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계약내용 계약일 2004.11.22. 계약자 채권자(갑): 청구법인, 채무자(을): ○○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제1조

○○광역시 연료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20일 채권자(갑)과 채무자(을)이 작성한 채무이행계약서의 약정내용 중 채무자(을)이 제4조의 채무이행을 이행치 아니한 관계로 제4조 라항의 이자 감액은 무효로 한다. 제2조

2001. 9.20. 작성한 채무이행계약서 내용 중 제4조 라항이 무효로 됨에 따라 채권자(갑)이 채무자(을)에게 가지는 채권은 ○○지방법원 제9민사부조정조서(2000가합○○○○○)의 내용대로 유효함을 인정한다. (바) 채무자인 ○○공업협동조합은 1962. 5. 2.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던 ○○광역시 연료단지 조성공사도 2004. 8. 현재 ○○건설(주)에서 도급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성토작업이 90%정도 진행되었음이 처분청 의견서 및 첨부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 채무자인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압류부동산의 장부가액이 토지 6,973,063,046원, 기타(건설 중인 자산) 10,081,807,4 85원 합계 17,054,870,531원으로 계상되었음이 요약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된다. (아) 가압류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지방법원 2002. 6.14.자 2001타경○○○○○ 결정)에 대한 항소심(사건 2002라○○○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법상의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진입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음에도 2001.12.19. 평가 감정가액을 1997.12. 8. ○○감정원 평가 감정평가액 78억원보다 20억원 이상 낮게 평가한 것은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집행법원의 최저경매가격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음이 ○○지방법원 판결문(2002.12.30.)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뜻 법인46012-1217, 1999. 4. 1.외 다수). 청구법인은 채무자와 채무인수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이행계약 제6조에 의하여 동 계약은 무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원채무자인 ○○공업협동조합이 2004.11.22.에 체결한 채무이행계약서에 의해 당초 채무이행계약서 제4조 라항의 이자감액은 무효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무효가 된 채무이행계약서 내용만으로 쟁점이자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이행계약서 제6조는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인수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만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4.11.22.에 채무자와 체결한 채무이행계약은 2001. 9.20.에 체결한 당초 채무이행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채무인수자인 청구 외 김○○과 김○○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적법하게 성립한 2001. 9.20.자 채무이행계약의 이자감액결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므로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4.11.22.자 채무이행계약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기존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당초의 이자감액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채무자는 청구법인에게 2,550,000,000원을 2001. 4.22.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2001. 4.22.까지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가압류 부동산의 경매예정가액이 15,100,0 00,000원으로 경락된다 하더라도 1순위 채권자인 청구 외 ○○공사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이자를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채무자 및 채무인수자와 쟁점이자를 감액하기로 한 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01. 9.20.로 가압류 부동산 임의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일인 2001. 12.19. 이전인 점, 채무자가 채무이행계약 당시(2001. 9.20.) 계속사업자로 심리일 현재까지 연료단지공사를 계속하여 부지성토작업이 90%정도 완료된 점, 연료단지공사가 시행되기 전인 1997.12. 8. ○○감정원이 평가한 가압류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8억원이었으나, 가압류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법상의 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고,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토지형질변경공사 및 진입로공사로 인하여 토지 전체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압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17,054,870,531원[토지 6,973,063,046원, 기타(건설 중인 자산) 10,081,807,485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채무이행계약 당시 가압류 부동산만으로도 쟁점이자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이자를 탕감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 쟁점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