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계약서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본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세무서장은 2004. 4. 중 청구 외 (주)○○(대표:이○○)(이하 “갑사”라 한다)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갑사의 도축시설공사를 1,241,900,000원(공급가액)에 도급 받은 청구 외 (주)○○정공(대표:김○○)(이하 “을사”라 한다)을 갑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을사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과다매출 신고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21.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세무서장은 2004. 4. 중 청구 외 박○○(○○산업사)(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병이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54,803,000원(공급가액)에 2003. 6.30.자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을사의 부도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나머지 도축시설공사 400,000,000원(공급가액)(이하 “쟁점계약금액”이라 한다)을 2003.10. 1.자로 청구인과 계약하여 공사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은 2004. 1.19.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30.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처분청은 위 각각의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기일을 정해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7.22.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23,448,6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함
을사는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를 각각 공사 계약하여 진행 중인 2003. 9. 말경 을사가 어음 등의 지급보증을 한 청구 외 ○○정공(을사 대표의 개인사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자기명의로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을사는 을사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청구인에게 당시 공사 진행이 90%인 갑사의 도축시설공사 및 80%인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지 공사는 을사가 한 것으로 이 사실은 ①각각의 공사대금 중 갑사의 공사대금인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을사가 관리 사용하여 전체 사용내역을 알 수 없으나, 다만 일부 확인한 내용에서 을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2004. 1.19.자로 당시 을사의 상무인 도○○(1960년생) 명의 0000-00-000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갑사의 도축시설공사 전체에 대해 을사가 각 과세기간별로 정상 신고하여 을사가 갑사의 도축시설공사 전체를 실지 공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③청구인은 2003년 매출액이 23,000,000원에 불과하고 사업능력 등으로 볼 때, 갑사 및 병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단지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 및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만을 가지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주장임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독촉으로 갑사 및 병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운 상태인 을사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해 계약 체결하였을 뿐 실지 공사는 을사가 하였다는 주장이나, ①청구인이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를 계약체결을 한 사실 ②위 ①의 계약체결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 받은 사실 ③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매출금액 없이 도축시설공사의 기자재로서 사용한 매입금액 89,417,900원(공급가액)을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21조 【경정】
① 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2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심판예ㆍ판례ㆍ예규ㆍ통칙
○ 국심2000중222, 2000.09.29. 사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실질의 재조사하여 경정함
○ 국심2004중52, 2004. 5.11. 약속어음 등에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나 근과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계류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2.10.2 4. 자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는 자임
•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자는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로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종업원은 4명, 사업장전화번호가 2004. 5. 3.부터 203.11.30.자 폐업한 을사의 전화번호(000-00-00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이 개업일인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매출금액 무 22,900,000 0 53,250,000 매입금액 실 22,050,000 @89,417,900 38,791,521 납부세액 적 85,000 △8,941,790 1,445,851 ㆍ위 도표상 매출, 매입금액은 공급가액임 ㆍ위 도표상 @89,417,900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처분청의 의견서와 같이 갑사 및 병과 계약한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투입된 원자재인지는 단정할 수 없음 을사는 2002. 7.15.자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도축기계 제조업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은 기계기구 제조, 도ㆍ소매업 등이며, 주주현황은 대표 김○○(1957년생)가 19,6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진행률:98%), 감사 정○○(1967년생)이 200주(지분진행률:1%), 이사 이○○(1969년생)이 200주(지분진행률:1%)를 소유하고 있고, 본점소재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시 ○○구 ○○동 ○○번지)이며 2003.11.30. 폐업함 ㆍ위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는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전인 1989. 8. 1.부터 2003. 9.30.까지 ○○정공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한 자임
• 을사의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음 【을사의 매출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2002년 2기 2003년1기 예정 2003년1기 확정 2003년 2기 매출금액 244,018,182 345,400,000 1,708,973,334 2,828,382,250 ㆍ 위 도표상 매출금액은 공급가액임. ㆍ 위 도표상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각 거래내용 및 금액으로 볼 때 대부분이 도축시설공사임을 알 수 있음.
• 처분청은 2004. 3. 9.부터 2004. 5.25.까지 자료상혐의로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4.10. 중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 ㆍ위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을사는 대표 김○○(1957년생)가 개인사업인 ○○정공을 운영하다가 업종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매입금액의 99%가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실지 공사는 ○○정공에서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을사 명의로 갑사 및 병이 포함된 6개 업체에게 가공매출금액 2,454,072,000원 〔2003년 1기 349,538,000원, 2003년 2기 2,104,534,000원〕을 발행하였음 갑사 및 병은 각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4. 4. 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받았음.
① 갑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 4. 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확인한 내용 및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갑사는 2003. 1.13.자로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41,900,000원(공급가액)에 계약체결하고 공사진행률 90%시점에서 을사의 부도로 당해 공사에 관한 권한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미완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계약 체결하여 공사완료 하였고, 공사대금 중 652,728,000원(공급가액) 〔634,546,000원(공급가액)은 무통장입금, 18,182,000원(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은 을사에게 나머지 금액인 쟁점입금액(589,172,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갑사의 대표 이○○(1932년생)이 2004. 4.경 확인함. ㆍ위 쟁점입금액 중 57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개설일: 2003.10.22.)로 2003.10.31.자 200,000,000원, 2003.11.11.자 100,000,0 00원, 2004. 1.12.자 100,000,000원, 2004. 4.30.자 100,000,000원, 합계 500,000, 000원(시설자금융자 대체입금 됨) 및 갑사가 2003.12. 5.자 입금한 70,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됨.
• ○○세무서장은 위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21.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② 병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4.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확인한 내용 및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병은 2003.6.30.자로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54,803,000원(공급가액)에 계약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이던 2003. 9. 말경 을사의 부도로 2003. 9.30.자 854,803,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는 청구인과 쟁점계약금액에 2003.10. 1.자 계약 착공하여 공사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은 2004. 1.19. 지급하였다고 2004. 4.29.자로 병이 확인서를 작성함. ㆍ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당시 을사의 상무인 도○○(1960년생으로 제출한 명함에는 ○○정공 및 을사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개설일: 2004. 1.19.)로 2004. 1.19.자 병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다른 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됨.
• ○○세무서장은 위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30.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입금액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계약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여 2004. 7.22. 2003년2기 부가가치세 123,448,660원을 청구인이게 부과처분 함. 위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2004.10.1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각각의 내용 및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구인과 병의 2003.10. 1.자 계약서를 보면, 돈ㆍ우 해체실 시설공사 및 HACCP 위생설비의 계약서로 공사기간은 2003.10. 1.부터 2003.12.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4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약정하여 병과 청구인이 날인하였음. ㉯ 을사와 갑사의 2003. 1.13.자 계약서를 보면, 돈ㆍ우 해체실 시설공사 및 HACCP 위생설비의 계약서로 공사시간은 2003. 1.13.부터 2003. 6.12.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241,900,000원(공급가액)〔선급금: 273,200,000원, 중도금: 제작공정 50%시 공사금액 20%, 장비 입고 시 30%, 잔금: 검수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으로 약정하여 을사와 갑사가 날인하였음.
• 위㉯계약과 관련된 을사의 2002.12.19.자 견적서를 보면, 지불조건으로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로 명기하였고, 우 해체실 시설공사 등으로 견적금액이 1,241,900,000원(공급가액)임이 명시되었음. ㉰ 청구인과 갑사의 2003.10. 1.자 계약서 및 견적서를 보면, 위㉯의 계약서 및 견적서와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계약일자 및 계약자가 을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 ㉱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을사의 2003. 7.12.자 기성청구서를 보면, 청구한 기성금액이 827,866,270원(전회 411,200,000원, 금회 416,666,270원)이며 공사진행률은 60.6%로 기성금액을 을사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0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음. ㉲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2003.10.29.자 기성청구서를 보면, 전회 기성액 911,200,000원, 금회 기성액 348,590,895원으로 기성총액이 1,259,79 0,895원이며 공사진행률은 92.22%이고, 청구한 기성금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를 보면, 200 3.4.30. 373,818,182원(공급가액), 2003. 6.30. 378,787,518원(공급가액), 2003. 9.22. 489,294,300원(공급가액), 합계 1,241,900,000원(공급가액)임. ㉴ 병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를 보면, 2003. 9.30. 854,803,000원(공급가액)임. ㉵ 을사의 2004.10.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3. 9. 말경 을사가 어음 등의 지급보증을 한 ○○정공(대표: 김○○)이 부도가 나서 을사가 공사 중인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기성공사대금 및 잔여공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도축시설공사의 나머지공사를 계약하였고, 갑사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5억7천만원, 병으로부터 당시 을사 상무인 도○○ 명의 ○○계좌로 3억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고, 2003. 9. 말 이후 을사 직원급여로 서○○(1,500,000원), 원○○(1,013,000원), 정○○(1,013,000원)〔이○○ 명의로 2003.11. 6. 입금〕배○○(2,000,000원), 최○○(2,000,000원), 권○○(2,200,000원) 〔김○○ 명의로 2003.11. 7. 입금〕 지급한 사실과 최○○의 11월분 급여 2100000원 및 하○○의 11월분 급여 1,500,000원을 2003.12. 5.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내용임.
• 위 을사의 확인내용에 대해 당시 상무 도○○(1960년생), 정○○(1967년생), 이○○(1962년생), 최○○(1971년생), 배○○(1949년생), 하○○(1966년생), 서○○(1970년생), 권○○(1963년생), 양○○(1965년생) 사실 확인서 및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급여내역서를 제출함. ㆍ위 사실 확인서 작성자 9명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근로소득자료에는 정○○(1967년생), 이○○(1962년생), 서○○(1970년생)은 을사로부터 20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최○○(1971년생), 하○○(1966년생), 권○○(1963년생)은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의 ○○정공으로부터 20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도○○(1960년생), 배○○(1949년생), 양○○(1965년생)은 을사 및 ○○정공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
• 갑사 및 病의 도축시설공사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도축ㆍ가공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사업임.
7. 심의의견 (재조사)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 및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이 실지공사자인 을사라 채무 보증한 ○○정공의 부도로 채무이행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어 갑사 및 병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청구인명의 통장 개설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봄. 먼저 본 건의 심리에 앞서 을사가 심리에 있어 중요한 입장에 있어,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살펴본 후 본 건 심리를 다루기로 한다.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을사는 매출금액 전체가 가공자료가 아니고, 2003년간 매출금액 4,891,755,584원(공급가액)중 가공매출금액 2,454,072,000원(공급가액)을 자료상행위 하였고, 이 가공매출 자료의 실지 공급자가 을사의 대표 김○○(○○정공)인 사실, 가공매출 자료를 수취한 6개 업체에 갑사 및 병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어 단지 을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대로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의 대표 김○○(○○정공)가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축시설공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심리에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을사가 2003. 9. 말 을사의 대표 김○○(○○정공)의 채무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없다하더라도 을사의 대표 김○○(○○정공)가 1989. 8. 1.부터 계속하여 운영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정공의 폐업일인 2003. 9.30.자 이후에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이 지분진행률 98%(19,600주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을사의 폐업(폐업일:2003.11.30)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채무보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위 ①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을사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의 임대인인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의 요청을 청구인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경우 2002.10.24.자 개업하여 2002년은 무실적, 2003년은 22,900,000원(공급가액), 2004년 현재 53,250,000원(공급가액)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여 영세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자료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사의 2003년 매출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실지 매출금액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도축시설공사임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고 있어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공사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관련 도축시설공사를 시공할 사업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갑사 및 병과의 2003.10. 1.자 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이 을사와 갑사 및 병과의 최초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과 같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2개 공사 모두 2003.10. 1.자 이어서 서류상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을사와 갑사의 계약서 내용 및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을사의 2003. 7.12.자 기성청구서 내용,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2003.10.29.자 기성청구서 내용 중 공사기간 및 누적기성금액 등으로 볼 때, 쟁점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쟁점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쟁점입금액을 입금 받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일자가 청구인이 갑사에게 기성 청구한 2003.10.29.자보다 1주일 빠른 2003.10.22.인 사실로 볼 때,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는 기성금을 입금 받기 위한 계좌로 보여 을사가 관리사용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⑦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당시 을사의 상무였다는 도○○(1960년생)이 2004. 1.19.자 개설한 도○○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⑧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을사의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도○○외 8명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총9명 중 6명이 을사 또는 을사의 대표 김○○(○○정공)로부터 2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을사의 가공매출금액의 실지 공급자로 확인한 사업자가 ○○정공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잇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이 있었던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매출실적 없이 매입금액만이 발생된 이유 및 청구인이 순수하게 을사에게 계약상의 명의대여를 한 것인지 여부, 위 ①부터 ⑧까지에 대한 사실관계 중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 실지 귀속에 대한 확인조사와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과 관련하여 도○○(1960년생)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320,000,000원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을사 내지 ○○정공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