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7048 선고일 2004.11.24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18,000,000원)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법인은 2004. 7.2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392,433,70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47,147,9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 8.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9조 【주택 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체로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직접 분양․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당초 경정청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0121)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고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업종
  • 다.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행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지원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 18,000,000원을 적용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03,105,696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9,134,683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 6.25.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18,000,000원) 적용을 배제하여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392,433,702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447,147, 900원을 추가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18,000,000원)을 다시 적용하여 2004. 7.21.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92,433,702원, 447,147,9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 8.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경정청구 기각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1. 5.28.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7개동 1,619세대, 2002. 5. ○○시 ○○구 ○○동 ○○번지 외 59필지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5개동 910세대 및 2002. 6.12.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7개동 439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아 청구 외 ○○건설(주)로 하여금 건설케 하여 이를 분양․판매하였음이 사업계획 승인서 및 분양안내서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체로서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 18,000,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 뜻 서이46012-12116, 2003.12.15.외 다수).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청구 외 ○○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고, 부동산 공급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고, 부동산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기본금액(18,000,000원)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