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성이 없고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성이 없고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권○○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9.13.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8. 3.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2,617,434,832원으로 하여 상속세 432,317,139원을 신고하였다.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주)○○은행은 (주)○○과 이○○ 외 8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2004다○○○○○)에서 법원은 (주)○○, 이○○과 연대하여 상속인 권○○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29,934,113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인 이○○, 이○○, 이○○, 이○○, 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956,072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2004. 9. 13.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2004.10.11. 위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0.20.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주)○○의 채권자인 (주)○○은행은 (주)○○과 이○○ 외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04다○○○○○)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의 보증채무 149,670,545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2004. 10.11. 청구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보증채무 149,670,54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 77,828,683원의 환급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피상속인 연대보증채무 149,670,54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연대 보증인에게 확정된 채무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연대보증인 이○○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주채무자인 (주)○○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였으므로 변제불능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1997. 9.1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8. 3.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2,617,434,832원으로 하여 상속세 432,317,139원을 신고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은행의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등 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2004.10.11.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0.20.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이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주)○○은행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등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주)○○은행(현재는 ○○은행, 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이○○과의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아래 ①항 대출일에는 보증한도액을 234,000,000원, ②항 대출일에는 보증한도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연대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금액단위: 원) 항 목
① 항 대출
② 항 대출 대 출 일 1994.11.22. 1996.02.28. 대출금액 180,000,000 100,000,000 이 자 율 연 7% 연 7% 상환기일 2002.11.16. 2004.02.27.
② (주)○○이 위 ①항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중 90,107,072원 및 2000. 7. 31.까지의 이자를, 위 ②항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중 40,222,383원 및 2000. 5.28.까지의 이자를 각 변제하였다.
③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이 1997. 9.13. 사망함으로써 위 대출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권○○과 자녀들인 위 이○○, 피고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1.5: 1: 1: 1: 1: 1: 1의 법정상속지분비율로 공동상속 되었다.
④ 피상속인의 처인 피고 권○○은 원고에게 (주)○○, 이○○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잔액 합계 149,670,545원 중 법정상속분인 29,934,108원 및 그 중 17,978,585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11,955,523원에 대하여는 2000. 5.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피고 이○○, 이○○, 이○○, 이○○는 (주)○○, 이○○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잔액 합계 149,670,545원 중 법정상속분인 각 19,956,071원 및 그 중 11,985,723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7,790,348원에 대하여는 2000. 5.29.부터 각 완제일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라)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은 1991. 7.27.(설립등기일)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9.30. 폐업하고 심리일(2004.11. 1.) 현재 휴면중인 법인으로 확인된다. (마) (주)○○의 상속개시일(1997. 9.13.) 직전 사업연도(1996.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자산① 부채② 순자산 (③=①-②) 쟁점보증 채 무④ 차 액 (③-④) 5,467,147,155 4,955,809,662 511,337,493 149,670,545 361,666,948
○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2003두4027, 2003. 9. 2.) 청구인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인들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주)○○이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의 (주)○○의 총자산이 5,467,147,155원으로 쟁점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계한 후의 순자산이 361,666,948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주)○○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