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제표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제표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4. 8. 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031,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6.18. ~ 2004. 7.15.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 ○○구 ○○동 ○○번지 대지 228.3㎡외 18필지를 청구인 등과 청구인의 딸 이○○의 명의로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원룸, 투룸,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미등록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각 과세연도 수입금액 1999년 326,179,735원, 2000년 175,000,000원, 2001년 1,333,376,546원, 200 2년 885,000,000원, 2003년 2,130,000,000원 합계 4,885,556,281원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서에 의거, 2004. 8.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61 3,960원(1999. 1기 5,983,180원, 2001. 1기 11,630,780원)과 종합소득세 240,001,510원(1999년 11,449,400원, 2000년 5,593,440원, 2001년 80,514,620원, 2002년 37,412,760원, 2003년 105,031,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5. 6. 청구 외 임○○에게 양도한 ○○도 ○○시 ○○동 ○○블럭 ○○롯트 ○○아파트 3차(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금액을 30 7,000,000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은 250,000,000원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쟁점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였으나, 첨부한 손익계산서 등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근거로 하여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쟁점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 외 임○○에게 확인한 바 토지가액 60,000,000원, 건물가액 197,000,000원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50,000, 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매매가액 307,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 등은 미등록사업자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이 세무조사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자 등의 확인과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에 의해 청구인 등의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 등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동산 양도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천원) 부동산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매도인 양도금액 토지 건물
○○시 ○○구 ○○동 ○○번지 228.3 368.5 1996.06.25. 1999.02.25. 이○○ 185,000
○○시 ○○구 ○○동 ○○번지 210.2 333.9 1999.04.07. 1999.05.03. 박○○ 180,000
○○시 ○○구 ○○동 ○○번지 195.6 202.0 2000.11.03. 2000.11.03. 이○○ 175,000
○○시 ○○구 ○○동 ○○번지 199.2 352.3 2000.11.03. 2001.04.11. 이○○ 430,000
○○시 ○○구 ○○동 ○○번지 185.7 331.2 2001.02.20. 2001.08.01. 박○○ 300,000
○○시 ○○구 ○○동 ○○번지 198.7 349.9 2001.03.28. 2001.10.13. 이○○ 320,000
○○시 ○○구 ○○동 ○○번지 198.8 338.3 2001.03.27. 2001.12.28. 박○○ 290,000
○○시 ○○구 ○○동 ○○번지 191.2 330.5 2001.03.28. 2002.02.26. 박○○ 290,000
○○시 ○○구 ○○동 ○○번지 191.5 330.5 2001.05.29. 2002.03.04. 박○○ 240,000
○○시 ○○구 ○○동 ○○번지 207.3 2001.03.14. 2002.04.18. 박○○ 105,000
○○도 ○○시 ○○동 ○○번지 109.4 267.9 2001.06.30. 2002.11.18. 박○○ 250,000
○○도 ○○시 ○○동 ○○번지 675.0 644.8 2002.02.15. 2003.01.21. 이○○ 340,000
○○도 ○○시 ○○동 ○○번지 223.8 388.0 2003.04.03. 박○○ 240,000
○○도 ○○시 ○○동 ○○번지 138.4 382.5 2001.06.30. 2003.04.03. 박○○ 260,000
○○도 ○○시 ○○동 ○○번지 193.2 309.3 2001.06.30. 2003.06.20. 박○○ 190,000
○○도 ○○시 ○○동 ○○번지 214.5 359.2 2001.06.30. 2003.05.06. 박○○ 307,000
○○도 ○○시 ○○동 ○○번지 410.9 381.6 2002.10.29. 2003.07.03. 박○○ 250,000
○○도 ○○시 ○○동 ○○번지 420.8 381.6 2002.10.29. 2003.09.18. 박○○ 243,000
○○도 ○○시 ○○동 ○○번지 420.8 381.6 2002.10.29. 2003.11.04. 박○○ 300,000 합 계 4,895,000 (나) 청구인이 이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처 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시장 검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임○○의 인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 외 임○○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 외 임○○은 청구인의 처 박○○으로부터 대지가액 60,000,000원, 건물가액 197,000,000원(116평, 1,700,000원/1평)과 임차인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매매가액 307,0 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 등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 ○○구 ○○동 ○○번지 토지 228.3㎡외 18필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 및 청구인의 딸 이○○의 명의로 매입하여 원룸 등을 신축․판매하고 각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청구인의 처 박○○의 수입금액을 공동사업 합산과세하고, 청구인의 딸 이○○ 명의의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은 청구 외 이○○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2>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필요경비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지매입비,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으로 확인된다. ※ 과세연도별 손익계산서 <표2> (금액단위: 천원) 과 목 합 계 2003년 2002년 2001년 매 출 액 2,323,000 2,073,000 250,000 0 매 출 원 가 2,637,385 2,499,706 137,679 0 매 출 총 이 익 △314,386 △426,706 112,320 0 판매비와 관리비 0 0 0 0 영 업 이 익 △314,386 △426,706 112,320 0 단 기 순 이 익 △314,386 △426,706 112,320 0 ※ 과세연도별․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표3>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재료비 용지매입비 노무비 경 비 2001년
○○동
○○동 249,992 60,725 0 165,530 23,737
○○동(이○○) 소 계 249,992 60,725 165,530 23,737 2002년
○○동
○○동 488,436 129,403 25,827 204,363 128,843
○○동(이○○) 87,956 5,452 69,750 12,754 소 계 576,392 134,855 25,827 274,113 141,597 2003년
○○동 1,410,082 490,169 169,331 360,475 390,107
○○동 315,308 66,480 221,493 27,335
○○동(이○○) 85,610 85,610 소 계 1,811,000 556,649 476,434 360,475 417,442 합 계
○○동 1,410,082 490,169 169,331 360,475 390,107
○○동 1,053,736 256,608 247,320 369,893 179,915
○○동(이○○) 173,566 5,452 85,610 69,750 12,754 소 계 2,637,384 752,229 502,261 800,118 582,776
○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처 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시장 검인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청구 외 임○○의 인장이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 외 임○○이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이 307,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심리자료로 제시한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입금증,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 첨부된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 용지매입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제표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다시 조사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재조사)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