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고, 운송도급물량계약에 관한 권리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고, 운송도급물량계약에 관한 권리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에 있어서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이 아닌 영업권의 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54,586,36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 3. 4.부터 ○○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직영화물 차량 없이 운송주선․도급업〔시멘트 생산업체인 청구 외 ○○양회(주) 등과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등의 운송물량을 도급받아 직영차량 없이 용차 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을 하는 업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자) ○○화물〔이하 “(자)○○화물”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2기 ~ 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90,13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으며,
1999. 4.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기업이 (주)○○양회와의 운송도급물량 계약에 관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하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영업권 양도․양수로 보아 272,7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매입세액 27,272천원을 공제 받은 사실〔처분청은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이고, (주)○○기업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을 확인하고
2004. 7. 8. 위 조사내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60,576천원 및 법인세 180,002천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가공매입액의 실지내용은 (자)○○화물 대표자 라○○의 개인사업체(1999년 ○○건기 000-00-00000, 2000년 ○○건설기계 000-00000)와 거래한 것을 (자)○○화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운반차량, 구가(상․하차장소), 수량, 단가, 금액과 운반비를 지급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과 (자)○○화물과의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더라도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있어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9. 4.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기업이 (주)○○양회와의 운송도급물량 계약에 관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72,7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영업권의 양수․도 임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주)○○기업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 27,272천원을 불공제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 영업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주)○○기업의 자산, 부채 등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승계 되지 않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주)○○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영업권의 양수도이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시 (자)○○화물 대표이사 라○○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화물이 통장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자)○○화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다. (주)○○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영업권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기업의 다른 사업부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알선업 부문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고, 업종특성상 사업과 관련한 특정사업용 자산은 없으며 부도폐업시점에서 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인수하는 동시에 (주)○○양회의 운송물량에 대한 영업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고 처분청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도 청구법인이 (주)○○기업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88. 3. 4.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직영화물 차량 없이 운송주선․도급업〔시멘트 생산업체인 청구 외 ○○양회(주) 등 과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등의 운송물량을 도급받아 직영차량 없이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을 하는 업체임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화물로부터 1999년 2기 ~ 200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90,135천원과 1999. 4.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기업이 (주)○○양회와의 운송도급물량 계약에 관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영업권 양도․양수로 보아 272,7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매입세액 27,272천원을 공제 받은 사실〔처분청은 (주)○○기업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을 확인하고 2004. 7. 8.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60,576천원 및 법인세 180,00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3.11.28. ○○세무서장은 청구 외 (자)○○화물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사건 조사 중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화물의 대표자인 라○○을 신문하여 전말을 받은 바 그 내용은 전말서에 의하여 〔표1〕과 같음 〔표1〕 ․ 청구 외 라○○은 (자)○○화물의 대표사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자)○○화물은 직영화물운송 및 화물운송알선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1999년 10월부터 2001년 말까지 20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금액 558,376천원 중 9장 519,312천원이다.(가공매출세금계산서 중 129,177천원은 처분청 조사 시에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음) ․ 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는 (주)○○ 관계자가 찾아와 (자)○○화물의 거래처인 (주)○○개발의 운송권과 관련 있는 회사라고 소개한 뒤 가공세금계산서를 요구 하였으며 관리과장이 매 분기마다 찾아와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맞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는 부가가치세액만큼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공무원이 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자고 하자 현금으로 받은 기억은 없으며 통장을 몇 번 확인해 보았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몰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 외 라○○으로부터 매입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사본, 현금출납부 사본, 입금표사본, 운반비 집계표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표2〕와 같다. 〔표2〕 증 빙 명 검 토 내 용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2부 ․ 확인서 사본 1부는 ○○건기(000-00-00000) 라○○이 1999.10월 ~ 1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249,000천원(공급가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이고, ․ 확인서 사본 1부는 ○○건설기계(000-00-00000) 라○○이 2000.10월, 11월에 청구법인과 141,135천원(공급가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임.
○○건기 거래명세표 사본 37매 ․ 1999년 10월 ~ 12월 기간 동안 청구 외 라○○이 ○○건기 지입차량 8대로 스라그 시멘트 약 32천톤을 ○○-○○, ○○-○○, ○○-○○ 등에 10월 77,605천원, 11월 114,125천원, 12월 82,170천원을 운송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이다. ․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청구 외 라○○의 신고실적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월 평균 10,000천원 정도임이 확인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세표상 거래 실적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 외 라○○이 ○○건기 8대의 차량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라○○이 지입회사인 ○○건기(주)에 위 기간에 지급한 지입료를 보면 월 80천원에 불과하므로 통상 대상 지입료 50천원 ~ 200천원임을 감안하면 라○○은 1대정도의 차량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신고실적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증 빙 명 검 토 내 용
○○건설기계 거래명세표사본 24매 ․ 2000년 10.12월 기간 동안 청구 외 라○○이 ○○건설기계 지입차량 7대로 스라그 시멘트 약 19천톤을 ○○-○○, ○○-○○, ○○-○○ 등에 10월 56,454천원, 12월 84,681천원을 운송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이다. ․ 위 기간 동안 청구 외 라○○의 ○○건설기계의 신고실적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월 평균 15,000천원 정도임이 확인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명세표상 거래 내역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 외 라○○이 ○○건설기계 7대의 차량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라○○이 지입회사인 ○○건설기계(주)에 위 기간에 지급한 지입료를 보면 월 57천원에 불과하므로 통상 대당 지입료 50천원 ~ 200천원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1대정도의 지입차량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신고실적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계좌 (000-00-000-000)사본 3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에 의하여 2000. 1.25. 77,605천원, 2000. 3. 8. 114,125천원, 2000. 3.29. 93,717천원, 2001. 1.13. 186,298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청구 외 라○○에게 지급한 쟁점가공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위 대금 주 2000. 3. 8. 5000천원 및 2001. 1.13. 3,189천원
2001. 1.13. 97,601천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증 빙 명 검 토 내 용
○○은행계좌 (000-00-0000)사본 3매 ․ 위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한 바, 2000. 3. 8. 5,000천원은 ○○은행 ○○지점에서 제시되어 계좌(예금주는 알 수 없음)이체 되었고, 2000. 1.13. 3,189천원은 ○○은행 ○○지점에 제시되어 계좌(예금주는 알 수 없음)에 이체 되었으며, 200. 1.13. 97,601천원은 ○○은행 ○○지점에 제시되어 ○○소재 ○○화물 직원 박○○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위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 외 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라○○이 거주하고 있는 ○○도 ○○과 관련 없는 ○○에서 계좌이체 되었고 출금인도 라○○과 관련 없는 ○○소재 ○○화물 직원 박○○ 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1999. 4. 1. 청구법인과 화물주선(알선)업체인 청구 외 (주)○○기업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표3〕과 같다. 〔표3〕 ․ (주)○○기업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양회와의 운송도급물량 계약건을 일금 3억원정(V.A.T 포함)에 청구법인이 양도하며 동시에 청구법인은 이를 양수한다. ․ 대금은 영업승계 절차를 완료한 후 청구법인이 (주)○○기업에 지급한다. ․ (주)○○기업은 본 계약일로부터 동일지역에서 청구법인과 동종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 지○○으로부터 확인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주)○○기업으로부터 ○○양회(주)와의 운송도급무량계약건을 일금 3억원(VAT 포함)에 영업권으로 인수하였으며, 계약당시 (주)○○기업은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한 업체로 부도 폐업상태였고 (주)○○기업이 부도당시 지급해야할 거래처의 운송매입채무 3억원을 대신변제하고 운송영업권 등 (주)○○기업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 외 (주)○○기업은 1992. 4. 2.개업하여 1999. 6.29. 폐업하였으며 1999년 1기 예정 매출과세표준 1,257,495천원, 매입과세표준 1,057,736천원과 1999. 1기 확정(4. 1. ~ 6.29.) 매출과세표준 730,654천원을 신고한 사실, 1999년 1기 (주)○○기업의 주요매출거래처는 ○○양회공업(주), ○○자원개발(주). ○○(주) 등이 있었다는 사실, 1999.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내역 중 ○○양회(주) 408,549천원, ○○(주) 46,477천원 등이 있었던 사실, 1999. 4. 1. 청구법인과 쟁점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272,727천원을 1999년 1기에 신고한 바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양회(주)로 매출 거래한 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1999년 1기 103,072천원, 1999년 2기 404,092천원, 2000년 1기 675,573천원, 2000년 2기 903,072천원인 것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272,727천원(공급가액)을 1999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으며 이를 상각하여 영업권상각비로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사업연도의 (주)○○기업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계정과목을 보면 외상매출금 946,226천원, 받을어음 369,193천원, 외상매입금 837,142천원, 지급어음 885,066천원 등이 재무제표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가공매입액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 외 라○○으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라○○으로부터 매입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 외 라○○이 ○○세무서장 세무조사 시 쟁점가공매입액이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이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도로운송법에 의하면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 위․ 수탁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화물 위․ 수탁증을 교부한 때에는 화물운송주선대장을 기록․ 관리하도록 되었음)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청구 외 라○○의 사업능력에 비하는 과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 내용이 청구법인이 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는 라○○과 관련 없는 청구 외 박○○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가공매입액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자)○○화물에 대한 세무조사 시 라○○이 진술한 전말서에 (자)○○화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공무원이 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자고 하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자)○○화물에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라○○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자)○○화물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기업의 화물운송알선 사업의 업종특성상 특정사업용 자산은 없으며 부도폐업시점에서 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인수하는 동시에 (주)○○양회의 운송물량에 대한 영업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고, 처분청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도 청구법인이 (주)○○기업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기업이 화물운송알선업체이며 (주)○○양회 외에도 다른 매출거래처가 있었다는 사실, (주)○○기업이 1999년 1기 예정 매출과세표준 1,257,495천원, 매입과세표준 1,057,736천원과 1999. 1기 확정 매출과세표준 730,654천원을 신고한 사실, 쟁점 영업 양수․ 도 계약일인 1999. 4. 1.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하여 ○○양회(주) 408,549천원, ○○넷(주) 46,477천원 등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쟁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양회와의 운송도급물량 계약건”을 3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다른 화물운송 영업권이나 매출채권 채무는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러한 계약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영업권외 매출채권․채무가 같이 양도되는 등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영업 양수․도 계약은 (주)○○양회의 운송도급물량계약에 관한 권리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경정)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