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자료상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자료상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료상 청구 외 (주)○○운수(대표: 이○○)로부터 202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55,200,000원(공급가액), 자료상 청구 외 (유)○○화물운수(대표: 유○○)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168,950,000원(공급가액), 2002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248,663,000원(공급가액),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자료 46,150,000원(공급가액), 합계 518,963,000원(공급가액)(이하에서 청구 외 (주)○○운수를 “갑”이라 하고, 청구 외 (유)○○화물운수를 “을”이라 하며, 합계518,963,000원을 “쟁점매입자료”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자료상 갑 ․ 을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자료를 가공매입자료라고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고, 2004. 6.29.자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7,063,2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828,7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72,990원, 합계 82, 364,91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82,817,8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6, 790,090원, 합계 239,607,93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갑 ․ 을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매입자료와 쟁점매입자료의 부가가치세는 여러 차례(갑은 8회, 을은 51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으로 거래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갑 ․ 을의 사업장이 ○○시 소재 ○○트럭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화물운송업 대부분이 영세하여 현금거래가 관행화되었기 때문이고, 갑 ․ 을의 자료상 고발조치는 갑 ․ 을이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에 따른 것이나 갑 ․ 을의 매출은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자료는 정당한 매입자료에 해당하는 바 당초 부과처분 내용 중 쟁점매입자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감액해달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갑 ․ 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이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 한 금융자료 등 대금지급 증빙제시 없이 단지 갑 ․ 을의 자인서 및 용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만을 제출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을의 경우는 자료상행위를 함에 있어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1대당 월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직영차량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등 쟁점매입자료를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항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 2호. 제16조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3호.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00. 2. 7.자 개업하여 현재까지 화물 운수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 1.29.자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지점법인을 등록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료상 갑 ․ 을로부터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쟁점매입자료는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고, 2004. 6.29.자로 부가가치세 82,364,910원 및 법인세 239,607,9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위 자료상 갑은 2001. 3. 1. 개업하여 2003. 5.20.까지 화물운수업을 한 법인으로 2003. 8.27.부터 2004. 2.17.까지 갑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갑이 전체사업기간 중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 2.20.자로 자료상 고발 조치된 법인이다.
• 위 자료상 을 은 1995. 1. 1. 개업하여 2003.12.15.까지 덤프트럭 운수업을 한 법인으로 2003. 9.19.부터 실시한 을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을이 2002. 1. 1.부터 2003. 7.31.까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특히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지 거래로 위장하는 등 고도의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 2.16.자로 자료상 고발 조치된 법인이다.
• 청구법인이 갑 ․ 을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자료를 보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갑으로부터 55,200,000원(공급가액), 을로부터 168,950,000원(공급가액),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을로부터 248,663,000원(공급가액),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을로부터 46,150,000원(공급가액)을 매입자료로 수취하였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자료상 갑 ․ 을과 갑 ․ 을의 자료상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2002년 1기 과세기간부터 최초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갑 ․ 을과 작성한 차량용차계약서,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자료의 위장매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및 용차매입자료를 활용해 과세기간별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였다. 【신고수입금액 및 추정수입금액 비교표】 (단위: 원) 구 분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본 점 지 점 본 점 지 점 본 점 지 점 신고수입 금액 1,715,068,000 139,021,000 1,768,714,000 202,659,000 1,851,679,000 556,648,000 ⓐ직영차량 추정수입금액 1,536,000,000 184,000,000 1,536,000,000 336,000,000 1,536,000,000 624,000,000 ⓑ용차매입 자료금액 458,240,000 76,900,000 348,550,000 44,105,000 659,264,000 256,967,000 추정수입금액 (ⓐ+ⓑ) 1,994,240,000 260,900,000 1,884,550,000 380,105,000 2,195,264,000 880,967,000
• 위 도표상 ⓐ의 추정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50대(본점 32대, 지점18대)를 동일업종 사업자의 신고평균금액 월 1천만원에서 운휴 등을 감안하여 8백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 위 도표상 ⓑ의 용차매입자료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취내역이며 수취내역 중 자료상 관련 자료는 제외한 것이다.
• 처분청은 위 도표상 추정수입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장매입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쟁점매입자료 등에 의해서 경정한 후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경정 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단위: 원, %) 구 분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매 출 1,854,000,000 1,970,000,000 2,407,000,000 2,515,000,000 매 입 934,000,000 869,000,000 1,545,000,000 845,000,000 부가가치율 49.62 55.89 35.81 66.40 ․ 위 도표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이며, 2003년 2기는 성실신고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갑 ․ 을과 작성한 차량용차계약서, 갑 ․ 을의 자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각1부. 갑 ․ 을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 제출서류 중 갑 ․ 을과 작성한 차량용차계약서, 갑 ․ 을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소명 제출한 서류로써 세무조사 시 거래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 갑 의 2004. 3.20. 작성한 자인서 및 을의 2004. 5. 8. 작성한 자인서를 보면, 갑 ․ 을은 청구법인의 물량지시를 받아서 갑 ․ 을 직영차량과 용차로 화물운송을 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과 ○○사무실(○○트럭버스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현금결제를 받은 후 쟁점매입자료를 발행하였으며, 갑 ․ 을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발행한 쟁점매입자료는 실지 매출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나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 제출한 갑 ․ 을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규격 란의 4자리번호는 화물을 운송한 차량번호로 추정되나, 차주 등을 알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번호), 차주의 인적사항, 차주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기타 갑 ․ 을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외에는 쟁점매입자료의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 라. 판단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① 갑 ․ 을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각 2004. 2.20.자 및 2004. 2.16.자로 자료상 고발 조치된 법인임이 확인된 점 ②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자료상 갑 ․ 을은 갑 ․ 을의 자료상행위기간 중 이던 2002년 1기 과세기간부터 최초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자료와 관련해 위장매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및 용차매입자료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영차량만으로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 ④쟁점매입자료 등에 의해 경정한 후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부가가치율이 청구법인이 성실 신고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율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⑤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중 갑 ․ 을과 작성한 차량용차계약서, 갑 ․ 을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입금표)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한 서류이고, 갑 ․ 을의 자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갑 ․ 을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규격 란의 4자리번호는 화물운송 차량번호로 추정되는데도 차주 등을 알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번호), 차주의 인적사항, 차주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법인이 자료상 갑 ․ 을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