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감액경정결정 할 경우 당초 결정시 물납한 쟁점주식을 전부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132 선고일 2004.11.02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한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회신은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거부처분・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국세심판원 결정의 일부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의신청 청구 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 이○○ 처분청 ○○세무서장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의 대주주 청구 외 여○○이 2002. 8.30. 청구인 명의로 (주)○○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함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362,063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3.12.10. 2002년분 증여세 921,636,5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있고, 청구인은 2004. 1.14. (주)○○의 주식 258주(이하 “쟁점물납주식”이라 한다. 1주당 수납가액 3,575,630원)로 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2004. 2. 2.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결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2004. 7.19. 쟁점세액이 65,0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게 되었고,

2004. 7.22.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당초 부과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4. 9. 6.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환급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된 부분에 한하여 환급한다는 취지로 물납환급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2004.10.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대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은 6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의 위법ㆍ부당한 과세로 921,636, 560원이라는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물납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부당한 과세가 없었더라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물납한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감액결정에 따르더라도 감액 비율은 93%임에도 쟁점주식 중 환급받을 주식을 258주 중 115주(43%)밖에 환급받지 못함에 따라 재산상ㆍ경영상 권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당초 물납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전부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정상적인 증여세를 새로이 고지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잘못된 처분으로 유가증권을 물납하여 재산상ㆍ경영상 침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납주식 258주를 전부 환급하고, 동시에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적법한 증여세액을 별도로 고지하여 현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취소결정이 아닌 감액 경정 결정이고 이러한 감액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2항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납한 쟁점주식 중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심판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감액경정결정 할 경우 당초 결정시 물납한 쟁점주식을 전부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의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 로 환급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주)○○의 1대주주 청구 외 여○○이 2002. 8.30.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362,063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3.12.10. 2002년분 증여세 921,636,5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1.14. (주)○○○의 주식 258주(수납단가 3,575,630원)로 위 증여세 921,636,5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국세물납수납증서 사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4. 2. 2.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4. 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을 결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서(국심 2004구297, 2004. 7. 6.)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4. 7.14.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1주당 평가액 5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 300,000,000원을 계산하여 당초 고지한 증여세액을 856,636,560원 감액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4. 7.22.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 심판원의 감액결정과 관계없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물납재산환급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4. 9. 6.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환급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하고 수납가액은 455,000원(감자 때문에 1주당 평가가액과 수납가액이 상이함)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액 결정된 세액부분에 한하여 쟁점물납주식 중 115주를 환급한다는 취지의 물납환급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세무서 징세과 - 9023, 2004. 9. 6.)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공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신청요건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물납재산환급신청은 위 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물납재산이 주식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납한 쟁점물납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급신청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이건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 결과 부과처분의 감액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이러한 과오납액의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임, 같은 뜻: 대법원89누2097, 1989. 9.12.외 다수)으로서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회신은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국심 2000서60, 2000. 6.22. 같은 뜻임), 이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ㆍ거부처분ㆍ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1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분 증여세 893,395,646원의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하고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4구297. 2004. 7. 6.)의 일부감액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