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물품판매 대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할인대금의 입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물품판매 대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할인대금의 입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3. 3.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0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및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484,301, 300원에 대해, 물품만매대금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435,637,200원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乙이 275,000,000원, 甲이 58,796,005원 합계 333,796, 005원은 가계수표 등 할인한 것으로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제조사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고, 나머지금액이 101,841,195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확인결과 총수입금액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된 2000년 귀속 121,592,820원, 2001년 귀속 262,882,114원, 2002년 귀속 355,647,619원 합계 740,122,553원(이하 “적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2004. 1. 2.자로 세목별, 과세기간별 예상세액을 기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은 2004. 1. 7.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2.27.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채택 결정하고 세목별, 과세기간별로 경정하여 2004. 3. 3.자로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113,541,600원 및 2000년 귀속부터 2002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370,759,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적출금액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 외 방○○(59년생)(이하 “甲”이라 한다)의 약속어음 할인대금 58,796,005원, 청구 외 김○○(54년생)(이하 “乙”이라 한다)의 가계수표 할인대금 275,000,000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 외 김○○(67년생)(이하 “丙”이라 한다)의 약속어음 할인대금 34,000,000원, 2000년 및 2002년도 청구 외 이○○(59년생)(이하 “丁”이라 한다)의 약속어음 할인대금 18,575,000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현금입금액 49,266,195원(이하 “C”라 한다), 합계 435,637,200원(위 甲 ․ 乙 ․ 丙 ․ 丁 ․ C 의 합계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므로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396,033,818원을 적출금액에서 감액하여 세목별, 과세기간별로 재경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쟁점금액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출금액을 과세한 것이어서 타당성이 없고, 쟁점금액 중 甲 ․ 乙의 약속어음 할인대금은 제출한 약속어음, 수표할인 내역과 통장입금액,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만으로는 물품만매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할인대가로 받은 이자수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甲과 甲 ․ 乙이 처남매제간인 점을 고려할 때 甲 ․ 乙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甲 ․ 乙의 약속어음 할인대금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丙의 약속어음 할인대금은 丙이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사업자이므로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 중 丁의 약속어음 할인대금은 이 청구 외 (주)○○정밀의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청구 외 (주)○○정밀은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113,857,000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C 현금입금액은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호.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1. 1.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처분청이 2003.10.27.부터 2003.12. 5.까지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적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에 의해서 ㉮○○은행 ○○지점 계좌 ○○, ㉯○○은행 ○○지점 계좌 ○○, ㉰○○은행 ○○지점 계좌○○, ㉱○○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774건 4,304,249,529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건별, 금액별로 소명을 받아서 물품판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후 450건 2,228,028,643원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보고 매출신고금액 1,285,358,031원(공급가액)을 차감한 740,122,553원(공급가액)을 적출 하였다.
• 위 확인된 450건 2,228,028,643원 중 현금매출분 및 어음할인분 등 물품판매대금을 도표로 만들면 아래 표와 같다. 【물품판매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구 분 위 ㉮계좌 위 ㉯계좌 위 ㉰계좌 위 ㉱계좌 합 계 현금 매출 2000년 5,618,053 38,356,240 58,531,670 102,505,963 2001년 11,475,400 46,400,082 60,204,070 118,079,552 2002년 21,860,000 152,013,105 51,179,000 225,052,105 어음 할인 2000년 283,877,475 140,500,000 424,377,475 2001년 498,580,188 1,621,700 134,100,000 634,301,888 2002년 138,300,000 247,811,660 337,600,000 723,711,660 합계 2000년 289,495,528 38,356,240 58,531,670 140,500,000 526,883,438 2001년 51,055,588 48,021,782 60,204,070 134,100,000 752,381,440 2002년 160,160,000 399,824,765 51,179,000 337,600,000 948,763,765 처분청은 위 적출금액에 대해 2004. 1. 2.자로 세목별, 과세기간별 예상세액을 기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4. 1. 7.자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4. 2.27.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채택 결정되어 세목별, 과세기간별로 경정하여 2004. 3. 3.자로 부가가치세 113,541,600원(2000년 1기 145,280원, 2000년 2기 21,158,970원, 2001년 1기 12,822,740원, 2001년 2기 29,133,700원, 2002년 1기 15,594,700원, 2002년 2기 34,686,210원) 및 종합소득세 370,759,700원(2000년 귀속 69,931,770원, 2001년 귀속 146,946,590원, 2002년 귀속 153,822,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04. 1. 7.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단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역만을 가지고 2,228,028,643원 전액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보아 매출신고금액을 차감한 적출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며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4. 2.27.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며 불채택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甲 ․ 乙 ․ 丙 ․ 丁의 약속어음 할인대금과 C 현금입금액)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甲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1999. 3.31.부터 전세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에 일부 임차하여 현재까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철문 제조업을 하는 자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속어음 7매 58,796,005원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의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7매,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입금 받은 甲의 예금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 위 甲의 사실확인서는 2004. 3.15.자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첨부된 약속어음 7매를 할인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 위 약속어음 7매를 보면, 甲은 ○○정공(주)로부터 발행된 ⓐ1999.12. 6.(지급기일:2000. 4. 5.)자 약속어음 14,091,000원, ⓑ2002. 6.24.(지급기일:2002. 8.23.)자 약속어음 8,712,000원, (주)○○로부터 발행된 ⓒ2000.10. 4.(지급기일:2000.12. 12.)자 약속어음 20,641,995원, ⓓ2001. 1.29.(지급기일:2001. 4.12.)자 약속어음 6,429,500원, ⓔ2001.11.21.(지급기일: 2002. 1.12.)자 약속어음 1,262,800원, ⓕ2001.11.21.(지급기일:2002. 3.12.)자 약속어음 3,194,030원, ⓖ2002. 1.10.(지급기일:2002.5.12.)자 약속어음 4,464,680원을 청구인에게 할인하였다고 한다.
• 위 ⓐ부터 ⓖ까지 약속어음 뒷면의 배서내역을 보면, 甲을 거쳐 청구인이 ○○금고에 위탁하여 할인한 후, 만기일에 청구인의 ○○금고예금계좌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할인료 등 대체된 금액을 알 수 없다.
• 甲은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은행 계좌○○로 2001. 1.22.자 4,60 0,000원, 2001. 1.29.자 6,116,600원, 2001. 7. 7.자 4,686,000원, 2002.12. 4.자 1,903,400원, 2002. 9.18.자 6,156,600원 2002. 6.28.자 5,320,000원, 합계 28,782,600원을 입금 받았다고 하나, 2001. 1.29.자 6,116,600원 외에는 할인일자와 입금일자가 다르고 입금금액과 할인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② 乙은 甲과는 처남매제간이며,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 7. 4.부터 2002. 5.31.까지 ○○운수알선(간이과세자)라는 상호로 서비스 화물중개업을 하였고, ○○시 ○○구 ○○동 ○○번지에서 2002.5.1.13.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가계수표 55매 275,000,000원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사실확인서, 가계수표 사본55매,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입금 받은 乙의 예금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 위 乙의 사실확인서는 2004. 3.15.자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甲을 통해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가계수표 55매 275,000,000원을 할인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위 가계수표 55매는 건당 5,000,000원이 발행되었으며 발행인은 乙이고, 가계수표 뒷면의 배서내역에서 甲을 거쳐 청구인이 ○○금고에서 할인하면서 대출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가계수표 55매의 할인일자에 같은 금액이나 많은 금액으로 대출금계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금고 담당직원에게 전화(☏000-0000)하여 확인한 결과에서도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가지고 오면 담보된 범위나 예탁금 범위 내에서 할인한 수수료(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당일날로 즉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켰다고 하였다.
• 乙은 청구인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은행 ○○계좌로 2000. 6.27. 4,600,000, 2000. 8.14. 4,600,000원, 2000.11.22. 4,600,000원, 2000.12.18. 9,213,000원, 2000.12.26. 9,200,000원, 2001. 1.29. 9,200,000원, 2001. 5. 4. 9,200,000원, 2001. 6. 5. 9,113,000원, 2001. 7.14. 9,200,000원, 2001. 8.28. 13,780,000원, 2001. 9. 7. 9,200,000원, 2001. 9.11. 9,200,000원, 2001.10.18. 9,200,000원, 2001.11.15. 9,200,000원, 2002. 3.27. 9,200,000원, 2002. 5. 2. 13,800,000원, 2002. 6.14. 4,600,000원, 2002. 7.31. 14,890,000원, 2002. 8.30. 9,120,000원, 2002. 9. 5. 9,127,000원, 2002. 9.26. 18,280,000원, 2002.10.21. 9,200,000원, 2002.12. 6. 18,334,000원, 합계 226,057,000원을 입금 받았고, 입금금액은 가계수표 할인 전에 미리 청구인이 할인 받을 금액을 입금시키거나 할인인자에 입금시킨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입금일자와 금액이 할인일자와 금액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 乙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③ 丙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1998. 3.17.부터 2001. 8.31.까지 ○○기공이라는 상호로 농기구부품 제조업을 한 자로, 청구인에게 2000. 8.29.자 약속어음 20,000,000원, 2001. 2.26.자 약속어음 14,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된 내역상 최종 추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丙의 사실확인서, 丙에게 입금된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⑤ C의 현금입금액 49,266,195원은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청구인이 직접 입금하였거나, 대여금 회수 등이라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처분청에서 물품판매대금으로 조사된 2,228,028,643원에서 매출신고금액을 차감한 적출금액에 대해 부과처분 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물품판매대금으로 본 2,228,028,643원 중 甲 ․ 乙 ․ 丙 ․ 丁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할인대금과 C의 현금입금액(쟁점금액)을 감액해 세목별, 과세기간별로 재경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이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므로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435,637,200원 중 청구인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한 이력이 있는 丙의 약속어음 할인대금 34,000,000원 및 청구인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87,528,000원(공급가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丁의 약속어음 할인대금 18,575,000원,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수기로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또는 대여금회수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C의 현금입금액 49,266,195원, 합계 101,841,195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 지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인 甲 ․ 乙 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할인대금 333,796,005원은 ①甲과 乙이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를 할인받았다고 확인한 점 ②제출한 약속어음 7매 및 가계수표 55매의 뒷면에 배서된 내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甲 을 거쳐 ○○금고에서 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甲과 乙이 각자의 예금계좌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할인 전후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금고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가 청구인주장과 일치하고, 당초 세무조사당시 수집한 청구인의 ○○금고 거래현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⑤甲과 乙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과 업종의 유사성이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건대, 물품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甲 ․ 乙 의 약속어음 또는 가계수표 할인대금 333,796,005원이 물품판매대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할인대금의 입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