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결정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97 선고일 2004.08.25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부 및 증빙 서류가 없거나 제출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부실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6.1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상품권 판매업을 하다가 20 02.12. 3.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품권 판매 수입금액 1,011,7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4. 6. 1.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310,527,000원을 결정(추계결정)한 후 종합소득세 131,067,48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310,527,000원을 추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액 972,930,000원, 카드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34,397,800원, 직원인건비 3,600,000원(계: 1,013,927,800원)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거 정부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 6.1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상품권 판매업을 하다가 2002.12. 3.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품권 수입금액 1,011,7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신고 후 2003. 5월까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310,527,000원을 결정한 후, 20 04. 6.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1,067,480원을 고지한 사실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액 972,930,000원과 카드사 판매수수료 34,397,800원 및 직원인건비 3,600,000 (인건비에 대한 증빙 제출은 없다)원은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계산서 사본 70매,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19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증 빙 명 증 빙 내 용 상품권 매입계산서 사본 70매 ․ 2002. 6.19. ~ 2002.11. 9.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빌딩 ○○에 소재하며 상품권 도 ․ 소매업을 하는 (주)○○실업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매입가액 972,930,000원에 대한 계산서 사본 70매이다.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사본 18매 ․ 청구인 명의의 ○○은행 자립예탁금계좌(번호: 000000-00-0000)사본 18매이며 2002. 6.20.~ 2003. 1. 3.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것으로 카드판매 수수료가 지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비치 ․ 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의신청시에도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계산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제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