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인건비 등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79 선고일 2004.06.24

매입사실,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배관전기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기전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0. 2기 109,023천원, 2001. 1기 38, 000천원, 2001. 2기 395,296천원, 2002. 1기 129,238천원, 합계 671,557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3.11.18.부터 2003.11.26.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2004. 3.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4,224천원(2000. 2기 20,343천원, 2001. 1기 6,746천원, 2001. 2기 66,548천원, 2002. 1기 20,587천원)과 법인세 233,130천원(2000년 51,833천원, 2001년 152,704천원, 2002년 28,593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2년도 중에 청구 외 ○○전기와 ○○사로부터 2000년 51,020천원, 2001년 45,060천원, 2002년 34,870천원, 합계 130,95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전기재료를 실지 매입하였으나, 매입처 중 청구 외 ○○전기는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전기공사업체로,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관계로 ○○전기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 외 ○○사는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 외 ○○전기와 ○○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이 1999.11. 1.부터 2002. 9.18.까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청구 외 정○○와 2001. 7. 3.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에게 2000년 28,000천원, 2001년 43,600천원, 2002년 44,000천원, 총계 115,600천원의 급여와 퇴직금 7,603천원, 합계 123,203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결산 시 급여항목의 조정필요성과 현장소장의 개인적인 채무문제 등으로 인해 장부에 누락하여 당초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노동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외선 전기공사업체로 2001년에 일용근로자에게 1,794,265천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공사원가 대비 과도한 노무비비율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인식되어 공사원가 중 노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장부상 노무비를 1,516,185천원으로 계상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로 계상한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노무비 278,08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전기 및 ○○사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전기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 외 ○○전기는 전기재료 도소매업이 아닌 전기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확인되고, ○○전기의 대표 이○○은 청구 외 ○○전설(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1.11.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700천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전기의 부가가치세 매입과표가 미미한 점, ② 청구 외 ○○사는 간이과세자로 2001. 9.14.자로 폐업하였으며, 개업일 이후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 전혀 신고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일자별 현금인출내역서만으로는 동 금액이 상기거래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상기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청구 외 정○○와 전○○에게 지급한 급여 115,600천원과 퇴직급여 7,60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전○○의 경우 2001. 7.부터 2002. 3.까지 봉급지급 명세서상 수령인 란에 타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가 재차 전○○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봉급지급 명세서 결재란에 결재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박○○는 2001. 3.부터 2001. 5.까지 ○○전설(주)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결재란에 경리부장의 결재가 있는 등 현장소장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출근부와 봉급지급 명세서 외에는 현장별 공사일지, 업무노트 등 현장소장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1년도 중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1,794,265천원이나, 노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실제 지급한 노무비 중 1,516,185천원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소 계상한 노무비 278,08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대장을 제출한 바 이에 ○○여 살펴보면,

① 동일인에 대한 노무비 단가가 공사현장에 따라 50천원과 180천원으로 달리 적용한 경우가 많은 점, ② 동일인이 동일기간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일용노무비대장상에 출근한 것으로 체크된 일수와 노무비 지급 시 적용한 출근일수가 차이가 나는 점, ④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3: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생략)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 (가) 쟁점1에 ○○여 살펴본다.

① 청구 외 ○○전기는 1990.12.14.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사업장 면적:5.4평)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6.30. 폐업하였고, 대표 이○○은 2001년에 ○○전설(주)로부터 6,500천원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7,200천원, 2002년에 8,4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 외 ○○사는 2000. 1. 2.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전기재료 소매업으로 하다가 2001. 9. 4.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 외 ○○전기 및 ○○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 외 ○○사는 상품 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외 ○○전기는 주로 ○○전력 및 관공서 등으로부터 관급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전기(건설/전기공사)

○○사(소매/전기재료)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0. 1기 61,271 14,416 4,685 9,000 180

2000. 2기 140,097 40,001 10,009 2,000 200

2001. 1기 25,558 2,555 4,000

2001. 2기 61,076 12,735 4,834 2,000

2002. 1기 52,047 774 5,127 계 340,049 67,926 27,210 17,000 380 (나) 쟁점2에 ○○여 살펴본다.

① 청구 외 전○○의 경우 2001. 7. ~ 2002. 3. 봉급지급 명세서상 수령인 란에 타인의 날인되었다가 재차 전○○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일용노무비의 지급명세서상의 2001. 1. ~ 2001. 7. 청구 외 정○○가, 2001. 8. ~ 2001.12. 청구 외 전○○가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준공검사 보고서상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안○○과 구○○이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중 권○○ 외 6명이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성명 근무기간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권○○ 2001.10.

○○종합건기 건설기계대여 1995.02.22. 계속 권○○ 2001.10.

○○토종돼지국밥 서비스/음숙 1998.12.17. 2001.02.29. 김○○ 2001.11.

○○사 소매/전기용품 2000.09.06. 계속 안○○ 2001.09.

○○전기공사 건설/전기공사 1999.03.06. 계속 임○○ 2001.12.

○○토건 건설/토목공사 1994.01.11. 계속 진○○ 2001.11.

○○체육관 서비스/체육관 1999.10.29. 계속 최○○ 2001.09.

○○화물 운보/○○화물 1997.12.11. 계속

②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중 권○○ 외 45명이 공사현장별로 노임단가가 50,000원과 180,000원으로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 중 권○○ 외 12명의 노무비 28,595천원이 노무비 산정이 적용한 출근일수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출근한 것으로 체크된 일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중 권○○외 26명이 같은 기간에 2개의 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에 대한 노무비 56,080천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 노무비 4,100천원이 지급된 심○○, 여○○은 2001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④ 아래와 같이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호명간000우0우0-우0순시적분해소 외 26개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이 일용근로자들이 출근한 근무기관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명 공사기관 출근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적출해소 2001.04.09. 2001.01.14. 2001.04.16. 2001.04.21.

○○적출 2001.04.09. 2001.04.14. 2001.04.23. 2001.04.28.

○○농경지정리지장주 2001.04.16. 2001.04.30. 2001.04.09. 2001.04.30.

○○심야33kW외 1건 2001.09.02. 2001.09.15. 2001.09.18. 2001.09.26.

○○심야25kW신규 2001.10.04. 2001.10.13. 2001.10.02. 2001.10.13.

○○신옥건축지장주 2001.10.04. 2001.10.13. 2001.10.04. 2001.10.16.

○○적출 2001.10.04. 2001.10.13. 2001.10.04. 2001.10.16.

○○일반용10kW신규 2001.10.04. 2001.10.20. 2001.10.04. 2001.10.15.

○○심야35kW신규 2001.10.04. 2001.10.20. 2001.10.03. 2001.10.22.

○○주기별점검공사 2001.10.15. 2001.10.20. 2001.10.15. 2001.10.23.

○○농갑3kW신규 2001.10.15. 2001.10.20. 2001.10.15. 2001.10.23.

○○전압단일화공사 2001.10.15. 2001.10.20. 2001.10.15. 2001.10.31.

○○농합3kW신규 2001.10.22. 2001.10.27. 2001.10.22. 2001.10.31.

○○저압선정비공사 2001.10.22. 2001.10.27. 2001.10.18. 2001.10.31.

○○점검공사 2001.10.22. 2001.10.31. 2001.10.17. 2001.10.31.

○○보호기기정밀점검공사 2001.10.12. 2001.10.31. 2001.10.09. 2001.10.31.

○○군수8kW신규 2001.10.12. 2001.10.31. 2001.10.04. 2001.10.31. 불량활선크람프교체공사 2001.10.12. 2001.10.31. 2001.10.04. 2001.10.31.

○○전압단일화공사 2001.10.22. 2001.1031. 2001.10.04. 2001.10.31.

○○도로확장포장지장주 2001.10.22. 2001.10.31. 2001.10.04. 2001.10.31.

○○심야과부하대비개소반부하 2001.10.22. 2001.10.31. 2001.10.18. 2001.10.31.

○○심야과부하대비개소반부하 2001.10.22. 2001.10.31. 2001.10.18. 2001.10.31.

○○해개소 2001.10.22. 2001.10.31. 2001.10.18. 2001.10.31.

○○간180좌분기수목통과지역변경 2001.11.01. 2001.11.10. 2001.11.01. 2001.11.11.

○○농병15kW증설외2건 2001.11.01. 2001.11.10. 2001.11.01. 2001.11.11.

○○좌분기불량애자교체공사 2001.11.12. 2001.11.17. 2001.11.01. 2001.11.10.

○○농로확포장외3개소지장주 2001.11.19. 2001.11.30. 2001.11.30. 2001.11.30.

○○고장예방공사 2001.11.19. 2001.11.30. 2001.11.30. 2001.11.30.

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대장과 2001년 공사현장별 준공검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노무비가 1,234,835천원으로 공사현장별 준공검사 보고서상 수입금액 합계액인1,179,330천원 보다 많고, 공사 현장별 준공검사 보고서상 기준비용(노무비에 해당) 합계액 834,035천원 보다 400,799천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노무비지급 대장 노무비ⓐ 준공검사 보고서 차액 (ⓐ-ⓑ) 수입금액 재료비 기준비용ⓑ 기타비용 1,234,835 1,179,330 69,734 834,035 283,351 400,799

⑥ 쟁점노무비에 ○○여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신고 누락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쟁점1에 ○○여 살펴본다.

① 청구 외 ○○전기는 1990.12.14.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로 한국전력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하다가 2002. 6.30.자로 폐업한 일반사업자로 확인되고, 대표 이○○은 2001년도 중 ○○전설(주)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각각 6,500천원과 7,200천원의 급여가 지급된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 외 ○○사는 2000. 1. 2. 개업하여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전기재료 소매업을 하다가 2001. 9. 4. 폐업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상품 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 외 ○○전기와 ○○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영수증, 거래확인서 이외에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전기 및 ○○사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여 살펴본다.

① 청구 외 전○○의 경우 2001. 7.부터 2002. 3.까지 봉급지급 명세서상 수령인 란에 타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가 재차 전○○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는 2001. 1.부터 2001. 7.까지는 청구 외 정○○가, 2001. 8. 부터 2001.12.까지는 청구 외 전○○가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준공검사 보고서상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안○○과 구○○이 현장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쟁점인건비에 ○○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부 및 봉급지급명세서등은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여 살펴본다.

①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 중 권○○ 외 6명이 근무기간 중 건설기계대여업 등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② 일용근로자 중 권○○ 외 45명이 공사현장별로 노임단가가 50,000원과 180,000원으로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일용근로자 중 권○○ 외 12명의 노무비 28,595천원이 노무비 산정이 적용한 출근일수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출근한 것으로 체크된 일수와 차이가 나는 점, ④ 일용근로자 중 권○○ 외 26명이 같은 기간에 2개의 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에 대한 노무비 56,080천원이 중복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일용근로자로 노무비 4,100천원이 지급된 심○○, 여○○은 2001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⑥ 2001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호명간000우0우0-우0 순시적출분해소외 26개 공사현장의 공사기관과 일용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⑦ 준공검사 보고서가 제출된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노무비가 1,234,835천원으로 현장별 준공검사 보고서상 수입금액 합계액인 1,179,330천원 보다 많고, 공사현장별 준공검사 보고서상 기준비용(노무비에 해당) 합계액 834,035천원 보다 400,799천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⑧ 쟁점노무비에 ○○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하였는지 대한 증빙자료로써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