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인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쟁점계약금과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공사대금 등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인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는 쟁점계약금과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된 공사대금 등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8.28.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744.8㎡, 건물 5275.10㎡(이하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건물은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2,284,625,028원에 취득하여 2002. 2.28. 청구 외 (주)○○관광호텔에게 4,2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이 취득 후 1년 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지 양도가액 2,400,000,0 00원, 실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417,133,278원, 양도차익 ∆598,106,728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4,270,000,000원, 실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465,839,473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669,370원을 2004. 1. 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범칙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2,465, 839,473으로 보았으나,2000. 7. 7.자로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여신 전문(주)(이하 “갑”이라한다)와 매매계약하고 개보수 사용 승낙을 받은 매수 계약자 청구 외 ○○상사(주)(대표: 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구인, 이○○, 최○○ 3인 공동투자에 따른 명의상 계약자이며, 계약금을 청구인 명의 발행수표 200,000, 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잔금청산일인 2000. 8. 7.까지 공동투자자 2인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위약으로 쟁점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2000. 9.26. 쟁점호텔을 청구인 명의 ○○호텔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갑에게 당초 매수계약자를 을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초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계약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계약금 및 청구인이 갑과 계약하기 전까지 개보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730,853,24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과, 2000. 7.12.자 을과 도급계약 하여 쟁점호텔 내부공사 한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병”이라 한다)가 2000. 8.30. 및 2000. 9.23. 을에게 공사대금 청구하여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854,620,000원,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소 결과로 공사대금 150,195,870원(이하 “쟁점추가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청구 외 ○○○○등에게 지급한 쟁점추가대금, 도합 1,935,669, 11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1,935,669,110원 중 쟁점계약금 및 쟁점공사대금은 범칙조사 당시 청구인이 청구 외 이○○(당시 을의 대표)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확인되었고, 병의 공사대금 854,620,000원은 청구인이 아닌 을이 쟁점호텔의 내부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한 공사대금으로 그 공사내역이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추가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추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 후 지출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항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취득가액 가목.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2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란 상호로 안경 제조업을 1984. 7. 2. 이후 계속하고 있는 서업자로서, 2000. 9.26. 쟁점부동산 지상 위 쟁점호텔을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0.10.10.부터 2002. 3. 4.까지 사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이 2002. 2.28.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무서에 예정신고 한 내용과 2003.10.13.자 처분청에 수정신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 (단위: 원) 구 분 실지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 계 예정신고 2,400,000,000 2,284,625,028 132,508,250 2,417,133,278 ∆17,133,278 수정신고 4,270,000,000 2,284,625,028 2,583,481,700 4,868,106,728 ∆598,106,728
•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1년 내 양도이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세범칙 조사를 2003.10.17.~ 2003.11.30.까지 실시하여 실지 양도가액 4,270,000,000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2,465,839,473원을 확인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7,669,370원을 2004. 1. 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을 2000. 7. 7.자로 갑과 을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00. 8. 6.이며 2001. 6.25.까지의 화재 보험료를 갑이 부담하고, 매매계약이후 쟁점부동산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은 갑이 지며, 제11조에서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은 갑에 귀속되고, 해제시까지 을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급한 필요비, 유익비, 기타 제비용 등 일체의 권리는 포기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귀속 된다 명시하여 작성하였다. ㉯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은 갑에게 건축물 개보수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 2000.11.16자 청구 외 ○○자산관리공사(대리인 갑)가 을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한 공문을 보면 계약일자는 2000. 7. 7.이고 총 매매대금은 2,000,0 00,000원이며, 계약보증금은 200,000,000원이었으나 잔금 불납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 청구인은 위 쟁점계약금을 청구인 명의 발행수표(2000. 7. 7.자 ○○은행 ○○지점 발행 100,000,000원 자기앞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뒷면기재 사항을 알 수 없어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이 을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본다. ㉲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1. 7. 2.자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없으며, 매매대금은 2,284,625,028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내용 중 을의 계약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12.10.자로 청구 외 (주)○○관광호텔에 양도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270,000,000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유체동산(부가세별도)등을 포함해 매매한다고 작성하였고, 별도의 유체동산매매계약서에서 별첨목록으로 작성한 유체동산이 매매대상물건이며 그 대금으로 800,000,000원을 기재하였으나 별첨목록은 없다.
•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차량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은 130,066,072이며, ○○지방검찰청에 2003. 9.30.자 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유체동산 구입비는 142,284,000원이다.
○ 청구인은 쟁점계약금, 쟁점공사대금, 병의 공사대금, 쟁점추가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추가 필요경비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을 공동 투자해 매수계약 하였다는 이○○, 최○○, 청구인 3인은 이○○가 당시 대표로 있던 을 명의로 갑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공동투자의 입증으로 2001가단00000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2003. 1. 7.자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위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외 2인을 동업자로 알았다는 이○○(62년생)의 진술이 있었고, 판결문에서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외 2인이 청구 외 조○○(63년생)에게 77,670,346원 및 연5%의 이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쟁점공사대금은 2000. 7.14.~2000.12.20.까지 총 60개 업체가 쟁점호텔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여 지급한 대금이라며 약속어음 등 대급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그 진위는 알 수 없고, 위 관련 60개 업체 및 청구인은 위 주장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병의 공사대금 854,620,000원과 관련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청구인과 병은 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의 폐업일인 2000.11.28.로부터 3월내 공사대금 청구이며, 병은 1997 사업연도 이후 폐업시까지 결손법인이고, 병의 사업장은 ○○시이며 병의 1997~1999 사업연도까지 평균 외형은 27억원이다.
• 위 병과 청구인이 쟁점호텔 보수공사에 대해 계약한 금액은 20억원이며, 2000. 7. 1.부터는 도급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공사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공단 ○○지사에 확인한 결과 위 도급공사와 관련한 쟁점호텔 공사신고는 없었다.
• 쟁점추가대금 150,195,870원의 증빙으로 2000.9.9.자 이○○외 8명의 노임 7,5 60,000원, 2000.10.15.자 ○○○○ 71,154,860원, 2002. 1. 5. 김○○ 19,389,000원, 2000. 1.15.자 홍○○ 14,000,000원, 2002. 2.월경 박○○ 25,000,000원, 2000.11.23.자 구○○ 5,105,000원, 2000. 9.28.자 홍○○ 7,987,010원을 범죄일람표 및 판결문, 가압류결정내용을 제시하였다.
• 위 ○○○○ 조○○의 판결문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은 125,154,860원(부가세별도)로 기재되었고, 김○○의 부동산가압류신청 내용에는 공사금액이 58,389,000원(공급대가)이라 기재되었으며, 이 공사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쟁점계약금 200,000,000원, 쟁점공사대금 730,853,240원, 병의 공사대금 854,620,000원, 쟁점추가대금 150,195,870원, 도합 1,935,669,1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추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계약금 200,000,000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갑과 을의 2000. 7. 7.자 매매계약과 청구인과 갑의 매매계약서에서 당초 을의 쟁점계약금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갑과 을의 2000. 7. 7.자 매매계약서에서 계약해재 시 쟁점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한 계약내용으로 볼 때, 쟁점계약금 2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공사대금 730,853,240원의 경우에서도 청구인이 2000. 7.14.~2000.12.20. 기간 동안 총 60개 업체에게 쟁점호텔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업체와 청구인이 공사에 관련된 제세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대사가 불가하여 대금지급이 쟁점호텔공사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1. 8.28.자 이전에 지출된 공사비용인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2001.8.28.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이전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병의 공사대금 854,620,000원 및 ㉱쟁점추가대금 150,195,870원은 실지 공사에 따른 대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주구장은 이유가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