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장학사업지원금을 수령할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에 관한 소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재고부족분이 충전기 결함이나 절도 등 도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① 쟁점장학사업지원금을 수령할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에 관한 소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재고부족분이 충전기 결함이나 절도 등 도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의 귀속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조사결과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1.1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LPG가스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12. ~ 2002. 6. 기간 동안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가스운송업체인 (주)○○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장학사업 지원금 명목으로서 수령한 110,248,500원(이하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이라 한다)과 2001.10월의 LPG가스 재고부족분 21,489,149원(이하 “쟁점재고부족분” 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 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학사업 지원금 및 쟁점재고부족분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청구관련세액 37,925,460)하고, 위 누락분을 포함한 익금과소신고 금액 5,397백만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2004. 1.10. 법인세 748,810,6 70원(청구관련세액 45,617,450)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은 개인택시 매매 중개인인 청구 외 신○○(청구법인의 이사인 신○○의 동생)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계약 기간”의 연장을 조건으로 수령하였기에 이는 신○○의 소득이므로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와 더불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재고부족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주입기의 불량으로 인해 누출 된 것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주입기를 교체함으로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손실금이므로 이를 매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 계약”(이하 “쟁점수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의 특약란에 『조합복지, 장학 사업에 이사회와 공동으로 참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장학사업 지원금 지급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배○○가 쟁점수송계약의 특약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쟁점재고누락분의 경우 주입기불량으로 인한 소실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장인 류○○ 및 일부직원을 퇴사시킨 점, 가스주입기 결함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조사하였으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재고누락분을 실제 판매된 가스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인택시운송조합(이사장 이○○, 이하 “택시운송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 중이던 LPG 충전소를 개인택시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출자하여 2000.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11.1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택시운송조합은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판매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구매에 따른 수송용역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사실이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 수송계약 기간: 2000.11.20. ~ 2002.11.19. ․ 수송용역: 상품의 인수, 수송, 인도 및 이에 부대되는 제반사항 일체 ․ 수송구간: ○○ - ○○ ․ 소송단가: \28.62/㎏ ․ 특약사항: 조합복지, 장학 사업에 이사회와 공동으로 참여한다.
3. 2003.12. 1. 액화석유가스 운송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배○○가 쟁점수송용역계약과 관련하여〔표2〕와 같은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표2〕 ․ 액화석유가스 수송용역 계약서 특약란에 “조합복지 ․ 장학 사업에 이사회와 공 동으로 참여 한다”라고 한 특약에 따라 가스수송량 1㎏당 5원의 장학사업 지 원금(누계 110,248,500원)을 2000.12.부터 청구법인에 지급(신○○에게 전달) 하였고, 지원금을 ㎏당 5원을 지급한 것은 쟁점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약정하 였기 때문이다. ․ 쟁점계약서의 작성은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 사)실에서 ○○개인택시조합 업무부장 홍○○, 신○○, 배○○가 함께 작성하였 고,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조합 이사장에게 전화보고 하는 것을 들 었다. ․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장학사업 지원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동참)을 청구 외법인이 신○○에게 매월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 대표이사도 알고 있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은 쟁점계약시의 특약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결코 접대 등의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2001.10. 1. ~ 2001.10. 7. 기간 동안에 가스 40,339㎏(약 40톤, 69,060ℓ, 판매단가 439원, 시가 30,317,340원)의 재고가 부족한 것이 발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이○○이 확인한 내용은〔표3〕과 같다. 〔표3〕 ․ 위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을 물어 유○○ 제2층전소장, 최○○ 부소 장, 김○○ 상무가 2002. 2.15. 사직처리 되었다. ․ 유○○ 소장은 충전기의 이상임을 주장했으며, 3개월 이내에 충전기 이상 유무의 원인 규명(충전기 제작회사 상대 법적대응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 복 직하였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2002.12. 5. 해직처리 되었다. ․ 또한 유○○ 제2층전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2002. 3월 ~ 6월분 급 여 8,828,190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금액은 잡이익으로 계상 하 였다.
5. 유○○ 소장은 2002. 2. 7. ○○경찰서에 위 재고부족과 관련하여 진정을 하였고, 2002. 5.30. ○○경찰서장은 위 진정에 대하여 내사한바, “절도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 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민원사건통지서(○○6110-3570호, 2002. 5.30.)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위 재고부족분 30,317,340원에서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한 8,828,190원을 차감한 21,489,14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 외 신○○이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신○○에게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수송용역계약에 있고,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배○○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수송용역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수송용역계약서에 “조합복지, 장학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수령할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의 결정함에 있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의 지급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배○○가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청구 외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의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학사업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관한 소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그 귀속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귀속자를 밝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익금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사 결과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부족분의 발생 원인이 충전기 불량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의 손실이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고부족분과 관련하여 해직된 유○○ 소장이 재고부족분이 충전기 불량임을 주장하면서 충전기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복직되었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다시 해직된 점과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충전기 결함과 관련 하여 재고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재고부족액의 발생 원인을 충전기의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재고부족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진정하여 ○○경찰서장이 통보한 민원사건통지서를 살펴보면, 절도 등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절도 등으로 도난 된 것도 아니고 충전기의 결함도 아니라면 쟁점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재조사)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