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당해 매입금액도 손금 인정되지 않는 것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당해 매입금액도 손금 인정되지 않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주)○○건설기계(이하갑이라 한다)로부터 가공자료 380,515,000원(공급가액)(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중기 외 11개 업체(이하을이라 한다)로부터 가공자료 154,379,000원(공급가액), 도합 534,894,000원(공급가액)(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나, 1999년 2기 자료상 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 154,379,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2003. 4. 9.자로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에 대해서 확인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갑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라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서 부인하여 2003.12. 16.자로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80,079,380원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85,189,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의 사토운반 장비사용료로 당시 하도급업체인 청구 외 ○○개발(대표: 신○○)(이하병이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나, 청구법인과 병의 계약에 따라 사토운반 장비사용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도 병이 하도급 공사한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 154,379,0 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 4. 9.자 수정신고 하였으면서도 자료상 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에 제출 시 쟁점금액에 대해 병의 청구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입금표상의 지출일자와 보통예금원장의 인출일자가 상이하고 대금지급의 자금원천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의 장비사용 업체수가 62개 업체나 되어 제출한 소명서류로는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자료상 갑을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자료상 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농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1998. 9. 1. 개업이후 현재까지 건설 토공사 및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갑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임이 국세청전산자료의 자료상고발사항과 갑을의 자료상 조사관서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 및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쟁점금액 중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을로부터 수취한 154,379,000원(공급가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3. 4. 9.자로 수정신고 하였다. 쟁점금액은 장비사용료로서 병과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의 사토운반 계약을 하여 실지 거래하고 그 대금은 병에게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며 ㉮병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과 작성한 도급계약서 사본 ㉰병에게 송금한 입금증 사본2매 ㉱을과 거래한 원장 및 병의 청구서 각3매 ㉲병의 대금수령 영수증 17매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그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이고, 상호는 ○○개발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업종은 건설 토공사, 사업개시일은 2001. 7. 5.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병의 사업이력을 확인한 바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업종으로 1999. 5.20.부터 2000. 1.31.까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한 사실과 ○○종합건기라는 상호로 1994. 5.18.부터 1999. 1.25.까지 중기대여업을 사업한 사실이 있다.
• ㉯청구법인과 병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종합건설에서 발주한 ○○동↔○○구간 사토운반 계약을 1998.12.12.자로 청구법인과 병이 체결하면서 대당 사토운반단가, 대금지급에 있어 청구법인이 병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었으나 공사기간, 도급계약금액 등 중요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법인 및 병의 도장이 이의신청서상 날인된 청구법인 도장과 병의 청구서상 날인된 병의 도장이 상이하여 도급계약서의 진위를 알 수 없다.
• ㉰병에게 송금한 입금증 사본2매는 청구법인의 직원 박○○이 ○○은행 ○○지점에서 2000. 3.28. 4,000,000원, 2000. 7.23. 2,250,000원을 병의 동생 신○○의 ○○은행 계좌 00-00-0000000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병의 거래에 의한 송금인지는 알 수 없다.
• ㉱자료상 을과 거래한 원장 및 병의 청구서 3매를 비교하면 거래원장의 장비대 결제일자 및 금액과 병의 청구서 작성일자 및 청구금액과 상이하다.
• ㉲병의 대금수령 영수증 17매를 보면 1999. 9.10.부터 1999.12.30.까지 17회에 걸쳐 사토운반대금으로 129,061,900원을 지급 받았다는 병의 자필확인 있으나, 대금지급관련 구체적인 증빙제시 등은 없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병에게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만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병과 실지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는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의 사토운반계약을 청구 법인과 병이 체결하여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자료(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로 알고 있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의 사토운반 시 장비사용료에 대해 수취한 것으로 당시 사토운반계약을 병과 체결하여 실지 거래하고 그 대금도 병에게 지급하여 장비사용료를 지불하였다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처인 병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청구법인이 병과 사토운반 계약하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아니면 실지 거래에 의한 위장자료인지를 살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검토하면, ①병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②청구법인의 장부상 ○○동↔○○고개구간 도로공사에 장비사용업체수가 62개 업체나 되고 청구법인이 중기대여업을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토운반계약을 병과 체결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③국세청전산자료로 확인한 병의 사업이력에서 병이 ○○종합건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1994. 5.18.~1999. 1.25.까지이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 토공사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각각 1999. 5.20.~2000. 1.31.과 2001. 7. 5.~현재이어서 장비 사용료조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불일치하는 점 ④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된다.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금액 중 자료상 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제외하고 쟁점금액 중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가 병과 실지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①청구법인과 병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상에 중요부분인 공사기간, 도급계약금액 등을 기재 누락되었고,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청구법인 및 병의 도장이 이의 신청서에 날인된 청구법인의 도장과 병의 청구서에 날인된 병의 노장이 상이하여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②병이 도급계약서에 대한 실지 거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③국세청전산자료에서 병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1994. 5.18.~1999. 1.25.까지 ○○종합건기라는 중기대여업으로 사업한 사실이 있어 병의 동생에게 송금한 입금증상의 금액 6,2 50,000원이 청구법인과 병의 사토운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④자료상 을과 거래한 원장상의 장비대 결제일자, 금액과 병의 청구서 작성일자, 금액이 상이하여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⑤1999. 9.10.~1999.12.30.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작성된 병의 대금수령 영수증 17매 129,061,9 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을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가 실지 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원가로 손금인정 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구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