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처분청이 2003.12. 1.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증여세 812,200,000원과 상속세 145,742,000원 중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인 ○○구조건설(주) 및 (주)○○공업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예금 200,000,000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 외 3인(여○○, 박○○, 박○○)은 청구인의 부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11.15.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인 2003. 5.13.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개시전인 2001년 4월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 (주)○○정밀 계좌에 100,000천원, ○○구조건설(주) 계좌에 170,000천원, (주)○○공업 계좌에 30,000천원 및 청구인 계좌에 70,000천원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예금 370,000천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81,200천원을 결정고지하고 피상속인 예금인출액 370,0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청구 외 여○○(청구인의 이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피상속인 대출금 226,7 64천원(이자포함, 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 외 이○○(청구인의 처)가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12. 1. 청구인 박○○의 3인에게 상속세 145,742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쟁점1: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5억 미만인 경우 인출금액 사용처를 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및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3: 타인명의로 관리된 피상속인의 쟁점금액②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1, 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1. 4.14. 피상속인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에서 인출한 190,000천원과 2001. 4.18.과 2001. 4.23. 피상속인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에 인출한 110,000천원 및 70,000천원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03.12. 1. 청구인에게 증여세 81,200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근무하고 하는 청구 외 이○○이 2001. 4.14.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에서 190,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 (주)○○정밀 계좌(000-00-00 00)에 100,000천원, ○○구조건설(주) 계좌(000-00-0000)에 60,000천원, (주)○○공업 계좌(000-00-0000)에 30,000천원(30,000천원 수표 1매, 수표번호: 00000)을 송금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 -00-0000)에서 2001. 4.18. 110,000천원과 2001. 4.23. 700,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구조건설(주) 계좌(000-00-0000)에 송금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110,000천원을, 청구인 박○○ 계좌(000-00-0000)에 70,000천원(70,000천원 수표 1매, 수표번호: 0000)을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통하여 동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금액단위: 천원) 법인명 입금일자 입금액 확인내용 (주)○○정밀 2001.04.14. 100,000 -청구인 지분율: 48.65%(대표이사) -2001.04.14. 청구인으로부터 91,166천원 가수 -2001.04.14.청구인의 가지급금 7,833천원 회수 (주)○○공업 2001.04.14. 30,000 -청구인 지분율: 99.8%(대표이사) -단기차입금: 300,000천원(전기) → 980,000천원 (당기)으로 증가함. -주주 ․ 임원 단기차입금: 84,124천원(전기) → 43,237천원(당기)으로 감소함.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전기, 당기 모두 15,875천으 로 확인됨.
○○구조 건설(주) 2001.04.14. 60,000 -청구인의 지분율이 40%로 최대주주이나 대표이사는 아님. -주주 ․ 임원 단기대여금 211,600천원(전기) → 0원(당기)로 감소함.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100,000천원 2001.04.18. 110,000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밀에 입금된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동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공업과 ○○구조건설(주)에 입금된 200,000천원은 결산서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인지, 청구인의 대여금인지 동자금의 성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나)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대출금 200,000천원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금액단위: 천원) 인출내역 대체입금내역 인출일 계좌번호 인출액 대체계좌번호 예금주 2001.09.07. 000-00-00-000 199,859 000-00-00-0000
○○투자신탁증권 2001.09.07. 000-00-00-000 223,364 000-00-00-0000 여○○ (청구인 이모) 2001.09.08. 000-00-00-000 223,385 000-00-00-0000 여○○ (청구인 이모) 2002.02.19. 000-00-00-000 218,542 000-00-00-0000 여○○ (청구인 이모) 2003.05.13. 000-00-00-000 229,207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200,000천원을 2001. 9. 7. 인출하여 청구 외 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여 오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 5.13. 청구인의 처 이○○가 전액 인출하였음이 금융거래 조회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대출금 200,000천원이 입금된 ○○투자신탁증권 ○○지점 여○○ 명의의 계좌(000-00-00-0000)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예금주의 주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로 기재 되어 있고,
• 통장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처인 이○○의 인감이고, 모 고객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처인 이○○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됨.
○ 판단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5억 원 미만임에도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조 에서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계좌에 입금한 300,000천원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7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청구외법인 등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주)○○정밀에 입금된 100,000천원은 청구인의 가지급 반제에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이나,
② (주)○○공업과 ○○구조건설(주)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은 청구인의 주주 단기대여금이나 주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고, (주)○○공업의 경우 단기차입금이 300,000천원(2000사업연도)에서 980,000천원(2001사업연도)으로 증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또는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 (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예금 인출액 70,000천원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증여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① 중 2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인지가 불분명하고, 동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짐에도 청구인의 사용인이 인출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간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① 중 200,000천원은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②는 금융거래 실명법에 의해 예금주의 실명이 확인된 예금명의자인 청구 외 여○○의 예금이고, 차명계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차명계좌로 관리한 이○○의 예금이지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의 대출금 200,000천원이 입금된 여○○의 계좌 000-00-00-0000의 계좌개설신고서상 자택주소가 ○○시 ○○구 ○○동 ○○번지로 피상속인의 주소이고, 동 계좌의 인감 및 모 고객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처인 이○○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②가 2001. 9. 7. 여○○의 계좌에 입금된 후 3차례에 걸쳐 여○○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어 관리되어 오면서도 전혀 인출되어 사용된 적이 없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 5.13. 청구인의 처인 이○○가 쟁점금액②를 전액 인출한 점.
③ 2003. 5.13. 여○○의 계좌(000-00-00-0000)에서 쟁점금액②를 인출한 출금전표상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처인 이○○의 인감인 점.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②는 청구 외 여○○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의 처인 이○○의 예금으로 확인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처인 이○○의 예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②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