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 추정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25 선고일 2004.02.25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증여세 165,291,160원은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아니면 매매인지를 자금흐름 등에 의한 재조사를 하여 판단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타운 제상가 ○○동 유치원 726.16㎡(지하1층 255.81㎡, 지상1층 240.68㎡ 지상2층 229.67㎡)(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부 김○○(29년생) (이하“부”라 한다)로부터 2003. 3.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하고도 3월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4. 1. 2.자로 증여세 165.291.1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공부상에 기재된 증여가 아니고, 부와 2003. 1. 8.자로 315,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것으로, 계약금 85,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의 주택매매대금 및 은행계좌에서 확인되고 잔금 230,000,000원은 공증을 통해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로 잔금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도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며, 소유권 이전 당시 법무사의 착오(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단 것)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야 할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일 뿐이고, 실지는 매매인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초 부과처분 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쟁점물건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처분하고 또한 쟁점물건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해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가 653,823,520원인 쟁점물건을 부와 315,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그 매매대금 중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지 금액이 85,000,000원에 불과하며, 잔금 230,000,000원을 채무로 전화하여 공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지 지급하였다는 85,000,000원 중 2003. 1. 9. 20,000,000원, 2003. 2.25. 50,000,000원 등 도합 75,000,000원과 공증 받은 잔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송금된 통장의 예금주가 청구인(청구인은 실사용자가 부라 주장함)이며, 이 통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통장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라는 청구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아니면 매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도 【양도의 정의】

① 항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항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항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항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괄호생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3. 3.17. 쟁점물건을 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대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은 증여가 아니고 매매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내역 3부, ㉱부명의 예금계좌내역1부, ㉲부의 채무상환 및 증여내역, ㉳경위서, ㉴청구인의 취득자금소명자료, ㉵부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위 제출한 ㉮~㉵까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3. 1. 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부,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총 매매대금은 315,000,000원이고, 계약금은 85,000,000원으로 계약일자에 지급하되 잔금 230,000,000원은 2008.2.25. 지불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230,000,000원은 공증하고 연이자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

② 위 잔금 230,000,000원에 대한 2003.2.28.자 ㉯공정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부에게 변제할 채무는 230,000,000원이고 변제기한은 2008.2.25.이며, 이자는 연 10%이고 변제방법은 일시상환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 채무의 즉시변제사유 및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공증하였다.

③ 쟁점물건의 계약금 지급에 대한 위 ㉰~㉱의 청구인 및 부의 예금계좌내역을 도표로 나타내면【별지1】과 같다. -【별지1】의 ㉰의 3 청구인 명의 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의 것일 뿐 실사용자가 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한 바 부의 생활비 등 관련 계좌는 ㉱부명의 계좌로 확인되고 있고 ㉰의 3 청구인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사용자가 부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별지1】의 ㉰의 1 청구인 명의 계좌는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및 주택을 2003. 2.13.자로 매매한 대금으로 위 ㉴청구인의 취득자금 소명자료라 하고,

• 청구인은 부명의 계좌(청구인 명의 계좌이나 실사용자는 부라 주장하는 계좌포함)의 비밀번호(집 전화번호, 아파트호수번호)를 알고 있다 하였다.

④ 청구인이【별지1】에서와 같이 부에게 지급한 계약금 8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형 김○○(71년생)에게 2003. 1. 9. 현금증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1】의 도표를 보면, ㉰의 2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03. 4.10. 5,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김○○(71년생)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재를 소매하는 사업자이고, 위 계약금 85,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김○○(33년생)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며, 2003. 2.25. 김○○의 ○○은행 (000-00-000)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내역과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 중 김○○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상이하며, 위 계약금 85,000,000원 중 15,000,000원은 2003. 2.26.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며 대출원리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⑤ 위④의 내용 중 자 김○○(71년생)에게 현금증여 하였다는 20,000,000원과 김○○(33년생)에게 채무변제 하였다는 40,000,000원은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증여계약서, 차용증 등 제시가 없다.

⑥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경위서를 보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더라도 부녀지간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등기하였다고 한다.

⑦ 청구인의 형제자매(상속인)는 ㉴부의 호적등본에서 1남 4녀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녀이고 현금증여 받은 김○○(71년생)은 장남이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물건에서 1995. 3. 1.부터 1996.11.12.까지 ○○유치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2003. 3. 2.부터 현재까지 같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운영하고 있다. 부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바, 부는 쟁점물건에서 1996.11.12.부터 2003. 2.28.까지 청구인과 같은 상호의 ○○유치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 00000)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 ○○유치원을 운영한 이유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해 소유자만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매매거래에 의한 양도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먼저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녀지간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그 원인이 매매라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의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물건의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 이전 당시 구비서류로서 등기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청구인과 부가 증여계약에 의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과세당국으로서 당연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나, 이 부과처분에 대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이 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유상취득 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의 형식적 요식행위만을 가지고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매매로 판단해달라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물건에 대해 청구인과 부가 작성한 2003. 1.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금 85,000,000원 중 75,000,000원(2003. 2.26. 10,000,000원, 2003. 4.10. 15,000,000원, 2003. 2.25. 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계좌에서 부 명의 ○○은행계좌(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03. 1.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 230,000,000원을 등기부등본의 원인일자 및 증여계약서 작성일자인 2003. 2.28.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을 받은 점

③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유상취득 하였다는 취득자금소명자료 및 그 금전의 흐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물건을 유상취득 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첫째. 청구인의 부가 고령(76세)으로 쟁점물건 소재에서 부 명의로 운영한 기간의 ○○유치원 실사업자도 청구인이라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 ○○계좌(000-00- 00000)의 실사용자는 부라 주장하면서도 이 ○○계좌 외의 부명의 ○○은행계좌(000-00-0000)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 및 부명의 계좌를 청구인의 지배하에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계약금으로 지급한 85,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부가 채권자 김○○(33년생)에게 지급하였다는 채무는 차용증 등 제시가 없어 불명확하고, 부로부터 2003. 1. 9. 20,000,000원(청구인 명의 계좌이나 실사용자가 부라 주장하는 계좌에서 이체됨)을 현금증여 받았다는 형 김○○(71년생)이 2003. 4.10.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로 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김○○은 유아용교재를 소매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20,000,000원이 현금증여 된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셋째. 1996.11.12.부터 2003. 2.28.까지 부 명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2003. 3. 2.부터 청구인이 같은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소유자만이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관련법규정 때문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유치원 운영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1996.11.12.부터 2003. 2.28까지 유치원 총수입금액의 규모나 사용내역을 알 수 없어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한 유치원 총수입금액의 자금흐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넷째. 2003. 1. 8.자 매매계약서 및 2003. 2.28.자 공정증서에 의하여 잔금 230,00 0,000원에 대한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2003. 2.28.부터 이자로 월평균3,500,000원이 자금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나, 230,000,000원에 10%를 적용한 매월 이자는 1,916,666원으로 위 3,500,000원을 미지급잔금 230,000,000원의 이자로 볼 수 없으며, 자금이체 된 금원이 부에게 지급할 이자라면 부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부가 실사용자라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속하여 입금시키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부와 작성한 2003. 1. 8.자 매매계약서 및 2003. 2.28. 증여계약서, 공정증서는 사실상 부모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이 있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아니면 유상취득에 의한 매매인지 여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자금흐름에 의한 재조사를 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