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공매입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및 신고누락한 쟁점판매장려금 수령액 등을 쟁점가공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및 신고누락한 쟁점판매장려금 수령액 등을 쟁점가공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미디어(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2001. 2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청구 외 ○○전자(주) ○○1공장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금액보다 500,002,000원(이하 “쟁점가공 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과다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과, 2001년 청구 외 (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146,363,439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인되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및 쟁점판매장려금등 합계액 696,365,639원을 익금산입하고 2003.11. 6. 법인세 250,262,350원 및 부가가치세 81,250,320원을 고지하였으며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및 쟁점판매장려금 등 합계액 696,365,639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위 익금산입액 중 청구법인이 청구 외 ○○하이텍에 공급한 매출 263,866,36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출한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감액경정 및 법인세 익금불산입 하여야 하며, 쟁점가공매입액 변제 시 실제 내용은 (차)외상매입금 550,002,000원/(대)현금 550,002,000원이었고 대변 현금의 자금원천은 가공매출에 대한 가공 현금입금액 263,866,364 및 동 부가가치세 26,386,634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가공계상액 259,749,002원이므로 현금의 사외 유출이 없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쟁점판매장려금의 경우 당초 회사의 회계처리는 (차)외상매입금 146,363,739원/(대)현금 146,363,739원(자금원천: 대표이사 가공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지는 외상매입금과 상계【(차)외상매입금 146,363,439원/(대)판매장려금 146,363,439원)】처리 되었으므로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유출이 없으므로 판매장려금 누락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하이텍에 대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이텍은 청구법인과 고정거래처의 관계에 있고 위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도 말 가수금의 장부잔액이 479,13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가수금잔액은 72,917,361원으로서 가공으로 계상된 가수금이 406,212,639원이라고 주장하나 2001사업연도의 장부일체를 폐기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정한 가수금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수금 잔액에 대한 근거 없이 가공가수금을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11.13.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당시 전무인 청구 외 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제증빙 및 장부는 폐기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위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윤○○임을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가수금 장부잔액이 479,13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보통예금 거래원장가지급금 계정 등의 관련증빙을 검토한바 실제 가수금 72,917,361원으로 확인되어 가수금이 406,212,639원(이하 “쟁점가공가수금”이라한다)이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며 2002년의 경우에는 가수금잔액이 기초보다 216,000,000원 증가하여 가수반제가 없었으므로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전산장부 외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 외 ○○하이텍(000-00-00000)에 <표1>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표1>의 매출액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청구 외 ○○하이텍은(주)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표1>매입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과 ○○하이텍과 청구법인과는 폐업 전 5개 과세기간에 평균 180백만원 정도 거래가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금액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받은 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2001년 1기 000-00-00000
○○하이텍 3 45,454,546 4,545,454 2001년 2기 6 218,411,818 21,841,182 합 계 9 263,866,364 26,386,636 ※ 회계처리: (차)현금 290,253,000 (대)매출 263,866,364, 부가세예수금 26,386,636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청구 외 (주)○○전자 ○○제1공장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2매 2,736,534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액에 500,002,000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 50,000,200원을 공제 받은 사실과 위 매입액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4)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 회계책임자인 윤○○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회계처리에 의하여 비교해 보면(표2>와 같다. <표2> (금액단위: 천원) 구 분 가공매입액 계상 시 가공매입액 변제 시 윤○○ 차)매입 500,002 대)가수금 500,002 청구인 차)매입 500,002 부가세선급금 50,000 대)외상매입금 550,002 차)외상매입금 550,002 대)현금 290,253(위1)의 가공매출현금액 현금 259,749(가공가수금 입금액) 처분청 차)매입 500,002 부가세선급금 50,000 대)외상매입금 550,002 차)외상매입금 550,002 대)현금 550,002(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6.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에 청구 외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청구인도 이를 인정함), 쟁점판매장려금이 실지로 외상매입금과 상계된 사실(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조사 시 확인됨),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시 회책임자인 윤○○의 진술내용과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표3> (금액단위: 원) 구 분 장부상 회계처리 실제 윤○○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가수금 146,363,439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판매장려금 146,363,439 청구인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현금 146,363,439 (자금원천: 가공가수금)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판매장려금 146,363,439 처분청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현금 146,363,439 차)외상매입금 146,363,439 대)판매장려금 146,363,439
- 라. 판단 먼저 ○○하이텍에 매출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청구법인은 ○○하이텍과의 거래 중 가공매출이 263,866,364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이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각 과세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하이텍은 매기 평균 180백만 이상 거래하는 고정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하이텍과 거래한 위 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가공가수금이 존재하였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시 이미 장부를 폐기하였고 조사 당시에는 쟁점 가공가수금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가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쟁점가공가수금의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입증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가수금의 가공회계처리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청구인이 청구 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전산장부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가공원가의 손금부인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이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 93누 1176, 1994.3.8)이고, 가공원가 계상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대법원 97누 447호)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대법 99두 7708호)에도 청구인은 위에서 판단한 주장만 할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 판매장려금의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쟁점판매장여금을 수령하면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으나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을 현금(원천: 가공가수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쟁점가공가수금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공가수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당시 경리책임자인 윤○○의 진술과 같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수령하면서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었음을 알면서도 외상매입금계정에 차기하고 가수금계정에 대기하였다면 차후 가수금 반제 시 현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반제된 가수금이 합계잔액시산표상 451,528,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가수금 반제 시 사외유출되었고 유출된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