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만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도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금액만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도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6,760원은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하되 쟁점금액을 2001년 및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고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방법은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건번호:2002고단5729)에 대한 2002. 9.12.자 ○○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상품권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 “○○상사”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라 판단하고 위 ○○상사의 2001.12. 1.부터 2002. 7. 9.까지 신용카드매출액 6,952,590,000원에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207,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2002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3.10. 1.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6,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사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6월 및 2002년 7월 기조사한 청구인 명의의 ○○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甲회사”라 한다) 및 청구인의 父 명의의 ○○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乙”라 한다)의 신용카드깡 행위를 위해 상품권 도매업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일 뿐으로 실지 신용카드매출액의 0.5%정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상사와 관련된 장부 일체를 소실하였고 또한 ○○상사는 상품권 도매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관련된 甲 및 乙 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甲 및 乙회사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선이자 8%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금전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선이자 8%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항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항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항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0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항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항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항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가46415-523호(2002. 7.13.) 신용카드 이용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 요령 변경 소득세법 기본통칙(16-3) 또는 대법원 판례(97누3668)에 비추어 해당 사업자의 금전대출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甲회사와 ○○상사로 사업자등록하여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신용카드깡 행위(대금업)를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이 2002. 4. 4.~2002. 6. 7.까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청구인의 甲회사와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① 甲회사의 2001. 9. 1.~2002. 5.31.까지 사업기간 중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총 3,061건 7,424,399,000원이며, 신용카드이용자에게 평균 선이자 8%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신용카드 발행금액 7,424,399,000원에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593,951,920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하였다.
② 乙회사도 ①의 甲회사와 같은 사업기간에, 같은 선이자를 차감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 행위로서, 총 2,510건 5,970,675,000원의 신용카드발행금액이 발생하여 甲회사와 같이 고발조치 되었으며, 신용카드 발행금액 5,970,675,000원에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477,653,000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하였다.
③ 위 ①,②의 내용 중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 한 것에 대해 2002년 7월 ○○지방국세청장은 부가46415-523호(2002. 7.13.)『신용카드 이용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요령 변경』시달에 의해, 甲 및 乙회사의 금전거래형태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 제반사정으로 볼 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甲회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312,159,000원을, 乙회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253,658,000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였다.
④ 위 ③에서 甲 및 乙회사가 인정받은 필요경비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甲회사는 284,100,000원이고, 乙회사는 229,049,000원이며, 각각의 금액은 각 회사가 인정받은 필요경비 중 甲회사는 91%, 乙회사는 90.3%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이 甲 및 乙회사에 대한 고발조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지방법원이 2002. 9.12.자로 판결한 내용을 보면,
•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형 확정하였으며.
• 甲 및 乙회사, ○○상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이 고발조치 할 당시 조사된 甲 및 乙회사의 범죄사실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상사의 경우, 2001.12. 1.~2002. 7. 9.까지 신용카드 발행금액 총 3,895회, 6,952,590,00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깡 행위를 하였다 로 판시하였고,
• 甲 및 乙회사, ○○상사의 평균 선이자율은 7~aa%라 보았다.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 중 청구인의 실질사업자인 ○○상사의 6,952,590,000원에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甲 및 乙회사에 대한 조사 시 확인된 평균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2001.11. 1.~2002. 7. 9.(○○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2001.12.11.~2002. 7. 9.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지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최초 발행일자는 2001.11.임)까지 해당함에도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2002년 귀속으로 부과처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① ○○지방국세청장이 2002. 4. 4.~2002. 6. 7.까지 청구인의 甲회사와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깡 행위(대금업)를 확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의 2002. 9.12.자 판결문에서도 불법행위(신용카드)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판결한 사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甲회사 및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각의 총수입금액을 당초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시 부과결정 하였다가 부가46415-523호(2002. 7.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요령 변경』시달에 의해 甲 및 乙회사의 금전거래 형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재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건대, 甲 및 乙회사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상사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해서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만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도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쟁점금액(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중요한 비용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제비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 하든지 아니면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경우의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부과처분 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하되 쟁점금액을 2001년과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고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부합하도록 선택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