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21 선고일 2004.02.25

쟁점금액만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도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6,760원은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하되 쟁점금액을 2001년 및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고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방법은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1. 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건번호:2002고단5729)에 대한 2002. 9.12.자 ○○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상품권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 “○○상사”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라 판단하고 위 ○○상사의 2001.12. 1.부터 2002. 7. 9.까지 신용카드매출액 6,952,590,000원에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207,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2002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3.10. 1.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676,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상사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6월 및 2002년 7월 기조사한 청구인 명의의 ○○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甲회사”라 한다) 및 청구인의 父 명의의 ○○상사(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이하“乙”라 한다)의 신용카드깡 행위를 위해 상품권 도매업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일 뿐으로 실지 신용카드매출액의 0.5%정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사와 관련된 장부 일체를 소실하였고 또한 ○○상사는 상품권 도매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관련된 甲 및 乙 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甲 및 乙회사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선이자 8%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금전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선이자 8%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항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항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항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0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항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항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항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부가46415-523호(2002. 7.13.) 신용카드 이용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 요령 변경 소득세법 기본통칙(16-3) 또는 대법원 판례(97누3668)에 비추어 해당 사업자의 금전대출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甲회사와 ○○상사로 사업자등록하여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신용카드깡 행위(대금업)를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이 2002. 4. 4.~2002. 6. 7.까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청구인의 甲회사와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① 甲회사의 2001. 9. 1.~2002. 5.31.까지 사업기간 중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총 3,061건 7,424,399,000원이며, 신용카드이용자에게 평균 선이자 8%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신용카드 발행금액 7,424,399,000원에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593,951,920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하였다.

② 乙회사도 ①의 甲회사와 같은 사업기간에, 같은 선이자를 차감하는 형태의 신용카드깡 행위로서, 총 2,510건 5,970,675,000원의 신용카드발행금액이 발생하여 甲회사와 같이 고발조치 되었으며, 신용카드 발행금액 5,970,675,000원에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477,653,000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하였다.

③ 위 ①,②의 내용 중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 한 것에 대해 2002년 7월 ○○지방국세청장은 부가46415-523호(2002. 7.13.)『신용카드 이용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요령 변경』시달에 의해, 甲 및 乙회사의 금전거래형태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 제반사정으로 볼 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甲회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312,159,000원을, 乙회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253,658,000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당초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였다.

④ 위 ③에서 甲 및 乙회사가 인정받은 필요경비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甲회사는 284,100,000원이고, 乙회사는 229,049,000원이며, 각각의 금액은 각 회사가 인정받은 필요경비 중 甲회사는 91%, 乙회사는 90.3%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이 甲 및 乙회사에 대한 고발조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지방법원이 2002. 9.12.자로 판결한 내용을 보면,

•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형 확정하였으며.

• 甲 및 乙회사, ○○상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이 고발조치 할 당시 조사된 甲 및 乙회사의 범죄사실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는 ○○상사의 경우, 2001.12. 1.~2002. 7. 9.까지 신용카드 발행금액 총 3,895회, 6,952,590,00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깡 행위를 하였다 로 판시하였고,

• 甲 및 乙회사, ○○상사의 평균 선이자율은 7~aa%라 보았다.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 중 청구인의 실질사업자인 ○○상사의 6,952,590,000원에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甲 및 乙회사에 대한 조사 시 확인된 평균 선이자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2001.11. 1.~2002. 7. 9.(○○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2001.12.11.~2002. 7. 9.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지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최초 발행일자는 2001.11.임)까지 해당함에도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2002년 귀속으로 부과처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전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① ○○지방국세청장이 2002. 4. 4.~2002. 6. 7.까지 청구인의 甲회사와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깡 행위(대금업)를 확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의 2002. 9.12.자 판결문에서도 불법행위(신용카드)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판결한 사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甲회사 및 청구인의 父 정○○(38년생)의 乙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각의 총수입금액을 당초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시 부과결정 하였다가 부가46415-523호(2002. 7.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요령 변경』시달에 의해 甲 및 乙회사의 금전거래 형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재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건대, 甲 및 乙회사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상사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해서 선이자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만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서도 잘못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금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쟁점금액(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중요한 비용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제비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 하든지 아니면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경우의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부과처분 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재경정하되 쟁점금액을 2001년과 2002년 귀속으로 구분하고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부합하도록 선택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