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20 선고일 2004.02.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9. 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73,690원은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2001년 귀속 과세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으로 총수입금액 295,029,742원, 서비스업으로 총수입금액 75,899,853원, 갑종근로소득 5,100,000원(이하 “쟁점대상 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 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 9.26.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73,690원 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00년 10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의 부도를 수습하느라 오랜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부득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데도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인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자로서,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전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이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 보관중이라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알 수 없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해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항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4. 1.12. ○○시 ○○구 ○○동 ○○번지로 주소를 정정한 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대상금액을 무신고 하였다. 위 쟁점대상금액에 대한 소득합산표 Ⅱ를 보면,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빌딩(사업자등록번 호: 000-00-00000)의 부동산 임대수입 295,029,742원이 있었고,

②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발(사업자등록번 호: 00-00-00000)의 서비스 주차장수입 75,899,853원(부동산임대수입: 29,950,000원, 주차장수입: 49,949,853원)이 있었으며,

③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산업(대표: 박○○)로부터 급여 13,5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위 쟁점대상금액 중 ②의 주자창수입은 확인결과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라 한다. 처분청이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역을 보면, ㉮ 부동산 임대수입(○○빌딩) 295,029,742원 x 70% = 206,520,819원 ㉯ 부동산 임대수입(○○개발) 25,950,000원 x 66.5% = 17,256,750원 ㉰ 서비스 주차장수입(○○개발) 49,949,853원 x 43% = 21,478,436원 ㉱ 위 ㉮의 부동산 임대수입 표준소득률 70%는 기본율 66.5%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가산율(10%) 더하여 70% 한도로 적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 ~ 2000년 귀속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기장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했던 (주)○○(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은 2000.11.21. 직권폐업 되었다. 위 ① 및 ②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은 각각 2002. 6.22.자, 2002. 6.21자로 폐업되었다.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재무제표를 보면,

• 위 ①의 부동산 임대수입 79,892,724원 중 64,950,109원, ②의 부동산 임대수입 55,101,428원 중 10,262,287원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었으나, 이월결손금75,212,396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금액은 영(0)으로 신고하였다.

• 재무제표에서 ①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7,421,637원이고, ②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10,256,287원이다.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01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①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47,182,140원이고, ②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522,728,678원이며, 특히 ②는 이자지급비용 532,524,960원이 발생하였다.

① 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②의 부동산 입대수입에 대해 청구인이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01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재표를 비교한 표를 청구인이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별지에서 ②의 경우 임대수입금 7,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한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 과세기간의 총 계정원장 등 장부 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②와 관련한 공사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으로 피소된 소장을 보면,

•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1,043,375,709원이며,

• 청구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주)○○명의 약속어음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속어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 기한 것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결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본문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처분청이 2001년 귀속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이 법 규정을 적용함에 충실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1998년 귀속~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기장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②쟁점대상금액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추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간단한 점 ③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직전연도인 2000년과 비교식으로 작성되었으며, 2000년 귀속분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이의신청 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1년 귀속 재무제표를 작성한 근거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비치 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⑤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개발 공사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피소 당한 사실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이 2000.11.21.자로 직권폐업 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상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상금액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당초 쟁점대상금액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