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4-0017 선고일 2004.01.28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보유 주식수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환경(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이 1999.11.26. 부도 발생으로 폐업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에 기재된 가지급금 809,650,000(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원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62,146,314원 및 매출누락금액 143,577,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1,015,373,314원을 상여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총 급여로 보아 2003.10. 1. 종합소득세 709,325,768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쟁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00. 4.20. 쟁점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 하였는바 신고서에 법인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한 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증감도 <표1>과 같이 비정상적인 점등을 감안할 때, 위 신고서가 쟁점법인의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인출해 갔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서의 내용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표1> (금액단위: 천원) 계정과목 1998년말 증가 감소 1999년말 비정상적인 이유 매출채권 665,680 739,629 1,147,406 257,903 전년도 채권을 전액회수하고 당기 채권65%회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매입채무 168,420 525,756 105,710 588,466 당년 발생 매입채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매입채무도 62백만원 미지급한 상황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움 둘째, 청구인은 1999. 5. 4.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1999. 5. 3.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금액 및 1999. 2기 매출누락분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 5. 4. 청구 외 지○○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양도하였으며 주식 양도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대표자였으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과점주주인 지○○ 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외부영업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종업원 조○○ 외 14명이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확인하여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도 혐의 없는 것으로 하여 공소부제기 되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식양도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허위 신고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신고서를 허위로 볼 명백한 근거가 없고,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지급금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지○○에게 60%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폐수처리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과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사례비 공여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에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종업원인 조○○ 외 14인이 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피 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사건의 증빙으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주식 양도이후에도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이 공소부제기로 종결되었으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이 실지 가지급금인지 여부 및 주식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6. 3.29. 설립하여 1999.11.26. 부도 발생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공부상 대표자 이○○)로서 <표2>의 주식을 1999. 5. 4. 청구 외 지○○에게 양도한 사실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양도양수 사실을 인증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법인명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참고사항

○○환경산업(주) 48,000주 2억 청구인의 주식을 이○○ 외 5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총주식 중 60%에 해당하는 것임.

○○환경화학(주) 24,000주  전 대표이사 이○○외 14명의 확인서 및 지○○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임이 확인됨

2.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각 법인의 주주명부, 박○○ 총괄대표이사, 경영개혁확인서 등이 첨부되었고 첨부된 경영개혁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표3>과 같다. <표3>

1. 청구인은 경영진단결과에 의해 경영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재무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경영정상화 후 청구인과 지○○은 업무적 경영 협의를 정기적으로 한다.

5. 청구인은 주식 양도대금을 경영정상 후 배당 가능한 때에 을과 합의 하에 인출한다.

3.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대표이사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999.10.20. 이○○(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계속한 명의상 대표자)에서 배○○로, 1999.11.22. 배○○에서 김○○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1.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 을 적시함.

○○보선사무소 폐수처리시설 신설공사 낙찰을 위해 철도 공무원에게 1999. 8.1

2. 7. 50만원 및 1999. 8.25. 900만원 사례비 지급함

3.

1999. 5.15. ○○병원 폐수처리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하고 같은 해 10.2

5. 위 운경재단 상임이사에게 1,500만원의 사례비 지급함.

5. 조○○ 외 14명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으나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적성한 의견서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적시하고 있다.

6. 쟁점법인은 2000. 4.20.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접수하였으며, 위 신고서에 대표이사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인 김○○의 서명이 되어 있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법인의 전년이월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은 117,000,000원이고, 당해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은 809,650,000원이므로 692,65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서 배○○로 대표자를 정정한 시점인 1999.10.20. 가지급금잔액은 871,650,000원임이 쟁점법인이 제출한 1999사업연도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1999. 5. 4. 이후에도 쟁점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뜻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7)으로서,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양수인 지○○과 작성한 <표3>의 경영개혁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위함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주식양도 이전과 같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보선사무소 폐수처리 시설공사 및 ○○병원 폐수처리 시설공사의 계약 체결 등 쟁점 법인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점, 쟁점 법인의 종업원 조○○외 14명이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확인한 점,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외 지○○이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이○○에서 배○○로 변경한 1999.10.20.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 서 그때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회수분은 그 귀속자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그에 따른 인정이자의 경우도 같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가지급금이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