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못한 공제항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한편 과세관청도 증빙의 실제부합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판정해야 하는 것임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못한 공제항목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한편 과세관청도 증빙의 실제부합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판정해야 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3. 9.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65,5 60원은 2000년 귀속 1,417,300원, 2001년 귀속 1,791,340원, 2002년 귀속 9,012,500원의 각 사업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000. 1. 1.~2002.12.31.까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51,966천원을 금전대여액의 회수 등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178,430,610원(공급대가로 공급가액은 163,674,938원임)을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가사관련경비 12,221,140원을 신고 공제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2003.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기간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 종합소득세 연도별 합계 2000/1 2000/2 1,343,050 13,010,340 3,661,040(844,280) 18,017,140(4,314,510) 40,366,240 81,556,600 2001/1 2001/2 5,161,470 475,660 7,080,860(1,764,960) 686,760(178,980) 12,164,250 27,512,940 2002/1 2002/2 1,949,030 1,421,380 1,606,060(437,320) 1,193,570(343,180) 10,335,070 17,285,610 합계 23,360,930 32,245,430(7,883,230) 62,865,560 126,355,150
1. 쟁점금액1에 대하여는 일시적 대여금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2. 쟁점금액2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대상 봉사료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며,
3. 쟁점경비가 기 신고 공제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부가2003-3043, 2003.09.29.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가 VAT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야 하며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0. 1. 3.부터 2003. 1.23.까지 ○○시 ○○구 ○○동 ○○번지 쟁점사업(○○유흥주점, 000-00-00000, 음숙/가요주점)을 경영하였고, 2003. 6. 1.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등록(000-00-0000)이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 영업기간 동안 청구인 통장(000-00-0000)에 입금된 금액 중 151,966천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제외하고, 214,257,000원(606건, 입금일입금자금액이 기재된 명세서)을 현금매출로 보고 이미 신고한 현금매출 35,826,390원을 차감한 후 178,430,610원을 신고누락한 공급대가(특별소비세 포함)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1/1~2002/1기 중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발행하였다가 결제승인 취소한 금액이 153백만원(신용카드결제승인취소자료)이나 된다. 쟁점금액1(28,457,000)은 채무자들 34명)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변제 입금(71회 입금으로 1,000천원 이상이 2회, 나머지 그 이하 금액임)한 것이라며, 확인서나 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공히 차용일자와 이율의 표기가 없고, 1인당 평균 대여액이 750천원으로 변제기일이나 변제일을 2회 이상(1인당 평균 2회 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쟁점금액2(69,232,500원)는 청구 외 신○○(80년생) 외 8인의 여성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각인의 확인서와 수령일자별 수령금액과 서명을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고객이 확인한 원시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타 원시증빙의 제출이 없어 주대와 봉사료를 일자별, 건별, 신고분과 무신고분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 당초 청구인은 간편장부 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은 국세청전산망(TIS)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귀속 년도 신고공제 필요경비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신고 공제내역 필요경비 제외신고 합계 급료 제세공과 임차료 기타 2000 92,961 49,435 43,526 2,328 12,600 28,598 887 2001 102,520 47,304 55,216 3,046 12,000 40,170 2002 134,494 61,690 72,804 22,420 549 12000 37,835 2,435 장부상의 일반관리비 총액과 신고 된 동 총액이 일치하며, 일반관리비 원시증빙철과 대사한 바, 쟁점경비 증빙이 함께 편철되어 있으나 신고 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위 제외신고 중 2,435,330원은 소득세 중간예납액(2002.11월)으로 제외조정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공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비 부인하였으며, 급료는 2000년은 해당액이 없고, 2001년은 별도기재 신고하지 않았으나 기타 란에 잡급 17,050,000원을 포함하였고, 2002년은 위 표와 같이 급료계정으로 하여 별도 기재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간편장부의무자로 간편장부의 제출이 없다하더라도 처분청은 경비관련 증빙서류의 총 금액과 신고 된 필요경비 금액을 비교하여,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하고, 쟁점경비의 증빙이 필요경비 증빙과 함께 편철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신고공제되었다고 보아 쟁점경비(가사관련 등)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조사 시 (2003. 7월경) 위 매출누락 명세(214,257,000원)와 부당경비(12,221,140원)에 대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
○ 판단
- 가) 먼저, 쟁점금액1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본다. 차용증서는 대여일자와 이율표시가 없고, 확인서는 변제일과 그 금액만 기재되었고, 공히 다수의 소액이 변제기일 및 변제일이 2회 이상으로 나뉘어 있고, 쟁점사업과 사채업을 겸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입금 받은 것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34명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사업의 매출채권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금액2가 봉사료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원시증빙상 주대와 봉사료가 분명히 구분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 제외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원시증빙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증빙에 의한 주대와 봉사료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신고분과의 구분도 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경비가 신고 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를 본다. 쟁점경비 중 2,435,330원은 2002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으로서 국세청전산망에 의거 이미 필요경비에서 제외신고 하여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쟁점경비(9,785,810원)도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사실관계 기재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이 일반관리비 편철에 함께 편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 공제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경비 12,221,140원(2000년 귀속 1,417,300원, 2001년 귀속 1,791,340원, 2002년 귀속 9,012,500원)은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경정)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