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한 채무부담계약서 등 채권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한 채무부담계약서 등 채권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엄○○(28년생)(이하 “갑”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갑이 2002. 1.15. 사망하기 전인 2001.12.2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시 ○○구 ○○동 ○○번지 대1,707㎡ 동소 ○○번지 전 411㎡, 동소 ○○번지 전 669㎡ 동소 ○○번지 도로 78㎡(4필지는 공동소유지분 중 엄○○ 지분전부), 동소 ○○번지 대 300㎡,동소 ○○번지 전622㎡, 동소 ○○번지 대95㎡, 동소 ○○번지 전 36㎡(4필지는 전체소유권), 도합 8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갑이 청구인에게 전부 유증한다고 공증하여 2002. 9.26.자로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갑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수유자인 청구인이 갑에게서 유증 받은 위 쟁점부동산을 1,525,055,043원으로 평가하여 갑의 상속인 처 서○○(34년생), 자 엄○○(56년생)가 상속받은 재산 6,163,069원과 합산한 1,531,218,1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574,339,650원을 결정하고 2003. 7. 1.자로 부과처분 하였다.
갑은 84년 이전부터 쟁점부동산 지상에서 여관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4. 7.26.자로 쟁점부동산 위 지상에 (주)○○관광개발을 설립하여 호텔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호텔신축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청구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1990. 8.28.자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위 지상의 (주)○○관광개발(영업권 포함)건물을 (주)○○개발에게 54억원에 양도하면서, 이 54억원 중 27억원은 청구인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93년 청구인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받아 갑을 피고로 하여 매도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금액 18억원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갑은 사망하기 전인 2001.12.21. 위 18억원을 채무변제 하는 취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공증하였고, 청구인의 갑의 사망 후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것인 바, 위 18억원을 갑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은 생전에 갑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18억원을 채무변제 하는 취지로 유증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① 청구인이 갑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갑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위 지상의 (주)○○관광개발을 (주)○○개발에 양도한 매도대금 54억원 중 27억원이 청구인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이 갑의 생전에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④ 갑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93년 매도대금지급 소송을 도중에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제3호.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④ 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항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제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상속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항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망형 갑으로부터 2001.12.2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공증하여 갑 사망 후 2002.09.26.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위 공증된 유언공정증서를 보면, 증서번호 2001년 제1288호로 하여 유언자는 갑이고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허○○(33년생)과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박○○(39년생)2인의 증인과 최○○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채무 18억원이 있어서 유증한다고 기재하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가 받았다. 쟁점부동산 위 지상에는 1984. 7.26. 설립하여 1985. 6. 1.자로 사업 개시한 (주)○○관광개발(대표: 갑)이 있었고, (주)○○관광개발의 1986. 6. 9.자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총발행주식수 65,000(액면가액: 10천원)주 중 갑이 35,500주(지분율: 5.38),청구인의 처 김○○ 3,150주(지분율: 4.85), 엄○○ 2,450주(지분율: 3.77), 최○○ 2,450주(지분율: 3.77), 박○○ 1,750주(지분율: 2.69), 기타 2인 7,350주(지분율: 11.31)이다. 위 1986. 6. 9.자 주식소유현황과 달리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1989. 8.18.자 청구인의 주식양수 한 사실을 (주)○○관광개발에 송달한 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 중 김○○로부터 4,550주 최○○ 및 엄○○로부터 7,060주, 박○○으로부터 2,530주 도합 14,140주를 주식인수 하였음을 통고하고 있으나, 당시 총발행주식수 65,000주는 폐업 시까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86. 6. 9.~1989. 8.17. 사이에 주주들의 주식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한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윤○○(56년생)과 갑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0. 8.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 부동산매매대상물건은 갑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주)○○관광개발 소유의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호텔)이고,
• 매매대금은 총55억원으로 계약금 5억5천만원, 중도금 15억원(1990.10.20.), 잔금 34억5천만원(1990.12.27.)이고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을 별도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 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34억5천만원 중 15억원은 갑에게 차용하되 필요시 2월 내 지급하고 이식은 은행대출이자 지불하고,
• 오락실은 개업일로부터 1년6월간 공급하여 매도자에게 20%의 이익금 지급하고 기간만료일에 2억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한다. 단. 오락실 지분 20%에 대하여는 종결될 때까지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문구를 기입하고 매도자는 갑, 매수자는 윤○○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매도대금 55억원(청구인은 54억원으로 알고 있음) 중 27억원은 당시 (주)○○관광개발의 2분지 1지분을 가진 동업자인 청구인 몫이라며 갑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93.11월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3.11.29.(93카합2641호, 채권금액: 1억원), 1993.12.14.(93카합2783호, 채권금액: 17억원)가압류 한 사실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채권관련 증빙서류 제시는 없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의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나, 다만 윤○○(56년생)이 1990.10. 1.자로 (주)○○관광호텔(구 (주)○○관광개발)의 대표로 취임한 후 1994. 5.23.자 폐업 시까지 대표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윤○○이 1992년~1994년 사업연도까지 소유한 주식은 15,600주(지분율: 24.0)이며, 청구인도 (주)○○관광호텔의 1994. 5.23. 폐업 시까지 5,060주(지분율: 7.7)를 소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은 1986.10.29. (주)○○관광개발로 보조등기 되었다가 1993.12.28. (주)○○은행에 경매 낙찰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1999. 6.10.(주)○○개발(대표: 김○○) 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수인 윤○○(56년생)은 갑의 상속재산 중 매매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알고 청구인을 피고로 2002가합19753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3. 9.25.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2002가합19753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결문을 보면,
• 주위적 청구취지는 1990. 8.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인 유증을 방은 청구인이 윤○○(56년생)에게 잔금 779,849,4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취지이고,
• 예비적 청구취지는 ①1990. 8.28.자 매매로 윤○○이 갑에게 지급한 금액 2,087,000,000원(총지급액 3,147,000,000원 중 건물금액 1,060,000,000원 제외한 금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이자를 지급하고, ②쟁점부동산에 대한 2001.12.21.자 유증계약을 취소하며, ③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것을 말소등기 하라는 취지임.
•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중①에 대해, 법원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증 받은 것은 갑의 채무 전체까지도 승계한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며 그 이유로서 ㉮갑의 상속재산 전체가 유증된 것이 아니며 ㉯유언 공정증서에 갑의 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청구인이 갑의 요청으로 1989년경 (주)○○관광개발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갑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1993.11.29. 및 1993.12.14. 채권금액 18억원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유언공정증서에 청구인에게 18억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어서 유증을 하는 것이라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특정유증으로 보아 기각하였다. 윤○○(56년생)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함. 갑의 상속인 처 서○○(34년생) 및 자 엄○○(56년생)는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갑이 청구인에게 유증하여 등기(2002. 9.26.)한 것에 대해, 각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갑 생전에 청구인이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설정한 가압류 채권금액 18억원을 갑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호텔)을 갑이 윤○○(56년생)과 1990.8.28.일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망형 갑과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 소유자인 (주)○○관광개발(대표: 갑)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관광개발을 2분지 1지분으로 갑과 동업한 자로서 위 매매대금 55억원(청구인은 54억원으로 잘못 알고 있음) 중 27억원을 당연히 받아야 할 청구인 몫으로 알고 갑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지급 소송을 93.11월 제기하고 그에 따른 채권보전행위로 쟁점부동산에 1993.11.29. 및 1993.12.14. 채권금액 18억원을 가압류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을 갑과 윤○○(56년생)이 부동산매매 계약한 일자는 1990. 8.28.자이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매수자 윤○○이 1990.10. 1.자 (주)○○관광개발의 대표자로 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윤○○ 취임 후 법인 폐업 시까지도 계속하여 상호 정정된 (주)○○관광호텔의 주식 5,060주(지분율: 7.7)를 소유한 주주였던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소송을 93.11월경 제기하고 그에 따른 채권보전행위로서 쟁점부동산에 1993.11.29. 및 1993.12.14.자 가압류한 시기로 볼 때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매매당시에 청구인의 몫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②당초 윤○○(56년생)과 갑이 작성한 1990. 8.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물건이 갑 개인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주)○○관광개발 소유의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임을 알 수 있어 (주)○○관광개발의 2분지 1지분을 가진 동업자로서의 청구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 주장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 위 지상건물(법인소유)에 한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 55억원 중 27억원을 청구인이 받을 몫이라 생각하여 갑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한 점 ③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갑에 대한 채권보전행위로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유증된 사실을 알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윤○○(56년생)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2002가합19753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갑의 채무 전체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아니고 갑이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채무가 있어 유증된 특정유증으로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1993.11.29. 및 1993.12.14.자 채권보전행위로 가압류한 행위 및 유언공정증서에 청구인에게 18억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어서 유증을 하는 것이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특정유증으로 본 기판력은 소송 제기자 윤○○(56년생)에 국한되어 미친다 할 것이고 달리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18억원을 확정된 채무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갑의 상속인 처 서○○(34년생) 및 자 엄○○(56년생)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2002. 9.26.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런 정황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보전행위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을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갑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채무부담계약서등 갑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구체적 증빙제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갑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이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18억원의 채무가 있어서라고 기재된 법률상 유효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 받은 문서와 이 공정증서 등으로 쟁점부동산은 특정유증 받은 것이라 법원이 판결한 사실, 갑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실 등의 정황만으로는 갑 생전에 갑에 대한 채권보전행위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금액 18억원을 갑의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갑에게 받을 채무 1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