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홍보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봉투 판매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153 선고일 2003.11.26

비용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쇼핑몰 임대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2001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3. 2.27~2003. 3.12기간 동안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홍보비 누락액 1,212,066천원(2000년 666,554천원, 2001년 374,627천원, 2002년 170, 885천원), 2000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 분 684,207천원 및 2001사업연도 봉투 판매수입 누락 분 50,792천원을 확인하고, 2003.6.4 법인세 753,289천원 및 부가가치세 208,110천원을 고지하고, 누락된 소득 중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1,885,377천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신고 누락한 홍보 관련 비용 262,578천원(2001년 26,808천원, 2002년 235,770천원, 이하 “쟁점홍보비용”이라 한다.)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조사한 봉투판매수입 50,792천원(이하 “쟁점 봉투판매 수입”이라 한다)은 법인사업과 무관한 직원 복지 및 상인연합회 보조금으로 사용된 것이 상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처분액 1,885,377천원(이하 “쟁점 인정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배우자와 합하여 41%)이 가장 많은 백○○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박○○에게 처분한 쟁점인정상여 처분액을 취소하고 백○○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외 계상된 쟁점 홍보 비용 262,578천원은 처분청 조사 시나 과세적부심사청구 시에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확인되지 않은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봉투판매수입금액 누락 분 50,792천원은 쇼핑봉투 매입 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반영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통장은 실지조사 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통장 명의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입출금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 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금여를 지급 받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주주 백○○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주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 인정상여 처분액을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홍보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봉투 판매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인정상여처분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안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 9. 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지하 4층 및 지상 10층 건물(250여개 점포)로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3. 2.27~2003. 3.12까지 청구법인에 2000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으며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및 회장 백○○에게 확인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조 사 확 인 내 용 홍보비 누락 1,212,066  누락한 홍보비를 쇼핑몰 임대분양 시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  누락한 홍보비는 임의사용 하였으며 실지 발생한 홍보비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함. 가공경비 계상 684,207  광고선전비 201,420천원 및 판매촉진비 482,787천원을 실지 지출 없이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한 금액은 임의사용 함 봉투판매수입 50,792  쇼핑 봉투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 42,327천원을 수취하였으며 장부에 계상함.  쇼핑봉투는 전량 판매하였으며 판매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금액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음.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쟁점별로 살펴보면(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제출증빙자료 검 토 내 용 홍보비용 262,578 수기장부 28매  2001.12.10~2001.12.29기간 동안 지출된 경품비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음. 봉투판매수입 50,792 통장사본 13매  ○○은행 계좌 000–00–000000예금주: 이○○) 6매 및 ○○은행 계좌000–00–000000(예금주: 서○○)7매임  2001. 2.13~2002. 1. 2.기간 동안 수시입출금(200여회)된 것이 확인되며 금액은 소액(입금:대부분 30만원이하, 출금: 3백만원 이하)이며 이것이 봉투 판매수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위 예금주 이○○과 서○○가 청구법인 및 상인연합회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상여처분액 1,885,377 제출 증빙 없음  대표이사 박○○ 지분11%, 회장 백○○(배우자 포함)지분41% 확인되며, 백○○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빙이 없음.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바, 대표이사로 박○○이 등재되어 있고 백○○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홍보비용 262,578천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 누락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수기로 작성된 장부를 살펴보면 지출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비용의 지출사실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봉투판매수익 50,792천원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쇼핑봉투매입 시 청구 외 ○○공업사 장○○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처분청 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및 회장 백○○이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봉투판매수익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인 예금계좌 사본을 보면, 예금주가 청구법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봉투판매 수익과 관련되었다는 증빙도 없고 상인연합회 등이 보조금 등으로 사용된 관련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봉투판매수익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상여처분액 1,885,377천원의 사실상 대표자인 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대표이사 박○○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청구법인의 주식소유 지분이 11%인 점,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로서 각종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상여처분액이 청구 외 백○○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백○○이 청구법인을 대표해서 업무집행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1,885,377천원을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