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청구인이 실지 매매한 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149 선고일 2003.11.26

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라고 해서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과 필체가 아닌 것까지도 사실관계 확인이 없어 반드시 청구인이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별지 이유<표3>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소매 및 심야전기 시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 ~2002. 6.30. 기간 동안의 심야전력기기 설치자료 79건 472,354천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심야전력기기 매매계약서를 수납하여 기 신고 및 타 업체가 매매한 자료 30건 229,166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 49건 243,188천원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 5. 6.부가가치세 24,019,000원 및 종합소득세 77,047,3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매출누락의 근거된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기기 매매계약서를 보면, 상당수가 청구 외 ○○종합유통 최○○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며, 이는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 및 필체, 연락전화번호 등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지 세액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유통 최○○이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문이 “대표이사 ○○○○”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종합유통 최○○의 도장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실수요자가 작성한 확인서 3건의 경우에도 최○○이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최○○에게 전화 확인한 바 시공사실을 부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세한 심야전력기기 과세자료가 청구인이 실지 매매한 자료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5. 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 보일러판매 및 설치 시공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 받아 <표1>과 같이 처리하고, 2003. 5. 6. 부가가치세 24,019,000원 및 종합소득세 77,047,390원을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금액단위: 천원) 계 처 리 내 용 미신고 과세 기신고 과세제외 타사업자시공확인 과세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 472,354 49 243,188 15 133,266 15 95,900

(3) <표1>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미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시공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표2>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건수 금액 검 토 내 용 갑 유형 34 139,638  계약서 및 시공확인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도장이다.  계약서 상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로 확인된다.  청구인 본인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을 유형 10 89,900  계약서 및 시공확인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누구의 도장인지 알수 없고 인문이 “대표이사 ○○ 솔라 ○○ 사람들”로 되어 있다.  계약서 상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종합유통 최○○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 유형 5 13,650  매수자가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 청구인 또한 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표2> (금액단위: 천원)

(4)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과세한 과세자료 49건 243,188천원 중 청구인이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세자료 위 을 유형 및 병 유형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시공확인서 등으로 검토한 바 <표3>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매수인 매매대금 검 토 내 용 서○○ 2,500,000  ○○시 ○○구 ○○가 ○○번지 ○○상사 손○○가 공사하였음이 확인됨 최○○ 850,000  매수자 최○○이 ○○종합유통 최○○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함  계약서에 날인 도장 및 필체가 청구인과 무관함 문○○ 2,000,000  매수자 문○○이 ○○종합유통 최○○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함 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 및 필체가 청구인과 무관함 문○○ 2,300,000  위와 같음 권○○ 6,000,000  ○○시 ○○구 ○○가 ○○상사 김○○이 매매하였음을 확인됨 황○○ 14,000,000 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님.  청구인 시공사실 부인함. 전○○ 7,000,000  위와 같음 정○○ 5,000,000  위와 같음 라○○ 11,000,000  위와 같음 김○○ 1,200,000  위와 같음 김○○ 4,200,000  위와 같음 이○○ 12,500,000  위와 같음 박○○ 25,000,000  위와 같음 민○○ 5,000,000  위와 같음 허○○ 5,000,000  심야기기 설치공사 예정(완료)통지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것이 아니며 고객의 전화번호 란에 ○○종합유통 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계 103,550,000 <표3> (금액단위: 원)

(4) 처분청의 과세자료확인조사 복명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심야전력기기의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표3>의 내용에 대하여 수집한 한전계약서(인문이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계약서 등)이외에는 청구인이 설치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수집하였거나 사실관계(매수자 확인 등)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과세자료 15건 103,550,000원을 살펴보면,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5건 13,650,000원이고, 한전의 각 지점에서 수집한 매매계약서 중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문이나 필체가 청구인의 것과 다른 매매계약서가 10건 89,900,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15건 103,5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한전 각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매매 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한전에서 수집한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79건 중 15건이 청구인이 매매한 것이 아닌 것이 이미 확인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라고 해서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과 필체가 아닌 것까지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반드시 청구인이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매수자가 청구인과의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과세자료 5건 13,650,000(공급대가)원과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과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과세자료 10건 89,900,000(공급대가)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매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매매한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재조사)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