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추계에 소득금액까지 이중적 추계는 현실 및 근거과세 취지에 맞지 않음
수입금액 추계에 소득금액까지 이중적 추계는 현실 및 근거과세 취지에 맞지 않음
처분청이 2003. 7. 2.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 3,320,078,810원 중 법인세 1,872, 970,360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을 특별 부가세 양도차익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방직(주)(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건설산업(주)(이하 ‘시공사’라 하며, 두 법인을 합하여‘시행사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잔여 미분양아파트인 ○○시 ○○구 ○○동(구 ○○방직 부지) ○○아파트 (1차, 2차) 73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9%의 할인된 가격으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99. 8.17.과 99.10.25.에 각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이 청구법인 명의로 시행사에 입금된 후, 99. 8.23~2001. 6.25. 기간 동안 동 아파트 전부가 청구법인 이외의 자들(이하 ‘실수요자들’이라 한다)이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과 이 중 64세대는 실수요자 명의로 시행사에 중도금 일부와 잔금 전부가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등기전매(부동산매매업)를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추계수입금과 추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3. 7. 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포함)를 과세하고, 공동대표인 김○○과 차○○에게 각 추계소득금액의 2/1씩 상여처분하였다. 세목 기(년도)별 세액(원) 비 고 부가가치세 1999/2기 2000/1기 2000/2기 2001/1기 277,510,520 820,370,580 239,339,760 109,887,590 국민주택 규모 이상(건물분) 소 계 1,447,108,450 법 인 세 1999년 2000년 2001년 342,555,340 1,406,670,660 123,744,360 특별부가세 123,470,160원 포함 특별부가세 539,829,720원 포함 특별부가세 43,994,180원 포함 소 계 1,872,970,360 합 계 3,320,078,810
(1) 위 쟁점아파트가 실수요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행위가 미등기 전매인지 분양대행인지를 가리고,
(2) 매매로 보는 경우에 추계방법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와 법인 소득금액 추계과세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수입금액 경정과 추계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 시행령 69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등(열거됨)에는 동업자 권형, 국세청장이 정한 생산수율, 매매총이익률 등(열거됨)에 의거 추계할 수 있다.
○【소득금액 경정과 추계관련】 법인세법 제66조, 동 시행령 104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열거됨)의 사유로 근거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열거됨)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국심2002중2670, 2003.02.24. 2000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2001년도 당해 사업자의 매매총이익률로 2000년도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했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함이 타당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9. 9. 8. 김○○(남, 53년생)과 차○○(남, 61년생)을 공동대표이사로 한 법인등기 (기획, 용역, 판매대행업 등, ○○시 ○○구 ○○가)가 경료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2003.6.26. 청구법인을 000–00–00000로 직권 등록함과 동시에 대표 등의 연락두절과 사업장에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청구시행사인 ○○방직(주)(○○시 소재)은 ○○시 ○○구 ○○동 소재 구 ○○방직 부지에 ○○아파트 1, 2차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인 ○○건설산업(주)(서울 소재, 2001. 5.11. 파산선고)이 시공과 분양을 하면서 분양하고 남은 1차 아파트 미분양분 22세대를 1999. 8.17.에 2차 아파트 51세대를 1999.10.25.에 각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아파트공급계약서 73건(11,624백만원)이 체결되었다. 그 직후 시공사의 분양사무실은 철거되고 2차 아파트 ○○동 ○○호를 2001. 6.경까지 임시 분양사무실로 하여 시공사 관계자 1~2명 정도가 상주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급계약서는 매도자를 시행사 등으로 하고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이며, 공금가액은 평형별로 다르나 분양가격에서 29%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금은 동 매매가의 각 5%의 금액, 중도금은 각 10% 금액을, 중도금 약정일은 1차분 1999. 9.16., 2차분 1999.12.25.이며, 잔금지급일은 입주시로 표기되어 있다. 시행사 ○○방직(주)가 송부한 ‘아파트호수별환황’에는 쟁점아파트 중 64세대를 각 세대별로 계약체결일에 입금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계약금 5% 금액이 입금되어 있고, 중도금도 대부분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으며, 잔금 전부와 중도금 일부가 1999. 9~2000. 6. 기간 동안 실수요자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잔금입금은 실수요자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당일이나 그 이튿날 이루어 졌다. 시행사가 청구법인이 입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건물분)와 계산서(토지분)를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미등록)를 기재하여 각 발행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김○○과 그의 처 전○○로 등기된 9세대에 ○○ 입금 등 현황은 동 자료상에는 없다.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은 시행자 보존등기 이후 73세대의 실수유자들이 시행사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검인받아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계약일과 매매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입 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상의 것과 동일한 날짜와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접수일에 실수요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당일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 지급되었다. 처분청이 2003. 6.경 전○○ 등 17세대(1차 6세대, 2차 11세대) 실수요자에게 확인조사(질문서나 확인서)한 내용은 아파트 인근 ○○○ 등 5개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양도가액은 청구법인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매입 시 인테리어샤시 등의 미설치 또는 설치된 상태로 매입했다는 등 각각 달리 진술하고, 청구법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은 한결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위 17세대의 확인한 수입금액과 이들 평균 매매이익률인 13.168%를 적용한 나머지 세대의 추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13,388백만원)을 기준으로 각 기별 부가가치세과세(총합계 8,401,771천원)와 연도별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총1,652,163천원, 미등기전매 세율 30% 적용)을 계산하고, 법인세는 기장이나 신고가 없다하여 표준소득률(가산율을 적용한 21%)를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총2,634,844천원)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내용과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행이라 주장하면서 세대별 대행수수료(총계 42,020천원)를 표기하여 제출하였으나 대행수수료에 ○○ 대행계약서나 동 수수료 등 증빙은 전혀 제출이 없다. 2001년 중반까지 시공사의 분양책임자로 근무한 김○○의 사실확인서와 실수요자 40세대의 사실경위서가 2003. 7월, 8월경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전자는 분양소장으로 일하면서 청구법인이 매매를 대행했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매매금액확인과 대부분 그 매매금액에 인테리어와 샤시 설치 금액이 포함되었는데, 인테리어 등 부실시공(사진첨부)으로 재 시공업체에 별도 지급(이 부분 매매가액에서 제외한 44세대의 평균매매이익률이 9.68%라는 주장임)하고, 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나, 계약서, 인테리어와 샤시 설치비, 대금영수증, 수수료 등에 ○○ 증빙은 전혀 제출이 없고, 중개수수료는 언급이 없다. 이 중 13세대는 처분청이 확인한 17세대 중 13세대와 같은 사람인데,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과 상이한 내용임에도 당초 처분청 확인이 착오 등임을 입증할 만한 이유나 근거 없이 작성된 서면이다.
○ 판단 (가) 먼저, 청구법인이 한 행위가 분양대행인지 전매인지를 본다. 시행사시공사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공급계약서로서 매매가액이 명시되었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구분 표기된 점, 대행으로 볼 만한 대행계약이 없는 점, 대행수수료를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경위서에는 이와 상반되게 지급의무가 없는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가장 원시적이고 중요한 증빙인 시행사 등과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반 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나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추계수입금액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본다. 근거과세가 아닌 추계과세는 법정 추계요건의 성립과 법정 추계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신고나 장부 등이 없고,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은 확인(공급계약서)이 되나 수입금액인 양도가액에 ○○ 아무런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질문서를 보내거나 방문하여 17세대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이들 평균매매이익률이 적용하여 나머지 세대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실경위서를 제출한 40세대 중 처분청이 확인한 13세대 이외의 나머지 27세대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로 보임에도 중개수수료 언급이 없고 중복확인분 13세대의 내용을 보면 당초 처분청확인이 착오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가적인 확인을 한다하더라도 명확한 실거래가액 파악을 기대하기 어렵고(계약서 등 증빙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 세대 전부를 확인하는 실사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추계요건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추계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열거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17세대 평균매매이익률을 나머지 56세대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는데, 이 방법은 위 법정 추계방법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동조 1항 4호 라목)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총이익률(99년 58.84%,200년 76.492%, 2001년 54.35%)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과 달라 보이고 미분양이 많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과 처분청이 13.168%를 적용한 것은 매매총이익률 적용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여 결국 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법인세 소득금액 추계의 적법성에 대하여 본다. 취득가액은 전부 공급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이 되었고, 양도가액은 일부 확인하였고 나머지를 추계하였으며, 양도비용 등은 확인된 바 없다. 추계요건상 주요경비가 아닌 양도취득비용에 ○○ 증빙이나 장부 등이 없다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추계가 있는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완전히 배제하여 수입금액과의 차액보다 과다하게 소득을 산출함은 타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추계에 소득금액까지 이중적 추계는 현실 및 근거과세 취지와 더욱 멀어지고, 특별부가세의 총 양도차익은 동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1,652,163천원인데 비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21%을 적용함으로서 2,634,844천원이 산출되었는데, 두 소득개념의 차이에 의한 소득금액조정 부분과 필요경비 차이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과잉금지 원칙상 각 사업년도소득이 양도차익을 넘을 수 는 없다. 따라서, 소득조정과 필요경비 차이부분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과 양도차익을 같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