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위한 경정시 부도매출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당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이유가 없음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위한 경정시 부도매출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당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이유가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1998 사업연도 외환차손 임의 계상액 262,994,024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외환차손 과소 계상액 12,269,474원을 손금산입(∆유보), 외환차익 과대 계상액 12,269,474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차가감 소득금액 238,455,076원을 이월결손금 잔액 367,145,625원에서 공제하였으며, 2000 사업연도 (주)○○염색산업(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 매입금액 118,581,056원(공급대가) 및 2001사업연도 (주)○○염직(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2003. 6.30.자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의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1,313,32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2,636,98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2,217,560원, 도합 106,167,860원과 2000. 1기 부가가치세 19,786,860원, 2001. 1기 부가가치세 854,170원 도합 20,641,030원을 2003.6.30자로 부과처분 하였다.
① 쟁점금액 중 2001 사업연도 을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42,708,640원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경정대상이 아닌바, 2001.1기 부가가치세 854,170원을 취소하라는 주장이고,
② 청구법인이 1997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매각방식으로 회수한 수출매출채권 중 환어음의 부도로 인해,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407,011,506원은 2000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으로 신고조정사항인 강제대손사유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경정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③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아니고 2000 사업연도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금액 118,581,056원(공급대가)은 내수판매분 59,290,528원(공급대가)이 영세율로 전환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입력하면서 착오에 의해 내수판매분으로 중복 입력하였고, 2001 사업연도 을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도 중복으로 입력한 것으로 과다 계상된 쟁점 금액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을 실제에 맞추면서 과다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가수금으로 입금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는 현금의 사외유출이 없이 가수금만 과대 계상된 상태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은 유보(손금불산입)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장①에 대하 살펴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2001.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주장②에 대해 살펴보면, 1997 사업연도 수출매출채권 중 환어음 407,011,506원이 부도 처리되어 이 부도금액이 은행에 상환된 사실은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이 사실은 장부 및 결산보고서에 계상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도매출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상환한 위 부도매출채권은 본 건 정기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당초 처분청에서 위 내용에 대해 부과처분 한 사실이 없는 사항으로 각하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주장③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 중 118,581,056원(공급대가)은 갑으로부터 2000. 3.31. 매입한 금액 59,290,528(공급대가)이 영세율로 전환되어 수정 매입금액 53,900,000원으로 입력하면서 중복 입력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금액들은 2000. 6. 5. 현금 152,281,944원으로 결제한 사실이 현금출납부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 중 42,708,640원은 을로부터 2001. 2.28. 매입한 영세율 금액 42,708,640원을 입력한 후 이 금액을 2001. 4. 1. 매입 누락한 것처럼 46,979,504원원(공급대가)을 매입장에 계상하여 보통예금계정에서 2001. 4. 7. 30,000,000원 2001. 4.27. 30,30000,000원, 2001.5.25. 63,290,637원(4월 가공료 포함) 도합 123, 290,637원을 출금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중복 입력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과다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맞추기 위해 가수금으로 입금 받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실제 현금유출은 없었다는 주장도 장부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장부에 기장 누락한 부도매출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③ 가공료 과다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항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괄호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항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상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항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도 ○○시 ○○도 ○○ 소재에서 ○○직물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3. 5.12~2003. 5.20.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았다. 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보면. ㉮ 1998 사업연도 외환차손 임의 계상액 262,994,024원 및 외환차손 과소 계상액 12,269,474원을 적출 하였으며, ㉯ 2000 사업연도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금액 118,581,056(공급대가)을 적출 하였고, ㉰ 2001 사업연도 을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을 적출 하였다. 위 ㉮의 적출에 의해, 외환차손 임의 계상액 262,994,024원은 손금북산입(유보) 하였으며, 외환차손 과소 계상액 12,269,474원과 외환차익 과대 계상액 12,269,474원은 각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유보) 하였고, 이를 반영한 차가감 소득금액 238,455,076원은 이월결손금 367,145,625원에서 공제하였으며, 이 결과로 1999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법인세 31,313,320원을 경정하였다. 쟁점금액 중 위 ㉯사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해 확인한 것으로, 매입장에는 2000. 3.31. 갑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59,290,528원(공급대가)과 영세율 매입금액 53,900,48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0. 6. 5. 갑에게 152,281,944원이 현금 지급되었음이 현금출납부에서 확인되며,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200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갑이 신고한 것보다 118,581,056원(공급대가)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음이 확인된다. 쟁점금액 중 ㉰사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 보통예금원장에 의해 확인한 것으로, 매입장에는 2001. 2.28. 을로부터 매입한 영세율 금액 42,708,64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1. 4. 1. 을로부터 2월에 매입한 누락금액으로 46,979,504원(공급대가)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2001. 1.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을이 신고한 것보다 영세율 매입금액 42,708,640원이 과다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는 착오로 중복 기재된 금액 일 뿐이며, 중복 기재됨으로 인해 과다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정당하게 하고자 과다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가수금으로 입금 받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으로 현금의 사외유출은 없고 과대 계상된 가수금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유보로 처분하라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는 없다. 특히 이의신청서에서 청구법인은 위 과다 계상된 가수금을 2000. 6. 5. 130,000, 000원, 2001. 4. 1. 42,000,000원을 반제하고 같은 일자에 동일인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대차대조표상 200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수금 잔액은 44,349,065원으로 확인되고,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수금잔액은 없다.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 수출매출채권 중 환어음의 부도로 407,011,506원을 외국환은행(○○은행)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나, 장부 및 결산보고서에는 계상하지 않았고 부도매출채권이 ○○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변재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위 부도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조치여부, 소멸시효 완성시기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 부도매출채권에 대해 2001. 1기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받은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2001. 1기 부가가치세 854,1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 중 을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을 당초 20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대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도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997년 상품매출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인 2000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 대손금은 강제대손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조사시에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 매출채권을 장부 및 결산보고서에 계상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도매출채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인지(이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문제는 별론으로 함)여부, 외국환은행에 상환한 후 채권회수조치는 취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0 사업연도에 위 부도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채권회수조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등을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위한 경정시 위 부도매출채권을 2000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당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쟁점③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2000. 1기 과세기간 중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금액 118,581, 056원(공급대가) 및 2001.1기 과세기간 중 을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 도합 161,289,696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161,289,696원 전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착오로 중복 기재된 것이며 회계처리과정에서 과다 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정당하게 하고자 가수금으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실제는 과다 계상된 가수금으로 사내에 있다가 동일인의 가지급금 회수로 2000. 6. 5. 130,000,000원, 2001. 4. 1. 42,000,000원을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나, ①조사당시까지도 쟁점금액의 중복 기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수정신고 등 법이 정한 지진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쟁점금액 중 을로부터 교부받은 영세율 가공매입금액 42,708,640원의 중복기재 금액이 46,979,504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된 점 ③조사당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및 보통예금계정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④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한 200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수금 잔액 44,349,065원 및 200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수금 잔액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내유보 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⑤쟁점금액을 동일인의 가수금 반제와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 처리한 2000. 6. 5. 및 2001. 4. 1.에 각각 같은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과다하게 계상 되어 상여로 처분한 161,289,696원의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