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대납금액의 경우 조합은 부채발생과 부채소멸로, 도급법인은 대여금과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자지급이라고 할 수 없음
무이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대납금액의 경우 조합은 부채발생과 부채소멸로, 도급법인은 대여금과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자지급이라고 할 수 없음
2003. 5.30. 청구조합에 고지한 99년 귀속 이자소득세 143,527,660원은 97년 및 98년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 150,385,946원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정합니다.
청구조합이 청구 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96년 초부터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재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시공자를 (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는 공사 타 절정산 결과 정산금을 13,030,851,182원으로 정하고 1999.12.20. 청구조합 외 법인에게 기 지급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 9,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을 종결하였다. 위 정산금에 포함된 3,189,503,5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산업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수익)로 보아 청구조합이 동 금액 지급 시 이자분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2003. 5.30. 지급조서미제출(63,790,071원)과 원천징수불이행(79,737,589원) 각 가산세 합계 143,527,660원을 99년 귀속 이자소득세로 청구조합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쟁점금액 중 841,225,241원(청구외법인 결산상 반영된 이자수익)뿐으로 나머지 금액 2,348,278,339원은 재건축조합원들이 금융기관(○○생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유이자 및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금액 2,147,377,701원과 당초 청구 외 법인이 청구조합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재건축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상비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조합도 지급이자를 2002년 장부상 2,297,296,321원으로 계상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정산금으로 수령한 13,030,851,182원은 공사비 4,345,425,342원, 사업비 대여금 5,495,922,260원과 나머지 쟁점금액은 수입이자 등임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였고, 이주비 대출금 전환 이후분의 이주비 원리금은 청구조합이 ○○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하여 대납금의 보상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제76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과 가산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애 상상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리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86누438 198702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조합(000-00-00000)은 조합설립 인가(○○구 00-0, 96. 9. 5)전인 1996. 3. 2 9. ○○시 ○○구 ○○동 ○○번지 청구외법인인 ○○산업(주)(000-00-00000, 건설/토목, 건축, 1947. 8.28~현재)와 사이에 재건축도급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추진비, 조합원들의 이주비(무이자로 1인당 2,000만원, 유이자분은 원하는 조합원에게 1인당 연리 14.5%로 1,000만원이내)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음에 이어 1998. 8.29. 도급공사 본계약(부가세 별도 980억)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98. 9과 98.11.에 청구외법인의 이주비 대여를 금융기관의 대출(219억)로 전환하고 난 이후인 1999. 8.29. 청구조합은 공사비 부담 문제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주)○○으로 변경결정함과 동시에 동 법인과 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과는 1999.12.20. 타절 정산(130억)을 완료한 후, 2000. 2. 6. (주)○○과 공사도급 본계약(922억)을 체결하여 2002. 5. 27. 준공(아파트 1,208세대, 조합원 분양 874세대)하고 2002.10.28. 청구조합이 해산인가 되었다. 청구외법인이 1999. 9.30. 110억원(연리 12~15.5%)의 이자를 포함한 200여억원 상당의 중도정산서류를 청구조합에 송부(내용증명, 아래①참조)하자 청구조합은 청구외법인의 조달금리가 6.5%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한 결과 1999.12. 4. 청구조합, 청구조합의 연대보증인 (주)○○, 청구외법인 3자간에 ‘합의각서’를 작성(공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타절 총 정산금액 표기 없이 이주비와 기 상환액을 제외한 9,300,000,000원을 99.12.20.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토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정산 시 구체적인 대여명목별 원리금 등을 명시하지 않고, 2000. 7. 3. 청구외법인의 정산내역서(내용증명 송부)가 억원 단위로 작성(사업비 55억, 공사비 43억, 금융비용 32억, 합계 130억)되어 구체성이 없자 처분청의 요구로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3. 4.10. 금융비용관련 총수입이 3,189,503,58 0원이며, 이중 2,2061,320,105원은 선급비용 반제(공사원가 차감)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외법인의 199. 9.30. 정산요구액과 199.12.4. 정산내용> (금액단위: 백만원)
① 1999. 9.30 기준 요구액
② 2003. 4.10. 확인내용(99.12. 4. 정산) 청구외법인의 장부처리 구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사업비 5,427 1,599 7,026 5,496 1,128 6,624 287은 지급이자와 상계하고, 나머지 841 수입이자 계상 업무추진비 500 213 713 이주비(전환 전)
• 6460 6,460 2,061 2,061 선급비용 반제 이주부(전환 후)
• 2293 2,293 공사비 2,864 394 3,258 4,345 4,345 원금 1,481백만원 증가 합 계 8,791 10,959 19,750 9,841 3,189 13,030
• 전환 전 청구외법인 대여의 이주비와 이자: 97. 2~98.11. 무이자 이주비 189억원에 대한 이자 5,473백만원과, 유이자 이주비 33억에 대한 이자 986백만원임(합계 ① 6,460백만원)
• 99.12. 4. 정산이자 1,128백만원의 년도별 지급금액은 97년 59,789,118원, 98년 90,596,828원 나머지는 99년임. 한편 청구조합은 2001년까지는 계상이 없다가 2002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2,297,296,321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조합장(박○○)은 청구외법인의 2000. 7. 3. 정산서를 받고서야 이자금액이 32억원임을 알았다는 진술(2003. 4.18)이며, 정산 2년 후의 기장한 이유는 99.12. 총액기준 정산을 한 관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후에 계상하다 보니 늦게 계상된 것이며, 32억 중 유이자 이주비 이자를 제외한 무이자분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고 있다. ‘1999.11.15. 비대위가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한 안내문’에는 금융기관 대출 전환 후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없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하여 청구조합은“○○산업의 요구로 무이자에 대한 정산을 통해 지불하였음”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99년 말 시산표상에는 장기차입금 변제가 2,37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위 합의각서 제1항과 제4항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본계약 제6조에서 전환 할 수 있도록 약정, 98. 9.28 ○○은행, 98.11. 4. ○○생명)된 무이자 및 유이자 이주비 원금 21,941,800,000원과 99.12.20.까지 발생한 이자는 같은 날 동 금융기관에 청구조합이 직접 상환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99.12.20. 원금 전부와 각 월별로 이자가 상환되었음을 각 금융기관이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조합은 아래 ○○은행에 납부한 이자전액과 ○○생명에 98.12. 8 ~99. 9. 1.까지의 매월 이자납부액 합계 1,702,139,077원(합계 2,147,377,701)은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액단위: 원) 금융기관별 원 금 이 자 비 고
○○은행 (2000. 1.14.) 3,880,000,000 445,238,624 원금변제 99.12.20. 이자변제 98.10.28-99.8.30.
○○생명 (2003. 4.22) 18,061,800,000 2,091,111,072 원금변제 99.12.20. 이자변제 98.12. 8-99.12.13. 합 계 21,941,800,000 2,536,349,696 청구외법인의 선급비용계정은 98. 9.누계가 2,692,052,432원(전환 전), 이를 포함한 99.12. 현제 총누계 4.427.379.801원을 계상하고, 이 총 구계를 99.12. 4. 중도정산 2,366,059,696원 99.12.20. 중도전산 2,061,320,105원을 각 반제 받은 것으로 하여 전부 감액 되었다. 99.12.20. 청구조합은 (주)○○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로서 정산금 93억원과 이주비 원금과 일부 이자 등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여 (주)○○이 청구외법인의 권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등에 대한 약정을 보면, 본계약 제33조 1,2항에서 상호 손해배상 할 경우를 청구조합의 귀책(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과 청구외법인의 귀책(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지연등)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고, 3항에서 청구조합의 귀책으로 해지 시에는 이자 등 전액을 상환토록 약정하고, 합의각서 6항에서 99.12.20. 93억원의 지급을 어겼을 경우엔 동 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지연이자 25%를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 판단
- 가. 먼저, 98년 중에 이주비를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된 이후의 이자금액(2,147,377,701원을 ‘전환 후 이자’라 하고 그 이전분을 ‘전환 전 이자’라 한다)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면, 대출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며, 청구조합은 채무자로 원리금 부담자이므로 설사 청구외법인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의 대납과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선급비용(4,479,833,248원)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자 대납금액 만큼(대납이자를 원금으로 보아 계산하는 이자는 별개)은 청구조합이 차용하여 납부한 것이 되므로 청구조합은 부채발생과 부채소멸(변제)로 처리해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대여금과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자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정산전인 99.11.15.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전환후의 무이자 이주비 이자는 이미 지불했다고 답변한 점과 99년 장기차입금 2,371,000,000원과 감소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선급비용 감소액 2,366,059,696원의 감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및 3자간에 작성된 합의 각서에서 99.12.20.까지의 금융기관 대여분의 발생이자는 청구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하다고 약정 (동 각서 작성일인 99.12. 4.부터 16일간의 이자는 아닌 듯함)한 점을 감안하면, 전환 후 이자는 부채(대여금)로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비용 관련 명목으로 쟁점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청구외법인이 선급비용 계정에 전환 전 이자로 2,692,052,432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이 선급비용 반제 처리한 2,061,320,105원은 채권채무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조합에게 대여한 전환전의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841,225,239원은 청구외법인이 결산상 수입이자로 계상한 금액으로 청구조합이 다투지 않는 부분이며, 쟁점금액 중 나머지 286,958,236원도 청구외법인이 대여금 조달에 대한 지급이자와 상계한 금액으로서 청구조합에 대여한 금원에 기인한 이자성격임에도 다를 바 없다.
-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위약금 등 손해배상 성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약이나 위약이 될 때 위약금 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타절 정산이 청구조합의 일방적 귀책사유인지 불분명하고, 당초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서나 합의각서상 위약금 등의 약정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약정에 해당되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약정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반면에, 이자를 적용해 정산을 요구한 것이나 수입이자선급비용 계상 등을 볼 때 이자성격의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약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자성격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99년 이전 실제 수입된 이자분(97년 59,789,118원, 98년 90,596,828원)을 99년 귀속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은 감액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