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 고지세액이 상속받은 제한한도 이내인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113 선고일 2003.08.25

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한 합목적적(취지) 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을 함이 합리적이며,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은 조세포탈 의사 없이 과세 단서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단서도 제공하지 않은 자는 7년,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조세포탈을 기도한자는 10년으로 구분 적용함

주문

2003. 5. 2. 청구인에게 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362,220원은 이를 최소 결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피상속인 강○○(남 30년생, 2000. 6.13. 사망)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토지 1,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6.28.(주)○○(상호 변경되어 이하 ‘(주)○○도시개발’이라 한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강○○이 쟁점토지를 1996. 6.28. 양도한 것으로 본 다음, 무신고 부과세척기간(7년) 적용하여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상속인)에게 기준시가 양도차익에 의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362,220원을 2003. 5. 2.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989.12. 5 ○○도시개발(주)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여 이 사실이 90년 민사판결로 동 년도에 확정되어 1991. 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종결된 것이며, 1996. 6.28.를 양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되어 과세 제외되어야 하며. 과세가 적법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96,237천원에 불과한데도 264,362천원의 세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의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3(이하 ‘국이법’이라한다)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 하여야 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매매거래 되었던 동소 ○○○(배○○ 소유)와 함께 매수자를 (주)○○도시개발로 하여 1997.6.7. 허가받은 것으로 반복판례를 보더라도 ○○도시개발과의 계약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체적기간 7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고, 또한 87년 기초 공사로 인하여 그 이후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고지세액도 상속받은 재산 413,099천원 이내로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 고지세액이 상속받은 제한한도 이내인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국세기본법 제26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새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재일 46014-140, 1998.01.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대금 청산 후 그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재재산 46014-21, 1998.01.20.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계약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추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소급됨.

○ 대법원 98두13492, 대법원 96다 7762 국이법상의 토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이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피상속인 강○○(농민)이 1967. 7.10. 취득하여 소유하던 쟁점토지와 청구 외 배○○(쟁점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임)가 1981. 2.26. 취득한 ○○시 ○○동 ○○번지 답 1437㎡(이하 ‘청구 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일체거래된 것으로 두 필지를 합하여 ‘사건토지들’이라 한다) 중 청구 외 토지가 1977. 7. 9.(주)○○도시개발(000-00-00000, 대표이사 고○○, 99.12.31. 폐업)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8. 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1998. 8.25. 배○○에게 155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고, 이에 배○○는 사건토지들을 청구 외 고○○(37년생)에게 1987. 9. 7.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1989.12. 5. 잔금청산(사실상 행정소송에서 1987.10.25. 합의해제된 것으로 확인됨)을 함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000. 9. 8.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매계약 공증, 잔금 영수증 잔금청산 내용의 합의서, 은행통장 등과 배○○의 진술을 근거로 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제외(강○○의 96년 등기자료도 ○○세무서장이 2000. 9.경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제외 결정함) 조치하면서 ○○세무서장은 고○○가 1989.12. 5. 사건토지들을 2억 3,296만원에 취득한 후 1996. 6.28. 및 1997. 7. 9. 순차로 (주)○○도시개발에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고○○에게 미등기전매 세율 75%를 적용한 96년 및 97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합계 256만원을 2000.12.28. 고○○에게 고지함에 따라, 고○○는 전심을 거쳐 2001. 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지법 2001구7698호)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5차의 변론 끝에 2002. 9.27.판결선고를 하였는데, 관련사문서와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는 등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사건토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 87년 ○○주택(주)가 60세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기초공사를 하던 중 배○○ 등과 사이에 토지대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② 고○○는 위 사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1987. 9. 7.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157,690천원으로 계약체결하고 배○○ 등에게 계약금 2,000만원 지급하였지만, ○○주택이 기성분 정산을 요구하며 공사포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인수하지 못해 해약되었다.

③ 1988. 7.20. 고○○ 주선으로 ○○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오○○, 98. 9.15.폐업)에게 450백만원(계약금 5천만원, 1988. 9.20. 중도금 145백만원과 1989.12. 5. 잔금 255백만원의 각 영수증 제출이 있음)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청구 외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지만, 1989.10.16. ○○시장이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④ ○○도시개발(주)의 국이법 위반(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계약했다는 사유의 1990. 2. 9. 벌금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는 배○○ 등과 상의한 끝에 1996. 6.경 (주)○○도시개발을 인수하여 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1996. 6.28. 사건토지들을 1996. 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도시개발 앞으로 경로하였는데, 청구 외 토지는 배○○의 사정으로 1996.12.24. 이를 말소한 뒤 1997. 6.27. 매수인을 (주)○○도시개발로 한 청구 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따라 1997. 7. 9. 청구 외 토지에 관하여는 (주)○○도시개발 명의로 1987.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고○○(원고)와의 계약은 해약되어 취득조차하지 않은 것을 미등기 전매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취득하여 (주)○○도시개발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초 토지소유자들과 고○○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고○○에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결국 고○○의 취득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측(○○지방국세청 법무과)은 위법원판결을 수긍함으로서 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강○○과 청구 외 배○○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한 결과 배○○는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고, 2000. 6.13. 강○○이 사망함으로서 고지 받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본 청구를 하였다. 한편,󰡐배○○ 등은 ○○도시개발(주)에게 1988. 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1990. 2.16. ○○지법 판결선고(소유권이전등기) 이듬해인 1991. 5.30. 강○○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0년 귀속(89년 기준시가 적용)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본세 5,915,440원, 가산세 1,183,080원(합계 7,098,520원)을 같은 날 ○○은행 ○○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건토지상 연립주택(대원주택 60세대) 건축허가일은 1985. 4.19.이며, 90년 중 입주자가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1997.10.17. 사용 승인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강○○이 1995.5.25.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 217,474천원을 포함한 413,099천원을 상속받은 재산(부채현금 등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면조사로 2000.10.31.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상속인 5인의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 178,237천원에서 부채 82,000천원을 차감한 96,237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가. 먼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데, 쟁점토지는 1996. 6.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나 위 사실 관계와 같이 과거 명의신탁이나 그 것의 해지(양도로 보지 않음)는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1989.12. 5. ○○도시개발(주)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받고 (주)○○도시개발로부터 더 이상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국이법(위 판례참조)상 ○○도시개발(주)과의 거래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도시개발을 매수인으로 한 허가가 유효하고 청구 외 토지와 함께 일체로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없었다고 양도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어서 1996. 6.28.을 양도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만료일 2004. 5.31.)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으나, 신고로 보는 경우는 5년으로서 만료일이 2002. 5.31.로 당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1991. 5.30. 90년 귀속으로 양도소득 신고한 것은 1990. 2.19. 소유권이전 민사판결에 의한 확정년도를 양도시기로 본 듯하나, 양도가액 산정 시 89년 등급가액을 적용한 것과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은 신고기한이 지났음을 인지한 것으로도 보인다. 1989.12. 5.을 실제 매매일로 보더라고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문리해석상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국이법에 의하면 거래 무효로서 양도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도 신고효력이 없으며, 1996. 6.28.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 신고는 없어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한 합목적적(취지) 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을 함이 합리적이며,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은 조세포탈 의사 없이 과세 단서 등을 신고한 경우에 는 5년, 단서도 제공하지 않은 자는 7년,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조세포탈을 기도한자는 10년으로 구분 적용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 불허가 통보로 89.12.5.을 양도일로 보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0. 2.19. 민사판결 연도에 확정(민법 제187조 참조)되었다고 보아 90년 귀속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1996. 6.28. 양도를 기준으로 한 신고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적규제(불허가)와 매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와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다며 조세 포탈의사 없이 신고한 사실은 존재하므로 부과재척기간 규정의 취지상 5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할 것이다.
  • 다. 8년 자경농지 및 상소재산의 한도 내 납세의무 승계 문제에 대하여 보면,87년 ○○주택(주)가 기초공사를 하여 1988. 7.20. ○○도시개발(주)와의 계약 이전부터 농지상태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납세의무 승계문제는 없다.
5. 결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