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원천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률적인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112 선고일 2003.08.27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최종지급자이고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는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법적근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1999. 6.25. ○○경찰서로부터 청구법인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혐의 조사 결과, 개인예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하여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 및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탁 받아 발생한 1997년 귀속 이자소득 11,691,642원과 1998년 귀속 이자소득 95,154,373원 도합 119,515,056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탈세내역을 통보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위 수탁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2003. 7. 3.자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1997년 귀소 10,522,477원, 1998년 귀속97,041,072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 중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한 후,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의 실지 지급자는 청구 외 ○○은행이므로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 외 ○○은행인 바,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최소하라는 주장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차등과세는 잘못 입법된 것으로 위반유형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등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9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하여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실지 지급자가 청구 외 ○○은행이므로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을 최소하라는 주장에 대해,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청구 외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90% 일률적용은 법률근거에 의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개인예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률적인 적용이 정당한 것 인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 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 의90(괄호생략)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항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1996. 1.30. 개업하여 현재까지 금융업○○금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로부터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탈세내역이 1999. 6.25.자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위 통보된 청구법인의 탈세내역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한 탈세내용

•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1996.4.12.부터 1999. 4.12.까지3년 만기 (연이율 13.5%)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000–00–00000)으로 예탁하였으며,

• 위 사실이 청구법인의 업무감사 시 지적되어, 1998. 4.16.자로 중도해지이율 9%를 적용 받아 청구 외 ○○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 12,669,041원을 지급받아 이○○에게 지급하였으나,

• 이○○의 원금 70,000,000원 중 1인 1구좌 비과세 금액인 2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의 이자소득 9,049,315원에 대한 세금 1,357,397원(원천징수세율 15% 적용)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였다고 통보되었다.

②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내용

• 실 예탁주 조○○(28년생)외 4인의 예금 480,000,000원을 1인1구좌 20,000,000원 까지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안○○ 외 25인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106,846,015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6,026,902원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였다 통보되었다. 위 탈세내역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 중 청구 외 ○○은행에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한 이○○(41년생)의 개인예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12,669,041원은 실지 지급자가 청구 외 ○○은행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 외 ○○은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이자소득12,669, 041원이 청구 외 ○○은행에서 이○○(41년생)에게 직접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①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의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지 지급자인 청구 외 ○○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된 이○○의 개인예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청구 외 ○○은행이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통상적인 금융기관 입출금 등 거래관행으로 볼 때, 이○○ 개인예금 70,0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된 바, 예탁금 70,000,000원에 대한 해지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은행에게 직접 해지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 12,669,041원도 직접 수령하여 실질 예금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이자소득 12,669,041원의 최종 지급자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② 일률적인 9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은 부당하며 위반유형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등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법적근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