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최종지급자이고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는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법적근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의 최종지급자이고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는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법적근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9. 6.25. ○○경찰서로부터 청구법인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혐의 조사 결과, 개인예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하여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 및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탁 받아 발생한 1997년 귀속 이자소득 11,691,642원과 1998년 귀속 이자소득 95,154,373원 도합 119,515,056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탈세내역을 통보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위 수탁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2003. 7. 3.자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1997년 귀소 10,522,477원, 1998년 귀속97,041,072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 중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한 후,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의 실지 지급자는 청구 외 ○○은행이므로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 외 ○○은행인 바,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최소하라는 주장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차등과세는 잘못 입법된 것으로 위반유형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등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9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하여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실지 지급자가 청구 외 ○○은행이므로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을 최소하라는 주장에 대해, 위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청구 외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90% 일률적용은 법률근거에 의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① 개인예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관한 차등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률적인 적용이 정당한 것 인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 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 의90(괄호생략)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항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1996. 1.30. 개업하여 현재까지 금융업○○금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로부터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탈세내역이 1999. 6.25.자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위 통보된 청구법인의 탈세내역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한 탈세내용
•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1996.4.12.부터 1999. 4.12.까지3년 만기 (연이율 13.5%)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000–00–00000)으로 예탁하였으며,
• 위 사실이 청구법인의 업무감사 시 지적되어, 1998. 4.16.자로 중도해지이율 9%를 적용 받아 청구 외 ○○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 12,669,041원을 지급받아 이○○에게 지급하였으나,
• 이○○의 원금 70,000,000원 중 1인 1구좌 비과세 금액인 2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의 이자소득 9,049,315원에 대한 세금 1,357,397원(원천징수세율 15% 적용)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였다고 통보되었다.
②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내용
• 실 예탁주 조○○(28년생)외 4인의 예금 480,000,000원을 1인1구좌 20,000,000원 까지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안○○ 외 25인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106,846,015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6,026,902원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하였다 통보되었다. 위 탈세내역에 대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된 이자소득세 107,563,549원 중 청구 외 ○○은행에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한 이○○(41년생)의 개인예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12,669,041원은 실지 지급자가 청구 외 ○○은행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 외 ○○은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이자소득12,669, 041원이 청구 외 ○○은행에서 이○○(41년생)에게 직접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① 이○○(41년생) 개인예금 70,000,000원의 이자소득 12,669,041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지 지급자인 청구 외 ○○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은행에 예탁된 이○○의 개인예금 7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12,669,041원은 청구 외 ○○은행이 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통상적인 금융기관 입출금 등 거래관행으로 볼 때, 이○○ 개인예금 70,000,000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예탁된 바, 예탁금 70,000,000원에 대한 해지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은행에게 직접 해지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 12,669,041원도 직접 수령하여 실질 예금자인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이자소득 12,669,041원의 최종 지급자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② 일률적인 9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은 부당하며 위반유형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등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개정 사안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법적근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