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① 세 주점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사업장 허가면적이 30평 미만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81 선고일 2003.06.25

① 세 주점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세 주점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② 세 주점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 곳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각각 한 이유가, 과세관청에서 허가면적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별소비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점(대표자:노○○)에 대한 ○○지방국세청 특별조사 시, 동일지번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하고 있는 ○○○○○○주점(이하 󰡐세 주점󰡑이라 한다)은 사실상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판단하고,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세 주점을 3개 점포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각 청구인, 청구 외 박○○(지분20%), 백○○(지분20%)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과 위 세 주점의 매출 누락금액 2001년 2기 97,480000, 2002년 1기 245,030,909원을 2002.12. 9.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2.12.12.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96,705,810원과 부가가치세 40,253,820원, 종합소득세 19,246, 660원 도합 156,206,2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리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 8. 6. 청구 외 이○○로부터 세 주점 중 한 곳인 ○○주점을 청구인의 고향선배이자 청구인이 ○○주점을 인수할 당시 세 주점 중 두 곳인 ○○○○주점을 경영하던 신○○의 권유로 인수하여, 신○○에게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은 신○○이 계산해주는 대로 받은 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점만을 경영한 청구인에게 ○○○○주점 실사업자인 신○○의 매출 누락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합산된 매출누락금액 중 신○○의 매출누락금액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영한 ○○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판단기준규모인 유흥주점 허가면적 30평 미만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세 주점은 동일건물의 지하(약150평)에 위치하여 ① 영업형태가 모두 유흥주점이고, ② 손님은 특정 주점을 선택하여 입장하지 않고 현관에서 웨이터들이 안내하는 곳으로 입장하며, ③ 관리비 절감을 위해 평소 ○○○○주점 위주로 운영하다가 손님이 많을 경우에만 ○○주점을 운영하고, ④ 세 주점이 ○○가요주점 내에 위치한 하나의 주방 및 주류안주,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며, ⑤ 주점별로 종업원, 접대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⑥ 신용카드 결제 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주점 명의로 발행을 억제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진 않는 ○○주점 명의로 주로 발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 주점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진 별개의 주점이라 볼 수 없고, ⑦ 세 주점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기장수수료 등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세무대리인의 금융계좌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과 특별조사 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세 주점의 실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특별조사 시 확인된 위 세 주점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세 주점이 사실상 1개의 주점이고 모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자 인 바, 단지 청구인 명의 ○○주점 사업장 허가면적이 30평 미만이라 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 주점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청구인 명의 ○○주점 사업장 허가면적이 30평 미만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① 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선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항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항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한다)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요금의 100분의 20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항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관련한 세 주점의 사업자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 사업장 사 업 자 변 동 내 역 상 호 종 목 대표자 지분율 사업기간 허가면적

○○시

○○구

○○동

○○번지

○○주점 〃 유흥조점 〃 이○○ 노○○ 100.0 100.0

99. 4.15.~01. 8.27. 01.11.20.~03. 1.20. 76.21 〃

○○주점 스텐드빠 유흥주점 〃 신○○ 노○○ 박○○ 100.0 80.0 20.0

01. 2.28.~02. 1. 5.

02. 1. 5.~03. 1.20. 172.64 172.64 〃

○○주점 〃 기타주점 유흥주점 〃 신○○ 노○○ 백○○ 100.0 80.0 20.0

01. 2.15.~02. 1.21.

02. 1.21.~현재 〃 226.45 226.45 〃 청구인 명의 ○○주점의 유흥주점의 허가면적은 76.21㎡약23평)이며, 이 주점의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신용카드자료 519백만원 중 봉사료금액은 241백만원이다. 위 세 주점 중 ○○ 및 ○○주점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02. 1. 5.~2003. 1.20. ○○주점 및 2002. 1.21.~현재 ○○주점의 경우 ○○지방국세청 특별조사 시 확인된 지분율에 의하여, 각각 정정되었다. 청구인과 관련한 위 세 주점 ○○○○○○주점의 ○○구청 허가증상 영업허가일자 및 대표자는 각각 2001.11.16. 노○○, 2002. 1. 3. 박○○, 2002. 1.19. 백○○이다.

○○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세 주점은 동일 장소 지하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형태가 동일하고,

② 손님은 특정주점을 선택하여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웨이터들이 안내하는 주점으로 입장하며,

③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평소에는 ○○○○주점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손님이 많을 경우에만 ○○주점까지 운영하고,

④ 세 주점이 ○○가요주점 내에 위치한 하나의 주방만을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할 뿐 아니라, 주류 및 안주 등도 아무런 구분 없이 소비하며,

⑤ 세 주점이 하나의 사무실만을 사용하면서 1인이 세 주점의 사무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⑥ 주점별로 종업원, 접대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⑦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에는 업소면적이 넓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주점 명의로는 가급적 발행을 억제하고, 업소면적이 좁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점 명의로 주로 발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⑧ 세 주점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기장수수료 등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세무대리인의 금융계좌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별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에 응하여 위 세 주점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사람은 청구인이었다. 청구인과 관련하여 세 주점의 매출장부에 의하여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은 2001년 2기 974,800,000원(공급가액)과 2002년 1기 245,030,909원(공급가액)이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1단계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 2. 3.) 및 2단계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1999. 4. 9.)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취지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 일단 과세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과세대상 규모기준을 살펴보면<표2>과 같고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한 과세판정 기준은 <표3>와 같다. <표2> 지역별 구분 1단계(97. 2. 3.) (유흥주점)

① 2단계(99. 7. 1.)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 이상 35평 이상 30평 이상 40평 이상 수도권 시 지역 40평 이상 35평 이상 유보 기타 시 지역 40평 이상 40평 이상 유보 군 지역 40평 이상 45평 이상 유보 1단계 추진 시 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유예󰡓를 알리는 안내문 발송하였다.(청구인은 2001.11.10. 개업하여 안내문과 관계없다) 2차 추진계획에는 단란주점을 포함시켰다. <표3> 1단계(97. 2. 3.) 2단계(99. 7. 1.)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기존과세자 및 기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예: 관광호텔 내 영업자, 유명관광지 사업자 등) 실제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건의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동일내용으로 2002.10.31.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2002.12. 6. 불채택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같이 특별조사 시 확인한 세 주점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세 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세 주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명의 ○○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도,

• 세 주점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 곳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각각 한 이유가, 과세관청에서 허가면적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별소비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 1999. 7. 1. 국세청의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에 의하면 광역시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허가면적이 30평 미만인 때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 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