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권리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79 선고일 2003.05.28

소득세법은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6.16. ○○광역시 ○○공사가 조성한 ○○지구공영개발택지 4블럭 토지 12,292평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쟁점권리󰡓라 한다)를 65억원에 양도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인의 권리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이하󰡒특별부가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에 의하여 쟁점권리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2003. 1.16. 법인세 1,473,875,000(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65,000000포함)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건설(주)에 양도한 ○○지구택지 취득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쟁점권리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98-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권리의 대금을 청산한 날(2002. 6. 1.)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권리를 명의개서에 의해 권리의 득실변동을 가져오는 자산으로 보아 당해 권리의 명의개서일인 2001. 6.16.로 양도시기로 판단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2조제1항 제2호 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권리는 ○○시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로서 권리의 소유권자의 지위변동은 ○○시가 인정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시가 쟁점권리의 명의 변경일로 등록한 2001. 6.16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 또는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과세표준】

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2000. 5.30. (주)○○이 시공하던 ○○도 ○○군 소재 ○○아파트를 (주)○○의 경영악화로 시공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이 승계 시공하기로 한 것이 ○○광역시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광역시는 청구법인의 ○○아파트의 승계시공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지구공영개발택지 12,292평의 우선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사실이 위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1. 6.16. 청구법인은 ○○시의 입회하에 우선분양권을 65억원에 ○○건설(주)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대금은 계약일자에 현금과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표1>과 같음이 당사자간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구 분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비 고 계 약 금 약정시 (2001. 6.16.) 1,300,000,000 현금 1차 중도금 2001.10. 1.(만기일) 1,950,000,000 약속어음 2차 중도금

2002. 2. 1.(만기일) 1,950,000,000 약속어음 잔 금

2002. 6. 1.(만기일) 1,300,000,000 약속어음 계 6,500,000,000 위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는 포함하였으나 특별부가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2001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1. 8.27. ○○광역시장과 ○○건설(주)는 위 택지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금지급 관련 내용을 보면<표2>와 같다. <표2>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 고 계 약 금

2001. 8.27. 2,165,854,880 1차 중도금 2001.10.26. 3,032,196,830 2차 중도금 12,128,787,320 잔 금

2003. 8.25. 4,331,709,770 계 21,658,548,800

2001. 1.14. ○○광역시장과 ○○건설(주) 및 (주)○○주택이 참여하여 ○○택지개발지 택지에 대한 택지공급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2001. 8.27.자로 (주)○○주택이 승계한다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3자가 작성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게 2003. 1.16.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며 그 계산내역은 <표3>과 같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단위: 천원) 양도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6,500,000 6,500,000 15% 975,000 498,875 1,473,875

  • 라. 판단 소득세법은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고, 쟁점권리는 ○○시에서 ○○아파트의 승계시공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부여하였으며 ○○시가 쟁점권리의 양도를 2001. 6.16자로 인정한 사실이 ○○시 공문서에도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권리의 인수법인인 ○○건설(주)와 ○○시가 2001. 8.27. 쟁점권리와 관련된 택지공급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한 점, 2001.11.14. ○○건설(주)이 ○○주택(주)에게 쟁점권리와 관련된 택지공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시의 입회하에 체결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2001. 6.16.에 ○○건설(주)이 쟁점권리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권리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2. 6. 1. 아니라 2001. 6.1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1. 6.16. 양도시기로 보고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