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나대지 부분을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물 없는 나대지 부분을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시 ○○동 ○○번지 대 3,279㎡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43㎡(합계 3,322㎡)와 창고건물 706㎡(‘관련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등 일부를 (주)○○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정○○이 주차장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 및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로 각각 보아 지급이자 손급불산입과 적정임대료를 익금가산 하여 98년 귀속 법인세 137,688,670원, 99년 귀속 법인세 11,378,470원(농특세 1,460,330원 포함)을 2003. 1. 3. 각 고지함과 동시에 본점(○○세무서)분으로 신고한 관련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감액)결정하였고, 임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본점 감액분과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98/1기~2000/1기 부가가치세 88,882,740원을 2003. 1. 9. 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0만원에 적정임대료를 수수한 사실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고, 김○○와 정○○간의 임대차계약서는 현저한 저 임료 법인인감의 날인이 없고, 임대료 수수 회계처리 사실 등이 없어 청구법인 모르게 김○○가 정○○에게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케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련부동산 전체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한 것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 아니며,
○○주차장 영업사실을 청구법인의 임대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차장 영업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정○○이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자로서 막도장 날인 등의 계약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관련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대주주 정○○이 ○○주차장(72대, 2,300㎡)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이 중요하며, 이를 청구법인이 모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이다. 관련부동산 전부를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에 위장임대하고, 실제 정○○이 건축물 없는 나대지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무상 사용한 것은 용도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적법과세라는 의견이다.
• 1998.12.31. 전면개정 전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영…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법인46012-740, 1998. 3.25. 토지만을 사용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 법인46012-1152, 2000.05.15. 제조업 영위법인이 기존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 나대지 임대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 전까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봄.
○ 법인22601-2924, 1998. 8.24.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각 용도별로 기준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용도는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함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 5.30. ‘(주)○○마트’란 상호로 ○○에서 개업(도소매/식품 등, 부동산/임대 등 법인등기부에도 등재)하여, 1999. 9.14. 현재의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의 ‘(주)○○마트’로 정정하였고, 대표이사는 1999. 2. 4.까지는 김○○(000000-0000000, 당시 지분 10%이었다가 이후 3.3%로 감소), 그 이후 이○○, 2002. 1.16.부터 정○○(000000-00000 00, 97년부터 부 정○○와 함께 50%로 최대주주였다가 2000년도에는 형 정○○과 함께 100%)로 되었다. 청구외법인인 (주)○○인터내셔날(000-00-00000, 도소매/정수기 등, 1993. 4.30. ~현재) 본점은 ○○시 소재로 1997~2000년까지 정○○(000000-0000000) 지분이 30%인 최대주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관련부동산을 할인점 신축목적으로 1997.10.13. 취득하여 전부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청구외법인에게 1998. 4. 1. ~1999. 3.31.까지 1년간으로 임대계약 하였다가 다시 1년간 연장한 계약서 작성과 이와 같은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 본점 관할인 ○○세무서에 신고하다가 2000. 5.17.동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토지위치는 ○○역 앞과 ○○세무서 사이의 약 30m 대로변과 6m 정도의 소로에 접한 2면 각지로, 전면은 고도지구노선방화지구 및 2종 미관기구이고, 후면1/3정도가 시설녹지 및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원/㎡)는 96년 1,320, 000원, 97, 98년 각 862,000원, 99년 733,000원이다. 건물은 1950년 신축한 토기와 지붕 함석 벽체 창고 1동 677㎡(3칸으로 나눠짐)와 1957년 신축한 목조주택을 개조한 사무실 29㎡로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2000. 4.17. 감정가격이 3,385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이 1998. 4. 1.부터 창고와 A/S사무실로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정○○은 쟁점 토지상에 1998. 3.27. 영업개시 예정일로 한 ○○주차장 영업신고를 하였음이 ○○시의 노외주차장신고필증에 의거 확인되고, 이어 1998. 4. 1. 쟁점토지상에 ○○주차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소유주를 (주)○○마트로, 전세금을 5,000000원, 월세를 400,000원으로 기재하고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부동산을 ‘○○시 ○○동 ○○번지 대 3,279㎡, 창고 제외한 대지면적’로 표시하고, 임대료 기재는 신청서 기재와 같고, 임대기간은 1998. 2.28.부터 12개월이며, 임대인 표기를 ‘김○○ 000000-0000000’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른 그 이후의 임대료 지급사실은 1999. 5.20. 폐업시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 판단
① 먼저 쟁점토지 임대가 청구법인의 임대인지, 청구법인 몰래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무단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정○○정○○정○○ 등 친족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각각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두 법인간은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1항 3호) 정○○은 관련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당시 실질 지배자인 실제 사주이나 임차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주는 아니라는 점, 청구외법인이 정○○에게 전대하였다고 볼 만 한 계약이나 이에 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이 지급 받은 입증이 없는 점, 시점상으로도 정○○이 먼저 임차 사용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등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임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관련부동산 전체를 임대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당한 임대료까지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부터 실제 사용은 위 사실관계처럼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정○○이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실질 사주가 무상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 모르게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시공간적 측면내용면 모두에게 ○○주차장 영업사실이 청구법인의 직영이나 청구외법인의 전대로 보여 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각각 구분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이 과다하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별개의 부당행위(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2항 8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임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보며, 한 울타리 내에 같은 소유자 같은 용도임에도 토지를 분필 및 합필이 있을 수 있는 점, 지적법이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24개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현재의 이용이나 가까운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가수준을 이루는 점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그 용어자체에서의 의미처럼 필지 개념이 아닌 용도별 기준의 획지개념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법인22601-2924 참조) 청구법인이 정○○에게 임대한 주차장용 쟁점토지 부분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부분(창고 및 사무실 등)과 다른 획지로서 나대지 임대에 속하므로 위 근거법령과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정○○이 무상 사용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및 부당행위로 본 법인세 과세처분과 적정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