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67 선고일 2003.05.28

실지 운송업자에게 운송료로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없는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상운으로부터 2001년 1기 50,000000원(공급가액) 및 2001년 2기 173,000,000원(공급가액)(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은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 받았다. 위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29,739,900원(2001년 1기 7,025,000원, 2001년 2기 22,714,900원)을 2002. 9.11.자로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따른 2001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02,773,780원은 2003. 1. 3.자로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상운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이 거래한 운송업자 대다수가 미등록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주)○○상운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며, 제출한 ○○통운(주)의 운송에 관련한 일일배차장부 및 폰뱅킹 이체한 예금입출금내역서에 의해 실지 운송사업자의 운송료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상운의 ○○세무서 세무조사 시, (주)○○상운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는 청구인 등에게서 화물 운송 주선을 요구받고 다른 운송업자를 주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주선한 운송업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나 자료제출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도 쟁점금액이 실지 운송업자에게 운송자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다른 운송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운송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0. 7. 1.부터 2000. 2.28.까지 화주와 운송 계약한 1차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탁운송 주선업을 사업한 자이다. 위 사실은 청구인과 1차 운송업체 ○○통운(주)와 작성한 제품운송계약서에서 확인되며 그 내용은,

• ○○통운(주)는 화물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위탁 운송케 하며,

• ○○통운(주)와 청구인의 계약기간은 2000. 7. 1.~2001. 6.30.까지(1년 연장가능)이고,

• 청구인은 ○○통운(주)의 화주가 발행한 출하서상 제품의 종류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착지 납품처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청구인의 책임임을 명시하였으며,

• 청구인은 고정용차에 대하여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차주(운전자) 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증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를 ○○통운(주)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청구인의 운송주선업은 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 하고 있으며, 하청주선업자인 청구인(갑)과 1차 운송업체 ○○통운(주)(을), 화물운송업자(병)와의 거래형태 및 세금계산서 교부는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갑은 을로부터 운임료를 받고 갑 명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다.

② 병은 갑으로부터 주선수수료 등 제외한 운임료 수수하고 병 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주선수수료에 대하여 병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다. 청구인은 당시 화물차 1대(2000. 1.31.까지 해륙지입차주)가 있었고, 1차 운송업체【○○통운과 ○○통운(주)】를 운송계약 체결하여 2001 연간, 1,605,2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운송한 69개 화물운송업자로부터 1,597,10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69개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주선수수료를 지급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운에게 수취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음은 인정하나, 이 쟁점금액은 다른 화물운송업자에게 실지 운송료로 지급되었다며 ○○통운(주)과 거래한 일일배차장부 및 운송료를 폰뱅킹 이체한 2001. 9. 4.~2001.12.31.까지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위 제출한 1차 운송업체 ○○통운(주)과 거래한 일일배차장부를 확인한 바,

• 일일배차장부는 총3권으로 작성되었으며, 1권(01.01.03.~01.06.30.) 2권(01.07. 03.~01.11.29.) 3권(01.12.03.~01.12.29.)으로 구성되었다.

• 1권 일일배차장부에는 (주)○○상운과 거래분으로 기재된 (신)표시 및 지급금액이 있으나, 2권과 3권은 (신)표시 및 운송료 지급금액이 없다.

• 위 (신)표시 및 지급금액에 의해 1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화물운송업자는 차량번호로 확인한 바, 별첨1과 같이 123명 103,817,000원(공급대가)이다.

• 위 확인된 123명 103,817,000원(공급대가)이다. 중 휴대폰번호가 확인되고, 운송 횟수지급금액 등을 고려하여 173명(73,120,000원)의 운송업자와 통화하거나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바, 기 신고 7명(26,770,000원), 거래부인 7명(33,150, 000원), 연락불능 3명(13,200,000원)으로 확인된다.

• 쟁점금액 중 2001년 1기 가공매입금액은 50,000,000원(공급가액)이다. 위 제출한 2001. 9. 4.~2001.12.31.까지 실지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료를 폰뱅킹 이체한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 별첨2와 같이 폰뱅킹 이체된 61명 80,123,580원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청구인의 매입처로 신고 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위 폰뱅킹 이체된 금액이 운송료지급 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61명에게 지급된 평균입금액은 1,313,500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실지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1차 운송업체 ○○통운(주)의 화주가 발행한 출하서, 고정용차의 자료(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운전자 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증서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일일배차장부 1권에서 (주)○○상운과 거래분으로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는 (신)표시와 운송료 지급금액이 2권 및 3권에는 없었던 점과 쟁점금액 중 2001년 1기 가공매입금액은 50,000,000원(공급가액)임에도 2001. 1. 3.~2001. 6.30.까지 일일배차장부 1권의(신)표시에 의한 운송료 지급금액은 103,817,000원 인 점.

2001. 9. 4.~2001.12.31.까지 폰뱅킹 이체 받은 자들이 실지 화물운송업자 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