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을 명의 사업의 실사업자가 갑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64 선고일 2003.05.28

갑・을이 모녀지간으로, 갑의 폐업시점에서 을이 동일회사로부터 동일 물품을 구입하여 동일 형태의 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갑에게 부과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17.자로 청구인(강○○조○○)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7,388,470원 및 2003. 1. 3.자로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19,140,300원은 실사업자 강○○ 귀속으로 하여 조○○ 명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도 취소 통보하며 강○○에게 부과처분 및 수입금액 결정 통지합니다. 또한 실지 판매금액이 확인된 70,380,000원(공급대가)을 과세기간별로 감액결정하고, 2001년 귀속 추가 인건비 49,128,71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 강○○(이하󰡒갑󰡓이라 한다)과 조○○(이하󰡒을󰡓이라 한다)는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업체인 ○○인터내셔날(이하󰡒갑대리점󰡓이라 한다)과 ○○○○(이하󰡒을대리점󰡓이라 한다)를 영위한 사업자로, 본사 (주)○○인터내셔날에 대한 ○○세무서 특별조사 시 확인된 갑을대리점이 본사에 제출한 상품계약서 금액과 본사와 대리점간 체결된 최소판매금액에 의하여 확인된, 갑의 매출누락자료 335,303,689원(99년1기 110,876,384원, 99년2기 94,369,098원, 00년1기 130,058,207원) 및 을의 매출누락자료 104,852,000원(00년1기 996,000원, 00년2기 46,049,000원, 01년1기 57,807,000원)이 통보되었다. 위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갑에게 부가가치세 53,149,790원(99년1기 18,649,390원, 99년2기 15,004,680원 00년1기 19,495,720원) 및 종합소득세 182,193,460원(99년 귀속 120,827,590원 00년 귀속 61,365,870원)과 을에게 부가가치세 14,238,680원(00년1기 149,300원, 00년2기 6,479,090원, 01년1기 7,610,290원) 및 종합소득세 36,946,840원(00년 귀속 16,589,420원, 01년 귀속 20,357,420원)을 각각 2002.10.17.자와 2003. 1. 3.자로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갑을은 동일한 사건이므로 병합 심리하여,

① 청구인 갑을은 모녀지간으로, 갑을대리점은 본사 및 사업양태가 동일하고, 을이 1997. 7월~2000. 5월까지 갑대리점을 하던 중 도산우려가 있어 2000. 5월경 을명의의 을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갑이 실질사업자로서 직원교육, 사무실운영비, 급여지급 등 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사업자 갑에게 과세처분 하라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 갑을에게 부과 처분한 과세기간별 매출액 산정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 갑을의 판매금액에 대한 실지확인 없이 청구인 갑을 본사 (주)○○인터내셔날에 대한 세무조사 시, 대리점이 본사에 제출한 상품계약서금액과 대리점별 매입수량에서 본사 제출한 상품계약서상 판매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본사와 대리점간 체결된 최소판매금액 1,350,000원(공급대가)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기간별 매출액을 합하여 일률적으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③ 위 ②번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갑을의 사업양태가 동일하다면, 갑을의 결정소득율(갑 00년:44.8%, 을 00년:17.3%)간에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상이한 것은 소득세 결정방법에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특히 갑을의 사업양태상 방문판매하는 영업직사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장부상 계상 되지 않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의 미비인 바, 이는 추계결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 갑을은 모녀지간으로, 갑이 1997. 7.29.~2002. 5.31.까지 갑대리점을 한 것과 을이 2000. 5.20.~2002. 1. 3.까지 을대리점을 한 것은 별개로, 을대리점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을로 명시되어 있고, 2002. 1.22. 갑이 ○○세무서에서 임의진술 한 내용 중 을대리점을 15,000,000원 투자한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갑을에게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 갑을에게 부과 처분한 과세기간별 매출액 산정은 본사 (주)○○인터내셔날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갑을대리점 본사에 제출한 상품계약서 판매금액과 갑을대리점이 과세기간별로 매입한 수량에서 본사 제출한 상품계약서상 판매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본사와 대리점간 체결된 최소판매금액 1,350,000(공급대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합하여 과세기간별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세 처분한 것으로, 매출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 갑을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기장 신고한 자로서, 당초 세무조사 시 통보된 자료에 의해 총매출총매입이 확인되고 이 건은 단순한 매출단가 과소 신고에 의한 매출누락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외에는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을 명의 사업의 실사업자가 갑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중요한 부분이 미비 시 추계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① 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항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 갑을은 모녀지간이고, 갑(70.11. 7.생)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 7.29.~2000. 5.31.까지 진공청소기(○○○○)를 방문판매하는 갑대리점을 하였으며, 을(46. 6.19.생)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 5.20.~2002. 1. 3.까지 갑과 동일한 양태(동일물품방문판매)의 을대리점을 하였다.

• 을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갑의 1999년 당시 세무대리인 김○○이 대리하여 2002. 4.28.자로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임대인 원○○(20년생), 전세금 20,000,000원월세 300,000원이다.

• 을대리점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원○○, 전세금 10,000,000원월세 5 00,000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건물소유자는 원○○(55년생)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2000. 5. 2.~2001.12.31.까지 을의 카드결재계좌 000-000000-00-000 입출금내역에는 을대리점(2000. 5.20. 개업) 개업 전 2005. 5.19.자로 갑이 13,000,000원을 입금한 후 수차례 자금을 입금하여 을의 카드결재대금과 같이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 을은 1977. 7. 1.~1986.12.31.까지 ○○상회(000-00-00000)를 사업한 경력이 있다

• 을대리점의 실질 사업자가 갑임을 당시 을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한 김○○(60년생), 신○○(75년생), 홍○○(75년생), 이○○(75년생)의 확인서와 을의 진술서 및 을이 전업주부라는 김○○(58년생), 이○○(44년생), 김○○(69년생)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갑은 본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2002. 1.22.자 ○○세무서 임의진술에서 갑의 부 정○○(67년생)이 ○○인터내셔널 ○○지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리점을 개설하고자 ○○시로 왔다는 사실과 을대리점을 15,000000원 투자한 을 명의로 하여 갑을정○○ 3인이 공동운영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본사 (주)○○인터내셔날과 갑을대리점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 대리점은 본사에서 제품인도 전 온라인입금 등 방법으로 대금결재를 하며,

• 대리점은 판매원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고객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간판매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1부 송부하고,

• 하위규칙인 대리점간 상호 영업수칙에서 진공청소기(○○○○) 최소판매가격을 1,350,000원(공급대가)로 정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3개월간 물품공급을 중단한다고 명시하였다. 갑을대리점이 본사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매입금액은 552,272원(공급가액)이다. 위에서 매월 대리점이 본사 제출한 상품계약서상 송부되어 판매수량 및 금액과 대리점별 과세기간 매입수량에 의하여 확인한 수량 차이에 최소판매가격 1,350,000원(공급대가)을 산정한 갑을대리점의 과세기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개, 원) 구 분 과세 기간

① 총 매입수량 당초신고 매출과료 ⓐ본사 제출계약서

③ 차이 수량 (①-②) ⓑ최소판매 금액으로③ 을환산금액 과세기간별 매출액 (ⓐ+ⓑ)

② 판매 수량 판매금액 갑 99.1기 99.2기 00.1기 합 계 207 151 209 567 144,516,342 107,194,539 178,956,339 430,667,220 137 151 209 497 169,483,636 201,563,637 309,014,546 680,061,819 70 0 0 70 85,909,000 0 0 85,909,090 255,392,726 201,563,637 309,014,546 765,970,909 을 00.1기 00.2기 01.1기 합 계 61 216 360 637 81,917,976 228,727,234 384,010,883 694,656,093 61 216 360 637 82,913,976 274,776,234 441,817,883 799,508,093 0 0 0 0 0 0 0 0 82,913,976 265,090,752 441,817,883 799,508,093

• 위 도표상 ⓑ에 적용한 최소판매금액은 1,350,000원(공급대가)이다.

•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과세기간별 경정매출과세표준이다.

• ⓐ본사 제출계약서 판매금액은 갑을대리점에서 본사에 매월 송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대리점 상호간 영업수칙을 위반 할 경우 물품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판매금액과는 달리 계약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 ⓐ본사 제출계약서에는 구입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확인된다. 본사 제출계약서상의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을대리점의 당시 신용카드매출 증빙서류와 본사 제출계약서와 판매금액을 대사 한 바, 차익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개, 원) 구 분 과세기간 판매 대수

① 결정금액 신용카드 저가판매금액 과다결정 금 액 (①-②) 판매대수

② 판매금액 갑 99.1기 99.2기 00.1기 합 계 59 27 41 127 79,650,000 36,450,000 55,350,000 171,450,000 59 27 41 127 58,800,000 29,080,000 40,560,000 128,440,000 20,850,000 7,370,000 14,790,000 43,010,000 을 00.1기 00.2기 01.1기 합 계 8 39 45 92 10,800,000 52,650,000 60,750,000 124,200,000 8 39 45 92 7800,000 42,770,000 46,260,000 96,830,000 3,000,000 9,880,000 14,490,000 27,370,000

• 위 도표 결정금액(@1,350,000원 적용), 판매금액, 과다결정 금액은 공급대가이다. 청구인 을의 경우 2001년 귀속분 신고한 인건비가 153,451,740원(손익계산서상 급여 50,582,370원 + 판매수당 지급수수료 102,869,370원)이나, 당초 신고 누락한 49,128,710원의 추가 인건비를 월별 급여대장 및 매월 예금출금내역에 의하여 제시하였다. 본사 (주)○○인터내셔날은 방문판매회사로 ○○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통상 방문판매업은 TM사원(방문판매원의 오더)과 방문판매원(agent),일부 내근사원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방문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TM사원에게 오더수당이 지급되고, 방문판매원의 수당지급은 매월TM사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다. 갑을대리점과 동업종의 1999년~2001년 표준소득률은 6.8%이며, 매매총이익율은 10.98%이다.

  • 라.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갑을이 모녀지간으로, 갑의 폐업시점(2002. 5.31.)에서 을이 동일 회사로부터 동일 물품(진공청소기)을 구입하여 동일 형태의 사업을 한 점.

② 을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리인이 갑의 세무대리인 김○○ 인 점.

③ 갑이 을의 사업개시 전 2005. 5.19.자로 13,000,000원을 을 명의 신용카드결재계좌에 입금한 후 수차례에 걸쳐 입출금한 점.

④ 을이 당시 방문판매업 경력이 전무한 사실과 을대리점의 급여대장에서 확인되는 김○○, 신○○, 홍○○, 이○○이 실사업자가 갑이라 확인한 점.

⑤ 갑이 ○○세무서에서 임의 진술한 내용 중 ○○인터내셔널 ○○지사에 근무한 부 정○○이 ○○대리점 개설을 위해 ○○시로 온 사실과 을대리점의 명의를 을로 하였으나, 이익금 분배 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을대리점의 실질사업자는 갑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과세기간별 매출액은 대리점이 본사 제출한 계약서와 매입수량에서 본사 제출계약서상 판매수량을 차감한 나머지수량에 최소판매금액 1,35 0,000원(공급대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임이 확인된다.

② 이에 청구인 갑을은 본사 제출계약서상 신용카드 구매자 중 219명에 대한 실지 판매금액을 확인한 바, 70,380,000원(갑:43,010,000원, 을:27,370,000원)이 과다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본사 제출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증빙근거라 주장하나, 이는 본사 제출계약서 판매금액과 차액(할인금액 등)이 발생한 일부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실지 확인된 금액 70,38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감액 경정하여 갑을대리점에 대한 과세기간별 매출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갑을은 방문판매원(agent)이 TM사원(오더)에 속하여 영업하는 형태로, 을대리점의 2001연간 월별 급여명세서상 방문판매원의 수당지급내역이 없고, 청구인 을의 2001년 귀속 중 지급 사실 누락된 49,128,710원은 월별 급여대장 및 매월 예금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49,128,7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추계결정주장은 매출누락이 매출단가 과소 신고로 인한 것으로, 매출누락금액외에는 기장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단순히 표준소득률 및 결정소득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요건이 아니라는 일관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1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 갑에게 부과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2는 실지 판매금액 확인된 70,380,000원(갑:43,010,000원, 을:27,370,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쟁점3은 을의 2001년 귀속 추가 인건비 49,128,71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