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소비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59 선고일 2003.04.30

청구인과의 관계가 자기사업의 수입금액을 믿고 맡길 만한 관계에 있다면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의 2001. 9. ~ 2002. 6. 기간까지 실사업자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위 기간 동안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544,092,182원에 대한 추징세액 208,704,055(특별소비세 76,427,636원, 교육세 20,280,252원, 부가가치세 64,461,314원, 종합소득세 40,533,851원, 사업소득세 7,001,002원)을 2002.12. 2.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향후배인 전○○(이하󰡒청구 외 전○○󰡓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첨부한 전○○, 장○○, 한○○, 박○○, 김○○, 김○○(이하󰡒청구인 측 진술인󰡓이라 한다)자술서 6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근거가 되는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한 예금통장 명의자인 권○○(이하 󰡐청구 외 권○○󰡑라 한다)의 예금통장도 청구인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청구 외 전○○과 청구 외 권○○의 약속 하에 청구 외 권○○가 쟁점 사업장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액 등을 권○○ 예금통장에 관리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가요주점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실사업자인 청구 외 전○○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수 시 임대관리인 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 시 양도자인 장○○ 진술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 시 양수자인 김○○과 직접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가요주점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가요주점의 매출액 및 매입액 등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자금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 외 권○○ 의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지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요주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가요주점에 대한 2000. 9. 5.~2002. 8.30. 기간까지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와 사업기간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조사대상기간 전후 한국관가요주점 명의변경 현황 명의자 사업자등록번호 기 간 비 고 장○○ 000-00-00000

2000. 9. 5.~2001. 9.11. 실명의자 한○○ 000-00-00000

2001. 9.11.~2002. 3. 8. 명의대여 박○○ 000-00-00000

2002. 3.14.~2002. 8.20. 명의대여 김○○ 000-00-00000

2002. 8.20.~ 실사업자

2. ○○가요주점의 명의자인 한○○와 박○○은 한국관가요주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면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들 앞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자술서에서 확인된다.

3. ○○가요주점의 매출액과 그에 따른 주요 지출액 등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이 청구 외 권

○○ 의

○○ 은행 자유저축계좌(000-00-0000000, 이하󰡒쟁점 금융계좌 󰡓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 졌는 바, 2001.12. 6.~2002. 6.30. 기간까지 지급한 여종업원의 봉사료(150건)188,780,000원와 쟁점사업장의 집계 등 제반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쟁점금융계좌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출수익 중 현금은 김○○(○○가요주점 경리)이 동 계좌로 수시 입금한 사실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결제 취소한 고객들이 취소금액을 동 계좌로 현금 입금한 사실도 동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제반비용을 무통장송금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및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상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의 글씨체임이 확인되며, 2001.11.29. 및 2001.12.31.자 무통장 입금송금신청서(3매)에 의하여 무통장송금을 한 사람이 쟁점금융계좌의 명의자인 권○○임이 확인된다. 청구 외 전○○(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은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쟁점사업장의 경리인 김○○이가 쟁점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김○○이가 쓴 자술서의 필체와 무통장송금증상의 필체를 대사 한 바 다른 필체임이 확인된다.

4. 권○○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김○○(청구인의 모), 김○○(청구인의 자), 김○○(청구인의 자)가 권○○(권○○의 제)가 위 주소지에 같이 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권○○의 사이에 출생한 아들 김○○(1995년생)이 있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 세무조사 시 쟁점 사업장 임대인인 김○○의 대리인 이○○는 조사대상기간의 ○○가요주점 명의 변경 시 체결한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 한○○는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심○○(사채업자로 추정)을 만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다른 명의대여자 박○○과 임대계약시는 청구인과 박○○을 만나 계약하였고, 김○○과 계약시는 청구인과 김○○이 찾아와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0. 9. 5. ~ 2001. 9.11. 기간까지 ○○가요주점을 운영한 장○○은 ○○가요주점의 인계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2. 9. 7. 진술시에는 2001. 8월경 한국관가요주점에서 이○○와 ○○시 ○○구 ○○동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김○○(청구인의 가명), 사채업자로 보이는 여자와 만나서 계약하였다고 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10.30일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의 첨부로 제출한 자술서 (작성일 2002.10.23.)에 의하면 ○○가요주점 계약 시 김○○, 전○○, 심○○(사채업자 추정), 장○○이 만나서 계약했다고 자술하고 있음이 자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김○○라는 가명으로 ○○시 ○○구 ○○동 소재 ○○가요주점 명함과 ○○가요주점 명함을 사용하였음이 명함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2.10.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며, 동 장소는 ○○가요주점(청구인이 운영)이 있는 곳으로서,

2006. 6.10.부터 2002. 1.22.까지 권○○의 동생 권○○명의로 변경되었고, 2002. 6. 5.부터 2002.10.31.까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2002.10.18.부터는 권○○의 처 장○○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술서6매(전○○, 장○○, 한○○, 박○○, 김○○, 김○○이 쓴 것)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 측 자술내용 요약 성 명 관 계 자 술 내 용 전○○ 고향후배 계약당시 청구인을 앞세워 계약했으나 본인이 ○○가요주점의 실사업자다.

○○가요주점의 입출금은 권○○통장을 사용했다. 장○○ 전사업자 계약당시 남자2명, 여자1명과 계약했으며 실제인물은 누구인 지 확실하게 몰랐다. 박○○ 명의대여자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전○○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가요주점의 홍보활동을 했다. 김○○ 후사업자

○○가요주점 사업인수 당시 허가명의자인 박○○과 전○○과 같이 계약하였으며 대금은 전○○에게 주었다. 한○○ 명의대여자

○○가요주점의 전 종업원이며 전○○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 김○○ 종업원

○○가요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매출입출금 등을 사장인 전○○에게 보고하였다.

  • 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라. 판단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수입과 비용을 청구 외 권○○의 명의로 된 쟁점예금계좌로 수시 입출금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용은 권○○가 직접 쟁점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하는 등 권○○가 동 계좌의 관리주체임이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권○○의 관계가 자기사업의 수입금액을 믿고 맡길만한 관계(이하󰡒친밀한 관계󰡓라 한다)에 있다면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 외 권○○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과 권○○ 사이에는 출생한 아들 김○○이 있고, 권○○의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의 모 김○○과 청구인과 박○○ 사이에 출생한 아들 김○○ 및 청구인과 권○○ 사이에 출생한 아들 김○○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가요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권○○의 동생 권○○에게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권○○의 처 장○○ 명의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권○○는 친밀한 관계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명의변경시마다 김○○로 추정되는 남자와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임대관리인)의 진술 및 김○○(김○○의 가명)와 만나서 ○○가요주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전사업자 장○○의 진술을 보더라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 외 전○○은 처분청 세무조사 시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현금흐름을 진술한 바,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임대료 및 관리비 월4,000,000원 및 여종업원의 봉사료 188,780,000원을 경리인 김○○이가 무통장으로 임대주와 여종업원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무통장 입금증(전부)상의 필체와 경리 김○○이 제출한 자술서상의 필체가 상이하며, 오히려 청구 외 권○○의 필체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 외 전○○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할 당해 업체의 중요한 자금흐름의 관리상황을 모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청구 외 전○○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특별한 반증자료 없이 청구인 측 진술인의 자술서 6매를 제출하여 청구 외 전○○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및 직원들로서 청구인과 청구인 측 진술인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청구 외 전○○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