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판매지원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54 선고일 2003.04.30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대리점사업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에 판매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한 바 별도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세무서는 󰡒2002. 6.28.󰡓~󰡒2002. 7. 3.󰡓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주)○○리서치를 조사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1997년 귀속 판매활동장려금 437,691,358원이 수입금액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주)○○리서치가󰡒2002. 3.21.󰡓폐업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및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2003. 1. 2.󰡓종합소득세 216,381,1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당초 ○○공단과 복권판매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40,000,000장(액면가 500원)의 복권 판매를 전제로 하여 6%(장당 30원)의 판매활동장려금 1,200,000,000원 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1997년 경기침체로 29,285,369장(공급단가435원)을 판매하여 실지 판매활동장려금은 437,691,358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대리점과 구두계약하면서 판매지원금조로 복권 1장당 2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복권을 공급한 바, 계산서 발행된 공급단가 장당435원은 실지 415원이므로 공급된 29,285,369장에 대한 판매지원금 585,707,380원(29,285,369장×20원)을 손금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리점에 발행한 계산서에 공급단가 435원으로 기재된 것이, 실지는 대리점 판매지원금 20원을 차감한 415원이라 주장하지만, 1997년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복권매출관련계정(1996년 외상매출금잔액 1,380,014,000 + 1997년 매출액 12,739,135,515원 - 1997년 매출채권회수액 11,133,172,945원 = 1997년 매출채권미회수액 2,985,977,070원과 일치)에서 장당 공급단가가 435원임을 알 수 있고, 조사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제출 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못 한 바, 당초 수입금액 누락 확인된 판매활동장려금 437,691,35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판매지원금 장당 20원을 공급단가 435 원에서 차감하고 415원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② 법 제9조의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이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81.12.31. 개정)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리서치는 󰡒1996. 3.12.󰡓개업하여 ○○공단과 ○○복권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해 주던 법인으로 사업약화로 인하여 󰡒2002. 3.21.󰡓부도폐업 하였다.

② (주)○○리서치가 ○○공단과 ○○복권에 대한 판매용역 대행계약서를 연명작성한 내용을 보면,

• 판매대행 용역수수료는 소매점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액면가 500원의 13%라 약정하였고, 이 때 소매점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③ (주)○○리서치가 ○○공단과 연간 판매활동장려금 지급계약서를 연명작성한 내용을 보면,

• 계약기간은 󰡒1997. 1. 1.󰡓부터󰡒1997.12.31.󰡓까지이며,

• 연 40,000,000장의 ○○복권 판매를 예상하여 예상지급율 6%에 해당하는 판매활동장려금 1,200,000,000원에 해당하는 복권 2,758,620장을 선지급 하였다.

• ○○복권의 공급가액은 장당 435이다.

④ 1997년 연간 실시 ○○복권판매량은 29,285,369장이고, 실지 수령한 판매활동장려금은 437,691,358원이었는데, 이 판매활동장려금이 수입금액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되었다.

⑤ 청구인은 당초 ○○공단과 작성한 ○○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와 같이 중도매상으로 대리점(당시 8개점)에 ○○복권을 판매하였고, 제출한 계산서와 같이 공급단가를 435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지 복권판매대금은 대리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대리점의 판매지원금 장당 20원을 차감한 415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청구인과 거래한 대리점은 아래와 같다. 아 래 1997연간 단위: 매, 원 대리점 사업자번호 상 호 성 명 판매매수 판매금액 비 고 000-00 -00000

○○상사 인○○ 4,185,358 1,820,630,730 1998.12.31.폐업 000-00 -00000

○○상회 이○○ 4,184,504 1,820,259,240

2000. 6.30. 폐업 000-00 -00000

○○복권 총 판 현○○ 4,183,890 1,819,992,150 1999.10.19. 폐업 000-00 -00000

○○유통 김○○ 4,183,500 1,819,822,500

1999. 5.31. 폐업 000-00 -00000

○○복권 오○○ 1,882,685 818,967,975

2001. 3. 1. 폐업 000-00 -00000

○○복권 한○○ 2,301,050 1,000,956,750 계속사업자 000-00 -00000

○○유통 이○○ 4,182,300 1,819,300,500

2000. 3.31. 폐업 000-00 -00000

○○유통 김○○ 4,182,082 1,819,205,670 계속사업자 합 계 29,285,369 12,739,135,515 공급단가@435원

⑦ 1997년 합계잔액시산표의 외상매출금 차변합계액 14,119,150,015원에서 1996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1,380,014,500원을 차감 하면 1997년 합계잔액시산표의 매출계정 12,739,135,515원(장당 435원)과 일치하고, 1997년 합계잔액시산표의 외상매입금 대변합계액 16,742,941,075원에서 1996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4,003,805,560원을 차감 하면 1997년 합계잔액시산표의 매출원가계정 12,739,135,515원(장당 435원)과 일치하여, ○○복권의 매출 및 매입당시 공급단가가 장당 435원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대리점과 장당 20원의 판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복권 공급단가 435원에서 20원을 차감한 415원만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공단과 ○○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리점에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대행하여주고 대행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으로부터는 장당 공급단가 435원의 계산서를 받았으며, 8개 대리점에 ○○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리서치는 단순하게 ○○복권판매를 수탁대행해준 업체임을 알 수 있어, 복권판매에 따른 이익(복권판매가격 인상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추정된다.

②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대리점사업자 현○○, 김○○, 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해 준 사실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 현○○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복권총판이라는 상호로 󰡒1995.11.16.󰡓부터󰡒1995.10.19.󰡓까지 복권판매 소매대리점을 사업한 자로, 1996년 설립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리서치의 주식 15,530주(액면가액5,000원)를 소유한 주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이며,

• 김○○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복권판매 도소매대리점을 1993. 7. 1.󰡓부터󰡒1995. 5.31󰡓까지 사업한 자로, (주)○○리서치 이사로 등재된 김○○의 여동생이고,

• 오○○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복권이라는 상호로 복권대리점을 1995. 4. 1.󰡓부터󰡒2001. 3. 1.󰡓까지 사업한 자로, 청구인의 친족으로 특수관계임을 청구인도 전화통화(☏000-000-0000)에서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과 같은 형태의 체육복권 대행판매를 하고 있는 ○○시 ○○구 ○○도 ○○번지 소재 ○○복권판매(주)(☏00-000-0000) 회계부서 및 영업부서에 확인한 바, 대행수수료만 있을 뿐 ○○복권판매(주)가 대리점에 별도로 지급하는 어떤 형태의 판매장려금 지원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④ 또한 (주)○○리서치가 대리점에 장당415원에 복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공급단가 장당 415원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당시 거래대리점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연락 가능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통 이○○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된 바, 실지 공급단가가 장당 435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