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1. 쟁점 가지급금을 (2001년 귀속) 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40 선고일 2003.02.20

1.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폐업일에 상여처분된 것으로 봄

2. 추계결정한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하여 확인(재조사)한 뒤 밝혀진 실질 소득금액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이 2002.10. 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근로소득으로 상여 처분된 청구 외 법인의 가지급금 594,000,000원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청구 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따라 상여 처분된 금액)은 청구 외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재조사)경정합니다.

1. 부과 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청구 외 ㈜○○전력(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 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2. 3.28. 폐업 신고한 사실을 확인, 2001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등이 없다고 보아 2002. 7.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2000년 말 현재 장부상의 가지급금 잔액 594,000,000(이하󰡐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13,801,566원을 합한 607,801,56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한편,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02.10.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973,652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4.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 가지급금을 향후 상환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그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2001 사업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없다고 하여 추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 3.28.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 결정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인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불복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가지급금을 (2001년 귀속)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1.12.31.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2001.11. 1. 개정 전의 것)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 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200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2. 6.경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고 등이 없자 처분청이 앞의 부과 처분의 내용과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청구외법인은 2002. 3.28.을 폐업 일로 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③ 청구인은 폐업 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던 사실

④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체납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액 (5건) 24,234,310원을 무 재산을 이유로 2002. 8.22. 최종결손 처분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부과 처분한 종합소득세액의 일부인 184,587,980원(나머지는 체납상태)을 2002,12,31.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한 사실

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 처분과 관련된 세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2002.10.10. 그 소유의 부동산을 남편인 청구 외 남○○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한 뒤, 이에 대하여 2002.11.22. ○○지방법원에 남○○를 피고로 한 사해 행위취소소송(사건 02가합 ○○○○○)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실 등

○ 판단 ㉮ 먼저, 쟁점 가지급금을 (2001년 귀속)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 및 부과 처분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2001 사업연도 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장부 등이 없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함과 아울러, 쟁점 가지급금을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외법인은 2001 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신고과세표준 25,000,000원)까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2002. 3.28.을 폐업 일로 하여 같은 날 폐업 신고를 함으로써 실제로 폐업 일까지 사업을 계속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01.12.31 현재 사업계속중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가지급금은 적어도 폐업 일이나 그 이후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2001 사업연도에 상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가지급금을 2001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을 2002. 3.28. 폐업일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든 법인세법기본통칙(4-0…6)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그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특수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 처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폐업 일에 상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의 직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법률상으로는 폐업 일 이후에도 특수 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미 폐업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그 앞으로 부과된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남편 앞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청구외법인은 그 폐업 일인 2002. 3.28.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이 때 상여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1전3282, 2002. 3. 4.).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 가지급금을 2002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변경하더라도, 그때까지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은 인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음,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뒤 그에 따라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의 부과 처분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가지급금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2001 사업연도 분 추계 결정소득(13,801,566원)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의 2001 사업연도 분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이 건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아닌 자가 한 이의신청에 해당되어 그 자체로서 각하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이 추계 결정 되고 그로 인해 이 건 과세처분이 된 이상 추계 결정의 영향은 이 건 과세처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가 장부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한다. 결론으로, 처분청은, 2001년 귀속으로 상여 처분한 쟁점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추계 결정한 쟁점 외 법인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분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하여 확인(재조사)한 뒤 밝혀진 실질 소득금액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나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