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는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익금에 산입된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는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익금에 산입된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 1. 1.~12.31. 사업연도 세무조사 시 장부기장 없이 법인세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 156,877,360원을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 및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매입처 ○○코리아(주) 및 ○○양주에 주류외상매입대금을 실지변제하지 않고 변제한 것으로 기장한 1997년 200,000,000원 1998년 204,000,000원을 대표자상여 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이행하지 않아 1997.98년 귀속 인정상여근로소득세 71,016,000원과 141,991,410원을 2002.10. 4. 부과처분 하였다
장부 불비로 인한 추계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대표자(박○○)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지급의제시기 이후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은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상여 처분의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귀속자가 무재산 등으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고,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며, 외상매입대금 변제여부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매출원가 등 법인의 손금총액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소득금액에도 변동이 없으며, 법 규정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익금산입 하지도 않은 금액을 변제사실이 없다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동항 제4호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청구법인은 계속 사업 법인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의 가공변제 회계처리는 부채감소의 상대계정이 현금 등이므로, 부채의 과소계상에 대한 손금산입(유보)과 자산(현금 등)의 과소계상에 대한 익금산입(상여)이 동시에 발생하여 법인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생략하고 소득 처분(상여)만 한 것이지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법인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주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거래일부의 확실한 누락 및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단지 법인소득금액만을 추계한다는 규정이지 기업자금의 명확한 사외 유출 그 처분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장신고 후 장부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과 신고소득과의 차액 및 부채가공변제에 따른 사외 유출금액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 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 일 또는 결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대표 김○○는 (주)○○상사(대표이사 박○○ (000000-0000000)를 1999. 4. 9.인수하여 (주)○○주류 김○○(000000-0000000)김○○(000000-0000000)으로 법인명 및 공동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처분청이 1998. 1. 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 대표이사(박○○) 및 현 대표이사(김○○)로부터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2,737,353,100원에 표준소득률(5.8%)을 적용하여 계산한 158,767,079원(신고소득: 1,889,719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류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인세신고 시 제출하였으나, 매입처 ○○코리아(주) 및 ○○양주에 외상매입대금 변제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의 외상매입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음 (단위: 원) 연도 거래처 1997.12.31. 외상대금 1998.12.31. 외상대금 실지잔액 기장잔액 차 액 실지잔액 가장잔액 차 액
○○코리아(주) 215,418,001 115,418,001 100,000,000 215,418,001 15,418,001 200,000,000
○○양주 225,814,089 125,814,089 100,000,000 225,814,089 21,814,089 204,000,000 계 441,232,090 241,232,090 200,000,000 441,232,090 67,232,090 404,000,000 ※1997년 차액 200,000,000원, 1998년 차액 204,000,000원 계 404,000,000을 그 당시 법인 대표자(박○○)에게 인정상여 처분함.
○ 판단 추계결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인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여 처분금액의 귀속자(박○○)는 그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인정상여근로소득세를 그 귀속자(박○○)로부터 청구법인이 징수여부에 관련 없이 법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소득의 귀속자에게 구상 권의 행사여부에 대하여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여부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등 법인의 손금 및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고,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다시 상여 처분함은 이중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입처인 ○○코리아(주)와 ○○양주의 외상매입대금 1997년 200,000,000원과 1998년 20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재무제표 상 외상매입금계정잔액에 동 금액을 과소 기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법인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당해 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이익금)을 처분한 것이며, 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부채(외상매입금)과소 계상 액의 손금산입(유보처분과)과 자산(현금 등)과소 계상 액의 익금산입(상여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을 서로 상계하고, 익금산입에 대한 상여 처분만 나타낸 것으로 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는 법인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익금에 산입된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의 추계결정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이익금)의 증가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고, 외상매입대금의 가공변제액을 법인자산의 감소 액을 상여 처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각각 그 사실에 따라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