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용노무자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36 선고일 2004.03.31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현장소장별 업무노트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업무노트가 매수, 일용노무자의 이름, 배열 등이 상당부분 상이하고, 기재된 일용노무자의 소득상황,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3. 1. 22. ~ 2003. 4. 2. 기간 동안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7 ~ 2001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공사원가 중 노무비 가공 및 이중계상분 209,829,000원, 장비사용료 가공계상분 64,428,000원 및 199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139,822,951원의 누락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 가산하고, 익금가산액 중 420,522,75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후, 2003.10.1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259,250원을 고지하자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조사시 장부에 계상된 노무비 중 이중계상 노무비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된 노무비가 있음을 처분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현장소장들에게 확인한 바, 노무비 지급액이 일 50,000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 외에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인부들 명의로 노무비를 분산하여 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  신고하여 가공 또는 이중계상 되었으며, 현장소장들의 업무노트를 근거로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확인한 바 <표1>과 같이 노무비 가공계상액은 4,660,000원에 불과하므로 실지 지급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노무비와 그에 따른 상여처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표1> (금액단위: 원) 구 분 장부상 노무비계상액(①) 업무노트상 노무비(②) 차 액(①-②) 합 계 1,958,116,190, 1,953,456,190, 4,660,000 2001년 801,130,000 801,130,000 2000년 597,866,490 597,242,490, 624,000 1998년 559,119,700 555,083,700 4,036,000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비치 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시 노무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업무노트와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노무비 증빙으로 제출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용노무자의 이름, 쪽수, 업무노트의 날짜 등 상당 부분이 상이하므로 허위증빙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용노무자를 확인한 바<표2>와 같이 가공노무비임이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2> (금액단위: 원) 사업 년도 업무노트상 노무비금액 업무노트상의 노무비 확인내역 계 근로소득있는자에게지급된노무비금액 사업소득있는자에게지급된노무비금액 성명이없는자에게지급된노무비금액 청구법인임직원에게지급된노무비금액 계 1,955,055,190 280,042,820 219,518,320 35,636,000 19,120,000 5,768,500 2001 801,130,000 138,165,500 106,565,500 15,493,000 16,107,000 2000 598,841,490 73,913,820 48,002,320 20,143,000 5,768,500 1998 555,083,700 67,963,500 64,950,500 3,013,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하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997 ~ 2001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3. 1.22. ~ 2003. 4. 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소 계상한 사실과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거친 후, 2003.10.1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259,250원을 고지하고 익금가산액 중 420,522,75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금액단위: 원)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과소계상 내역 상여처분액 계 노무비가공(이중) 장비사용료 추계소득금액 계 416,784,496 209,829,000 64,428,000 142,527,496 420,522,751 2001 137,115,000 83,687,000 53,428,000 142,457,800 2000 53,292,000 51,292,000 2,000,000 53,492,000 1999 142,527,496

• 142,527,496 139,822,951 1998 83,850,000 74,850,000 9,000,000 84,750,00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노무비 가공 및 이중계상액 209,829,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소장 업무노트에 의하여 노무비 지급내역을 집계  확인한 바 <표1>과 같이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별 업무노트사본 및 업무노트를 근거로 작성한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증빙서류명 검 토 내 용 1998년 업무노트 사본(50매) 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노무비 지급내역은 현장별 공사인부의 성명과 근무일수, 일당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이 없다.  1998년 업무노트의 노무비를 집계한 바 555,083,700원이다.  위 증빙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업무노트와 대사한바 노무비의 금액은 동일하나 매수가 22매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제출 72매) 차이가 있으며 일용노무자의 이름, 글씨의 외치, 배열 등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0년 업무노트 사본(52매) 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노무비 지급내역은 현장별 공사인부 성명과 근무일수, 일당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이 없다.  2000년 업무노트의 노무비를 집계한 바 598,841,490원이다.  위 증빙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업무노트와 대사한 바, 매수 차이가 2매(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 54매) 있으며, 일용노무자의 이름, 글씨의 위치, 배열 등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1년 업무노트 사본(69매) 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노무비 지급내역은 현장별 공사인부 성명과 근무일수, 일당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이 없다.  2001년 업무노트의 노무비를 집계한 바 801,130,000원이다.  위 증빙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업무노트와 대사한 바, 노무비의 금액은 동일하고 매수 차이는 없으나 일용노무자의 이름, 글씨의 위치, 배열 등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 명세서(14매)  공사현장별, 월별 노무비 지급내역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다, 공수,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 되어있다

5. <표4>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가공계상 또는 이중계상노무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표5>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증 빙 명 금 액 검 토 내 용 ‘01년 업무노트 801,130,000  강○○외 33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106,566천원 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김○○외 2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15,493천원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성명 기재 없이 일용 노무자에게 지출된 것으로 처리된 노무비가 16,107천원 확인된다. ‘00년 업무노트 598,841,490  고○○의 20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48,002천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김○○외 4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20,143천원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임직원 박○○외 1인에게 지급한 노 무비가 5,768천원이 확인된다. ‘98년 업무노트 555,083,700  강○○외 27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64,950천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성명 기재 없이 일용노무자에 지출된 것으로 처리 된 노무비가 3,014천원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 각 현장 소장이 작성한 업무노트에 기재된 <표1>의 일용노무비 지출액이 공사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된 노무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업무노트에 기재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업무노트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상황, 사업자여부 등을 확인한 바 <표5>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출된 노무비가 219,518천원,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출된 노무비가 35,636천원, 노무자의 성명없이 지출된 노무비가 19,121천원, 청구법인의 임직원명의로 지출된 노무비가 5,768천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소장별 업무노트와 우리청에 이의신청제출시 제출한 업무노트를 대사한 바, <표4>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무비의 금액은 동일하나 업무노트 매수, 일용노무자의 이름, 글씨의 위치, 배열 등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현장소장이 작성한 업무노트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증빙을 근거로 업무노트에 기재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