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차료를 결정한 합작당사자 사이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쟁점임차료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보이나 쟁점공장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보다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많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물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정도의 그 대상은 아님
쟁점임차료를 결정한 합작당사자 사이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쟁점임차료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보이나 쟁점공장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보다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많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물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정도의 그 대상은 아님
청구법인에게 2002.11. 4. 결정고지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분 188,558,660원과 농어촌특별세 28,628,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산업(주)와 미국의 ○○ systems(Holding, Inc.(이하 ○○라 함)의 합작법인으로 지분 각50%임>의 특수관계 법인인 ○○산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쟁점공장이라 함)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료가 시가보다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 4. 법인세 1997사업연도도 내지 2001사업연도분 188,558,660원과 농어촌특별세 28,628,190원(합계 217,186,8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산업(주)와 ○○간에 체결된 합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장의 임대차와 관련한 평당 20,000원의 임차료(이하 쟁점임차료라 함)는 합작당사자인 ○○산업(주)와 ○○간의 계약에 의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에서 ○○산업(주)와 청구법인간에 결정된 임대(차)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판정한 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쟁점공장은 공장건물 및 동력 등 주요시설에 관한 면적만 임대차계약에 표시한 것일 뿐 사실상 부대시설인 직원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시설물 등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료는 이를 포함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공장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공장임대의 임대가격(광고물에 게시된 임대료)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주)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50%를 소유한 주주출자자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주)로부터 임차한 쟁점공장은 대규모 공단 내에 위치한 ○○산업(주) 공장건물의 일부이고 주변의 공장과는 규모, 구조, 용도, 위치 등이 상이하여 적정임대료의 비교가 불가능함에 따라, 1997년 및 1998년의 적정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요율 5%를 적용하고 1999년 내지 2001년은 법인세법 제52조 시가가 없는 경우 임대료 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쟁점임차료와 비교한 바 쟁점임차료가 현저히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주변의 공장임대와 관련하여 임대가가격이 게시된 광고물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대물건의 위치,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에 대한 여건의 비교가 고려되지 않아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차료인 평당 20,000원이라는 가격보다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1998.12.31 전면 개정 전 46조 제1항 제1호) 법인과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제88조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영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제3항에서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의 규정은 2000.12.29. 개정된 것이고, 1998.12.31. 개정되고 2000.12.29. 개정된 이전의 것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함)
○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을 행정목적 또는 공무원의 후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허가한 경우 당행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주택의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5. 6.22. ○○산업(주)와 ○○간의 합작계약[당초 ○○ Corporation과 계약하였으나 기업분할로 ○○로 변경됨]으로 설립된 합작법인으로서 그 합작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사용할 사업장으로 ○○도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산업(주) 소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을 ○○산업(주)로, 임차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임차료를 평당 20,000원으로 하기로 임대차와 관련한 사항까지 합의하였다. 쟁점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산업(주)이고 임차인은 청구법인이며 ○○산업(주)가 사용하는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것이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및 냉 난방시설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임대면적으로 안분계산 한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1997년 675.2평, 1998년 내지 772평, 2001년 878평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연도별로 경신하면서 전세보증금 없이 1999년까지는 월 20,000원/평으로, 2000년부터 월 21,000원/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장이 ○○국가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면서 주변에는 대부분 자가사업장이고 일부 임대공장이 있으나 구조 동도 위치 규모 등이 상이하여 적정임대료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의 임대요율 등으로 비교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의 책정에 있어서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된 쟁점공장과 연접한 도로의 폭이 4차선, 크레인사용, 냉난방시설 이용, 부대시설로 경비실 사용, 직원주차장 약 180평, 원자재 상하차구역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면적을 임대차계약상 포함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등 부대시설의 사용까지 포함된 임차료라는 주장이며, ○○국가공업단지 및 인접지역의 공장임대와 관련된 광고물을 제시하면서 공장 100평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평당 2.1만원)인 임대물건과, 평당 1.8만원인 임대물건, 대지 400평 건물 200평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평당 1.4만원)인 임대물건이 게재된 점을 볼 때(2002년 11월 내지 12월 게재된 생활정보지) 쟁점임차료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인인 ○○산업(주)와 ○○산업(주)가 50%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임차료의 지급에 있어서 평당20,000원으로 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합작당사자로서의 ○○산업(주)와 ○○간에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제3자간의 거래금액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임차료는 합작계약당시 제3자인 ○○산업(주)와 ○○간에 결정한 가격이고 임대인인 ○○산업(주)로서는 임대(차)료에 대하여 전혀 교섭권도 가지지 아니한 채 합작계약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임대차계약 한 것이고, 또한 쟁점임차료를 결정한 합작당사자 사이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쟁점임차료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보이나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정도의 그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공장은 임대차계약서상 면적보다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많은 점도 임차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한 인근 임대공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인근공장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이고 보면 이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고의로 낮은 임대료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물의 가격(불복청구일을 즈음한 가격이더라도 경기침제로 수요자가 적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가격) 등을 감안하면 쟁점임차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