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원천세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32 선고일 2003.02.20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노사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였다면, 종전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희망퇴직금 등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지 이를 급여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2. 9.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270,507,910원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하 󰡐회사󰡑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1998.12. 희망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퇴직금과 기본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에 따라, 2002. 9.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70,507,91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사는 명예 및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금기준을 1996. 9.12. 사규인 급여규정에 제정하였으나, 1998.12.21.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회사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급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12.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동 개정규정에 따라, 노사합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소득세법(제22조 1항 1호)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6조 4항)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희망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의 규정이 아닌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1998. 7.21.)󰡑에 의하여,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6월분만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법령에 따르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희망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외에 상당액의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퇴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왔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서의 정산이 끝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사의 급여규정 제27조 내지 제31조는 퇴직금의 지급사유, 지급률, 구체적인 퇴직금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급여규정 제32조 제1항은 󰡒회사는 직원이 명예 및 희망 퇴직하는 경우 제29조에 의한 퇴직금에 명예 및 희망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그 제2항은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반면, 명예 및 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한 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의 지원과 근로자 우대차원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인 바, 기준임금의 6월분을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이후 속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가산금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대가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예규가 꾸준히 생산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1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계산내역, 불복이유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 회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1998년 12월 희망퇴직한 자들에게 지급한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정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참작하여, 기본퇴직금과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나머지 희망퇴직금은 퇴직위로금 등의 성질이 있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앞의 부과처분의 내용과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 된다.

○ 판단 먼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지급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의 처분청 의견 (1) 및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명예 및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1996. 9.12. 사규인 급여규정(제33조)에 제정하였으나, 1998.12.21.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회사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개정하여,󰡐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급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12.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동 개정규정에 따라, 노사합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이미 회사의 급여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을 회사의 재정 상태에 합당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노사합의에 의하도록󰡑개정하였다면, 동 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희망퇴직금 등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지 이를 급여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국세청예규(서이 46013-10263,2002. 2.18.) 등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청구주장을 살필 것도 없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