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노사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였다면, 종전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희망퇴직금 등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지 이를 급여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노사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였다면, 종전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희망퇴직금 등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지 이를 급여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처분청이 2002. 9. 1.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270,507,910원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하 회사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1998.12. 희망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퇴직금과 기본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에 따라, 2002. 9. 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70,507,91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회사는 명예 및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금기준을 1996. 9.12. 사규인 급여규정에 제정하였으나, 1998.12.21.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회사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급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12.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동 개정규정에 따라, 노사합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소득세법(제22조 1항 1호)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6조 4항)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희망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의 규정이 아닌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1998. 7.21.)에 의하여,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6월분만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법령에 따르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희망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외에 상당액의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퇴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왔다. 따라서 퇴직소득으로서의 정산이 끝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사의 급여규정 제27조 내지 제31조는 퇴직금의 지급사유, 지급률, 구체적인 퇴직금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급여규정 제32조 제1항은 회사는 직원이 명예 및 희망 퇴직하는 경우 제29조에 의한 퇴직금에 명예 및 희망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그 제2항은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반면, 명예 및 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한 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의 지원과 근로자 우대차원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인 바, 기준임금의 6월분을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이후 속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가산금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대가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예규가 꾸준히 생산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소득세법(1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계산내역, 불복이유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 회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1998년 12월 희망퇴직한 자들에게 지급한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정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참작하여, 기본퇴직금과 희망퇴직금 중 기준임금의 6월분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나머지 희망퇴직금은 퇴직위로금 등의 성질이 있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앞의 부과처분의 내용과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 된다.
○ 판단 먼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급여지급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지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의 처분청 의견 (1) 및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명예 및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1996. 9.12. 사규인 급여규정(제33조)에 제정하였으나, 1998.12.21.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회사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개정하여,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급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12.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동 개정규정에 따라, 노사합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이미 회사의 급여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명예 및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을 회사의 재정 상태에 합당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노사합의에 의하도록개정하였다면, 동 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구체적인 기준에서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 희망퇴직금 등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지 이를 급여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국세청예규(서이 46013-10263,2002. 2.18.) 등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희망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청구주장을 살필 것도 없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