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 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상품매입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16 선고일 2003.01.17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청구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처리한 것은 정당함. 폐업시 기판매된 상품은 실지판매액을 확인하여 매출액으로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실지재고를 확인한 후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한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재조사)함

주문

2002. 8.19.자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3,364,700원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기판매된 상품은 실지판매액을 확인하여 매출액으로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실지재고를 확인한 후 상품의 특수성(월드컵상품)을 감안한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재조사)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품판매장(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2002. 7.24. 부도발생과 사업실적 신고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폐업조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상품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을 적용 총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미제출(매출 ․ 매입)가산세 105,182,000원을 가산하여 2002년1기 부가가치세 188,364,700원을 2002. 8.19.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박○○은 (주)○○의 회사정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은 사실이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에 따라 2002. 7.29.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하여 20 02. 8.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함과,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한 재고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폐업하지 않은 기업의 재고자산에 간주매출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 274,238,313원을 조속히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 ○○도에 월드컵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02. 4. 1. ~2002. 9.30.까지 한시적인 운영목적으로 설립된 지점사업장으로, 조사일(2002년 8월)현재 부도발생 및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등으로 청구법인의 정상영업은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장 철수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2002. 9.30. 이전에 사용인은 철수 완료되었으며, 재고품 보관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2002년 10월 말경 사업장에서 철수 완료되어 2002년 11월 현재 청구법인 사업장은 폐쇄되었으므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정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기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조치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총판계약서상 상품의 판매지역은 ○○ ․ ○○도로 한정되어 있고 반품 및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도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부금액을 제외한 총매출액은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품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하고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여 그 가산세를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사항 직권폐업조치 및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①항.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13-50-1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의 특수 관계에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 한다󰡓고 규정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FIFA로부터 월드컵관련 상품라이센스 계약상의 사용권자인 (주)○○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월드컵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 [(주)○○ 월드컵상품사업부]은 2002. 4. 1. 개업하여 ○○ ․ ○○도에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2. 7.24. 부도발생 등으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2. 8. 5. 사업자등록 사항을 직권폐업조치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품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율(17.66%)을 적용 매출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미제출(매입 ․ 매출)가산세를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천원) 매 입(세금계산서) 매 출 가 산 세 고지세액 상 품 기 타 계 세금계산서 간주매출 계 4,142,573 56,666 4,199,239 1,059,872 3,971,185 5,031,057 105,182 188,364.7 ※ 매출총액 = 상품매입(4,142,573,000) / [1-매출총이익율(17.66%)] 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4,199,239,000)+매출세금계산서(1,059, 872,000)]*2/100

○ 판단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와 ○○시 ○○구 ○○동 ○○ 소재 청구법인의 본점인 (주)○○(󰡒판매자󰡓)와 2002. 3.25.자 계약체결에서 FIFA가 선정한 월드컵관련 상품은 ○○ ․ ○○도로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자에게 인도된 계약상품의 반품 및 일방당사자의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은 2002. 9.30.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있다.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은 2002. 7.19일과 7.24일 1 ․ 2차 부도 및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등으로, 2002년 8월 조사일 현재 정상영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 본사직원이 파견되어 철수준비 작업 중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폐업조치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며,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폐쇄된 상태였으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사실 등을 신고한 사실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같은 뜻 부가 46015-353. 2001. 2.23.),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조치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74,238,31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쟁점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재고재화가 있는 것으로 하여 매출금액은 1,388,158,327원(세액 139,764,688원)이며 매입금액은 4,140,031,442원(세액 414,003,001원)으로 계산한 차액 2,751,873, 115원에 대한 세액 274,238,313원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신고서 상단에 󰡒전산매체디스켓제출󰡓이라 표시하고 2002년 7월 25일 ○○세무서에 제출한 것처럼 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였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전산에 조회한바 신고사실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02년 4월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이의신청서 접수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상품의 매출내용이 기장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상품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그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매출금액과 확인된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한 이의신청 보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사업장의 재고품에 대하여 고속버스터미널창고와 ○○창고 및 ○○ 소재 일진금소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재고품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 제품이 거래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상품특수성을 감안하면 타당하게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여 장부기장내용 등을 근거로 각 분기별 매출액이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고,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재고품 처분에 대하여는 시가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