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서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대응원가 부인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응원가가 따로 사외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처분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서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대응원가 부인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응원가가 따로 사외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처분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과, 가공재료비 311,485,057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공재료비 311,485,057원 및 그 부가가치세 31,148,505원 등 합계 342,633,562원(이하 ‘가공재료비 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표자(실질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토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2. 8.16. 근로소득세 133,114,66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 외 ○○합섬(주) 및 (주)○○무역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실제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재료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가공재료비의 대금지급 처리 시 가공 계상된 미수금과 대체상계, 가지급금과 대체상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장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공재료비 상당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가공재료비 상당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기말에 공사비 증액(5억원)에 상당하는 가공미수금이나 주주임원단기채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기말 재무제표에는 주주임원단기채권이 약 9천만원 밖에 있지 아니한 바, 상식적으로도 가공재료비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본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가공재료비의 대금지급일자와 대체상계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자별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공사현장별로 투입한 투입재료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세무조사 시 실제경영자인 김○○가 가공재료비상당액을 인출하여 가사경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세법(2002.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2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문답서, 확인서(2부), 가공세금계산서수취명세서, 세금계산서허위발행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김○○이나 김○○는 명의만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경영자(실질 대표이사)는 김○○의 형인 김○○인 사실(이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2000. 2.~2000. 4. 중 청구 외 (주)○○무역에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227,272,729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합섬(주)에 실지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272,727,271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는 등 합계 50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사실.
③ 청구법인은, 2000. 1.~2000. 6. 중 실물거래 없이 ○○알미늄○○점 외 4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11,485,057원(세액 31,148,505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재료비로 손금 계상한 사실.
④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이자 실질 대표이사인 김○○는 확인서에서, ‘가공재료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가사경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군 ○○읍 ○○리 ○○번지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뒤인 2002. 6. 3. ○○ ○○구 ○○동 ○○번지로 법인소재지가 이전된 사실.
⑥ 처분청은, 위 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③의 세액을 포함한 가공재료비 상당액 342,633,56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에게 상여 처분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
○ 판단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서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대응원가 부인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국세청예규 법인 46012-621, 1993. 3.13. 참조), 이 경우에도 대응원가가 따로 사외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처분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임의 제시한 공사미수금 관련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공사미수금과 다른 공사미수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재료비 관련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가공재료비와 다른 재료비가 구분 없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공사현장별로 재료비 소요내역이 구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공재료비가 가공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2000. 2.15~2000. 4.30. 사이에 있었으나 가공재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2000. 1.~2000. 6.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기간별로 비교하여도 가공재료비가 가공매출액에 대응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의 사실관계 ④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이자 실질 대표이사인 김○○가 ‘가공재료지 상당액을 인출하여 가사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상의 사실에 김○○의 진술을 종합하면, 가공재료비 상당액은 사외 유출되어 김○○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가공재료비의 대금지급 처리 시 가공 계상된 미수금과 대체상계, 가지급금과 대체상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장부를 통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공계상미수금과 다른 미수금 또는 가공재료비와 다른 재료비에 대한 구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사 청구주장처럼 대체상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공재료비 상당액의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입증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으로, 가공재료비 상당액 342,633,562원이 사외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동 금액은 김○○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