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3-0011 선고일 2003.01.1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주문

2002. 9.11.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933,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청구 외 ○○직물의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물로부터 매입한 섬유원단을 거래처인 ○○텍스타일 등에 771,267,427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누락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093,020원을 2002. 9.11. 부가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시 ○○구 ○○동 ○○번지에서 ○○숯불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동생(전○○)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상호를 ○○섬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동생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실지사업자가 “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필요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는지 및 청구인의 사업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사업자가 “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섬유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①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②항. 세법 중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국세청전산조회에서 2001년 1기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원단제조업체인 ○○시 ○○구 ○○리 ○○동 ○○번지 소재 ○○직물(김○○)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직물로부터 1,124,144,830원의 직물원단을 구입하여 그 직물원단을 ○○텍스타일 등 5개 업체에 2001. 2. 9. 등 12회에 771,267,427원(공급가액)으로 덤핑판매 하였다는 자료에 대하여 그 덤핑 판매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직접 ○○섬유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의 동생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문과, ○○직물 김○○가 전○○와 청구인(전○○)을 피고인으로 한 민사청구소송에서는 ○○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전○○가 원단 제조업체인 ○○직물 김○○로부터 2001. 2. 9.~ 2.21.까지 11회에 걸쳐 1,124,144,8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이를 661,000,000원에 덤핑 처분한 다음 534,000,000원만 결제하여 그 차액 590,144,830원의 원단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전○○는 김○○에게 590,144, 830원 및 이에 대한 2001. 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전○○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판단 청구인이 ○○섬유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박○○이 청구인의 동생 전○○의 신용보증관계 해결 및 전○○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2. 5.21일 ○○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섬유의 명의로 거래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실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섬유 명의의 모든 거래행위를 전○○가 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 등의 거래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입처는 ○○직물 1개 업체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매출처 또한 ○○직물의 세무조사 시 파생된 거래처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고, 관할세무서의 미결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섬유의 사업에 청구인이 동생 전○○와 동업하였거나 별도의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 7.20. 위의 이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세무서장)이 2001년10월 이의신청조사과장에서 “○○섬유 전○○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등의 사실상 사업을 한 자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전○○이 아닌 전○○로 확인하고 당초 전○○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고 조사한 사실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섬유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사업개시연도부터 청구인의 동생 전○○가 단독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를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섬유 명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전○○)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