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2002. 9.11.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933,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 외 ○○직물의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물로부터 매입한 섬유원단을 거래처인 ○○텍스타일 등에 771,267,427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누락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093,020원을 2002. 9.11. 부가처분 하였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숯불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동생(전○○)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상호를 ○○섬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동생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지사업자가 “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필요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는지 및 청구인의 사업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사업자가 “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섬유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①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②항. 세법 중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국세청전산조회에서 2001년 1기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원단제조업체인 ○○시 ○○구 ○○리 ○○동 ○○번지 소재 ○○직물(김○○)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직물로부터 1,124,144,830원의 직물원단을 구입하여 그 직물원단을 ○○텍스타일 등 5개 업체에 2001. 2. 9. 등 12회에 771,267,427원(공급가액)으로 덤핑판매 하였다는 자료에 대하여 그 덤핑 판매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직접 ○○섬유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의 동생 전○○의 일방적인 거래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문과, ○○직물 김○○가 전○○와 청구인(전○○)을 피고인으로 한 민사청구소송에서는 ○○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전○○가 원단 제조업체인 ○○직물 김○○로부터 2001. 2. 9.~ 2.21.까지 11회에 걸쳐 1,124,144,8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이를 661,000,000원에 덤핑 처분한 다음 534,000,000원만 결제하여 그 차액 590,144,830원의 원단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전○○는 김○○에게 590,144, 830원 및 이에 대한 2001. 6.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전○○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판단 청구인이 ○○섬유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박○○이 청구인의 동생 전○○의 신용보증관계 해결 및 전○○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2. 5.21일 ○○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섬유의 명의로 거래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실제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섬유 명의의 모든 거래행위를 전○○가 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 등의 거래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입처는 ○○직물 1개 업체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매출처 또한 ○○직물의 세무조사 시 파생된 거래처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고, 관할세무서의 미결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섬유의 사업에 청구인이 동생 전○○와 동업하였거나 별도의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 7.20. 위의 이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세무서장)이 2001년10월 이의신청조사과장에서 “○○섬유 전○○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등의 사실상 사업을 한 자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전○○이 아닌 전○○로 확인하고 당초 전○○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고 조사한 사실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섬유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사업개시연도부터 청구인의 동생 전○○가 단독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를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섬유 명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전○○)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