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등은 변론으로 하고, 본 건과 같이 예정신고 후 무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등은 변론으로 하고, 본 건과 같이 예정신고 후 무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등 3필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02. 4.16.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 160,194,030원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은 후 납부기한(2002. 4.30. 양도일이며 납부기한은 2002. 6.30.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부동산 양도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신고로 의제하며 이하 예정 신고하 함)하여 2002. 8. 8.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188,463,5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납부할 세액 1,720,966,860 933,124,544 27,993,732 585,043,021 198,915,487 38,721,457 160,194,030 ※과세표준에는 합산대상금액 55,726,887원이 포함되고 세액공제 등에는 기 결정세액 8,884,134원이 포함되었음
쟁점부동산은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같이 사실상 1,143,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을 1,720,966,860원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 신고하였더라도 확정 신고 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예정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양도신고를 한자는 제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2002. 4.30.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02. 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받은 후 납부기한인 2002. 6.30.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 2002. 8. 8. 산출세액에서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88,463,5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20,966,860원으로 신고하고서는 실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이 1,143,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양도소득세는 1999.12.31. 이전 양도 분까지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정부에서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야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2000. 1. 1. 양도 분부터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02. 4.30.로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된 이후의 양도 분이고 청구인이 양도일 전 2002. 4.16. 부동산양도신고(부동산양도신고는 예정 신고로 의제함)하였으므로 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구인이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관계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본 건과 같이 그 납부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정 신고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02. 4.30.이므로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2002. 6.30.이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2003. 5. 1.부터 2003. 5.31.이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3. 5. 1.부터 2003. 5.31.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면서 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 처분청에서 고지처분 하였을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다고 판단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대두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정부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신고(부동산양도신고는 예정 신고로 의제함)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이고 동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무 납부자 당연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본 건과 같이 예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기각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