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실질로 볼 때 금전대출업의 거래로 판단되고 적용한 이자율도 선이자 등의 평균비율이므로 적정함
쟁점거래의 실질로 볼 때 금전대출업의 거래로 판단되고 적용한 이자율도 선이자 등의 평균비율이므로 적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합 계 비영업대금의 이자 303,897,300 105,245,380 409,142,680 경정감액 137,766,320 40,172,760 177,939,080 금융사업소득(차감액) 166,130,980 65,072,620 231,203,600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상사와 신청인의 동생 및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상사, ○○마트 및 ○○상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변칙으로 거래(속칭 ‘카드깡’)하였다 하여 이들 거래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2. 7. 6. 소득세를 부과(2002년은 폐업자 수시분)하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시달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업자에 대한 과세요령 변경 지침(부가 46415-523. 2002. 7.13.)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던 거래금액에 대하여 영리성이 있고 반복성, 계속성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금융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각각 경정 감액하였다.
신청인은 속칭 ‘카드깡’업자가 아니라 ○○마트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액의 6%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일반카드이용자 및 카드대금대납업자(속칭 ‘딜러’)에게 액면가액으로 판매하였으며, 각종 경비(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 사무실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은 고작 1~2%에 불과함에도 일괄적으로 9.6%의 수익률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청인과 거래한 신용카드이용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선이자를 떼고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업자인 ○○마트로부터 할인된 상품권의 금액으로 먼저 전액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방법을 취하여 실제 상품권은 매입하지 아니한 채 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신청인을 상품권 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며, 속칭 ‘딜러’들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으로 카드깡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딜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을 ‘카드깡’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이자수익률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카드이용자들이 부담한 선이자 등을 평균한 결과 9.6%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예규(소득 46011-1901, 1993. 6.28.)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의 영리성 ․ 계속성 ․ 반복성의 유무 ․ 거래기간의 장단 ․ 대여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으로부터 시달된 과세요령 변경지침도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사, ○○상사, ○○마트, ○○상사에서 각각 ○○마트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반 신용카드이용자 및 속칭 ‘딜러’에게 판매하였으며, 상품권은 6%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경비 등을 공제한 실제수익률은 1~2%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일부 신용카드이용자들이 부담한 금액만을 확인하고서는 전체 카드발행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9.6%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에서는 신용카드이용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전을 대여 받은 사실과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마트에서는 곧바로 일정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반환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신용카드이용자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일인 명의로 작성된 여러 장의 확인서(거래처가 ○○상사, ○○상사, ○○마트, ○○상사로 나뉘어져 있어 여러 장의 확인서가 제출됨) 필체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및 확인서상 주소지와 확인서 작성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적시하며 동 확인서를 임의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판단 신청인이 ○○마트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9,200,000원을 하나의 금액단위로 하여 그 배수로 각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다른 예금계좌에는 ○○마트에 송금한 단위별 금액에서 100,000원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 배수의 금액이 각각 공제된 금액으로 ○○마트로부터 송금되었음을 볼 때, 이는 신청인이 단위별 금액인 9,200,000원에 대한 100,000원의 대가 즉, 수수료만 지불하여야 하는 거래임에도 그 원금을 송금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취하여 당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은 단위별 금액의 배수에 따라 각각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여 신청인의 회수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마트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동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에서 신청인과 거래하였다는 신용카드이용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라 금전대여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된 사실확인서도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변칙으로 거래하여 금전대출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신청인의 거래형태가 영리성이 있고 반복성 또는 계속성 및 거래기간의 장단 ․ 대여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영사업소득(대금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필요경비(상품권 매입액은 제외)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수익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장부상 등재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발행한 신용카드의 총금액에 신용카드이용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선이자 등의 평균비율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