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과세대상 판단기준은 유흥음식행위에 있는 것이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판단기준은 유흥음식행위에 있는 것이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신청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지하 1층 144.36㎡(약 43.67평)의 사업장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 173,681,800원 및 동 교육세 44,126,140원 계 217,807,940원을 2002. 7. 1. 부과처분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은 43.67평(144.36㎡)이나, 재산세 중과 등 지방세과세자료에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시장이 허가한 식품접객업소허가대장에 의하면 영업소와 조리장을 포함하여 실측한 면적이 39.45평(130.42㎡)이고, ○○건축사사무소 이○○가 동 사업장을 실측한 면적이 39.54평(130.715㎡)으로 확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4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사업장으로 판정함은 부당하고, 영업을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동 사업장의 허가시점(1995. 9.30.)부터 신청인에 이르기까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폐업(2002. 1.22.)하여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금액을 유흥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신청인의 사업장이 기준면적(40평)에 미달되어 비과세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통보나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허가면적이 4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판단기준은 유흥음식행위에 있는 것이지 사업장의 면적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로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항음식요금의 100분의 20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생략.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도 ○○시 ○○동 ○○소재 쟁점사업장 ○○가요주점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면적은 43.67평(144.36㎡)이고, 동 사업장의 식품접객업소 허가대장의 면적은 39.45평(130.42㎡)이며, 신청인은 2000. 4. 6.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2002. 1. 22. 폐업하였으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산출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 기간 신 고 내 용 결 정 내 용 총매출액 매출액 봉사료 특소세과표 특소세 교육세 00/1기 381,025,000 128,850,000 252,175,000 99,706,000 28,904,200 6,580,360 00/2기 725,991,600 262,011,600 463,980,000 203,787,000 55,328,400 13,449,920 01/1기 621,830,000 256,720,000 365,110,000 198,652,000 50,338,400 13,111,120 01/2기 545,890,000 209,700,000 336,190,000 166,429,000 39,110,800 10,984,740 계 2,274,736,600 857,281,600 1,417,455,000 668,574,000 173,681,800 44,126,140 ※ 2000년 1기분은 (사업장 이전으로) 4~6월 실적분임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액을 근거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산출함. 국세청장이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유흥장소를 해당 시장. 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 면적이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35평(기타 시 지역 40평) 이상이거나, 기준 규모미달 사업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광호텔 내의 사업자, 유명관광지 ․ 온천지대 ․ 휴양지 내의 사업자 등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9. 4. 9.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1999. 7. 1.부터 광역시 이상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0평(기타 시 지역 40평)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장의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본사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 유흥장소로 판정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판단 신청인은 관할관청인 ○○시청에 비치된 식품접객업소 허가대장에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39.45평으로, 국세청장이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유흥장소의 판정기준이 되는 40평에 미달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영업장의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주점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과세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신청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사업기간 중 봉사료 지급액 1,417,455천원이 총매출액 2, 274, 736천원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쟁점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규모 기준미달 및 사전에 사실조사나 과세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특별소비세로 부과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